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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 세금 체납 3160억불로 역대 최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억불로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2022년 세금 체납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체납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한인 고액 세금 체납자 6명…가주, 10만불 이상 체납 발표

가주 고액 체납자 500인 명단에 개인 납세자와 기업 대표 등 한인 6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6일 업데이트한 1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납세자 3명이 총 113만4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 납세자는 필랜에 주소를 보유한 임 모씨로 약 53만8000달러가 넘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하와이안가든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32만2000달러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터헝가에 주소를 둔 최 모씨가 2022년 12월 이후 약 27만5000달러를 체납했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2억8833만 달러였다. 이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LA 거주 비한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밀린 세금이 5672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갱신된 FTB의 고액 체납 기업 명단 500곳에는 한인 3명의 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 세 곳은 총 281만6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연체한 한인 추정 기업은 주소지가 아케이디아이며 변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세금을 연체했다.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가 운영하는 서니베일의 기업도 2016년 5월부터 45만8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 장 모 CEO가 대표자로 등록된 LA의 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27만8000여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   가주 기업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규모는 3999만 달러로 달리시티의 비한인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257만40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체납자 한인 고액 체납자 한인 고액 한인 납세자

2023-11-22

가주 고액 세금 체납자 중 한인 3명

가주 고액 체납자 500인 명단에 한인 3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6일 업데이트한 1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3명이 총 113만4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 납세자는 필랜에주소를 보유한 임 모씨로 약 53만8000달러가 넘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하와이안가든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32만2000달러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터헝가에주소를 둔 최 모씨가 2022년 12월 이후 약 27만5000달러를 체납했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2억8833만 달러였다. 이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LA 거주 비한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밀린 세금이 5672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지난 10월 갱신된 FTB의 고액 체납 기업 명단 500곳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3명의 기업 대표자가 포함됐다.   이들 세 곳은 총 281만6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연체한 한인 추정 기업은 주소지가 아케이디아이며 변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세금을 연체했다.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가 운영하는 서니베일의 기업도 2016년 5월부터 45만8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 장 모 CEO가 대표자로 등록된 LA의 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27만8000여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   가주 기업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규모는 3999만 달러로, 달리시티의비한인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257만40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체납자 고액 고액 체납자 고액 세금 한인 납세자

2023-11-20

세금 체납 고소득자 IRS 고강도 특별단속

국세청(IRS)이 고액의 세금 체납자 및 파트너십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IRS는 8일 성명에서 연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으며 최소 25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백만장자 약 1600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 규모는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 로펌 등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정된 막대한 예산으로 지난해부터 인력 보강, 시스템 전산화,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업데이트해왔다.   IRS는 자동화 시스템.인공지능(AI) 분석 기능을 단속에 도입하면서 고액 체납자를 적발하는 데 속도를 얻고 있다.지난 7월에는 고소득자 175명을 대상으로 총 미납세금 3800만 달러를 징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AI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과거 식별할 수 없었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 패턴을 파악했다”며 “특히 이는 소득을 숨긴 대형 파트너십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IRS는 상위 1%의 소득자들이 20% 이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본격적으로 세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IRS가 최근 공개적으로 고소득자 및 고액 체납자 대상 단속 예고와 실적 공개를 줄이어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화당 측이 정부가 지난해 IRS에 배정한 총 800억 달러의 예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삭감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커미셔너 백만장자 단속 예고 세금 체납자 고액 체납자들

2023-09-10

재산세 체납자에 2만불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이 곧 재정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재산세 체납자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LA카운티 회계 및 세금징수국(TT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재산세 체납 주택 소유주로 확대한다.   즉,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 페이먼트는 밀리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체납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세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수령한 지원금은 다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TTC의 설명이다.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가구 소득이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고 ▶가주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다. 특히 2022년 6월 13일 전까지 재산세를 1회 미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TTC 측은 수혜 자격, 신청 방법, 한국어 포함 언어 지원 서비스 등의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에서 곧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나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의는 전화(888-840-2594)나 이메일(info@camortgagerelief.org)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서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재산세 체납자 재산세 체납자 재산세 지원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2022-06-12

NJ 유틸리티 체납자 보호한다

 뉴저지주가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2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2356)에 서명하면서 체납자들 가운데 6월 15일 이전까지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들에게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틸리티 업체들은 60일 서비스 중단 유예 대상자에게 체납 요금을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단, 요금을 연체한 주민들이 30일 내로 납부 플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틸리티 업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전역 전기·가스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약 85만 가구,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15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정부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28만2994가구에 그치고 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는 ▶연소득 10만5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대상 유틸리티 보조금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 프로그램 ▶연소득 7만7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체납자 주정부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금

2022-03-27

NJ 주차 티켓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뉴저지주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못한다고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지난 21일 5차례 이상 주차위반 벌금을 체납하고, 법원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1376)을 찬성 70표 대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처벌하기위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일부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계 운전자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저소득층과 소수계 운전자들의 경우 주차위반 벌금 체납의 이유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데다, 면허 정지 처벌를 받을 경우에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줄거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하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져 아예 벌금을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하원은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 이러한 면허 정지 조치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들이 매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대체했다. 1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할 때 체납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대신 해당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주상원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가 이미 주 대법원에 주차위반 벌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면허정지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운전면허 정지 주차위반 벌금

2022-03-01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구제 끝난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들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는 지난달 27일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가 오는 3월 15일로 마감된다”며 “이후에는 일정 액수 이상 체납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저지주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민과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요금협의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는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에너지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유틸리티 요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상환계획 협상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tlantic City Electric ▶JCP&L ▶PSE&G ▶New Jersey Natural Gas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대부분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보조금 유틸리티 회사들

2022-02-28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서비스 중단 금지 연장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관련 법안(S4081)은 21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법안은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당시 내린 행정명령(No. 246)의 기한을 기존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들은 올겨울 난방 걱정을 덜게 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법안은 추가적으로 주전역 모든 유틸리티 공급업체가 유틸리티 체납가구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은 주정부가 2022~2023회계연도 겨울부터 동계서비스중단유예(Winter Termination Program)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틸리티 업체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 또는 사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체납가구 사업체 유틸리티

2021-12-22

"국외이주 체납자 꼼짝마" 끝까지 받는다…한국 지자체들, 외교부 조회통해 주거지 파악 징수나서

# LA에 거주하는 C씨(남.48)는 이번 달 초 한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은 먼저 C씨 본인인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저는 서울 강남구청 체납관리팀에 근무하는 김xx입니다. 지방세 체납금 13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C씨가 7년전 미국으로 이민오면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세금을 받기 위해 구청 체납관리 부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부동산을 처분한 관련 세금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모두 1300만원이나 체납돼 있었던 것이다. C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대신 금액을 약간 낮추고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한국 지자체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해외이주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적해 체납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이 체납한 세금은 23억3000만원이다. 이는 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 또는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남구는 이들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해 562명의 거주지를 파악했고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8일 현재 6명이 8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으며 13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400만원의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선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이 체납금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다른 지자체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체납자는 2010년 9월 현재 1만6818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의 체납금은 425억원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2-23

세수 줄어드니 '당근작전' LA시 7월까지 '세금사면' 실시

LA시 재무국이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하는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밀린 세금에 대한 벌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선 LA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했거나 탈세한 개인이나 기업 사업체 미등록자들에게 그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를 물리지 않을테니 세금낼 것을 독촉하고 있다. 재무국는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수입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최고 4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화.전기.개스 사용자세와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가 해당된다. 재무국는 자영업자들과 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어 외에 스패니시 중국어와 한국어로 프로그램 안내문을 번역 각 자영업자와 기업체에 발송한 상태다. 지난 2001회계연도에 LA시에서 사업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23만~24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4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예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기업체들이 늘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 재무국에 따르면 미납세 규모는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1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재무국의 안토넷 크리스토벨 부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즈니스가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질적인 미납자"라며 "따라서 사면시한 이후부터는 주정부 세무국과 공동으로 미등록 미납세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978-1555 또는 www.lacity.org/finance/amnesty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5-01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관련 마감일은 벌과금 및 이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4월 30일: 1/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5월 15일: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폼990)-일반년도인 경우 -6월 15일: 09년도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 08년도 비거주 외국인(원천징수에 해당 않되는) 세금보고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7월 31일: 2/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8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비즈니스 재산세 납부 -9월 15일: 08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최종마감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0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파트너쉽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10월 31일: 3/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12월 10일: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2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2010년 1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 -1월 31일: 09년도 4/4 분기 고용세 보고(폼941 DE88 & DE6) 폼940&DE7 09년도 급여 명세서(W-2) 발행 09년도 폼1099&1098 발행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2월 28일: 09년도 폼W-3&W-2 제출 09년도 폼1096&1099 제출 L.A.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판매세 보고(월별) -3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및 연장신청-일반년도인 경우 -4월 10일: 재산세 납부 -4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폼1040)및 연장신청 파트너쉽 세금보고(폼1065)및 연장신청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마감일은 판매세를 예납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달의 판매세를 매달 24일까지 예납해야 하며 연방고용세를 매월 예납하는 경우에는 전달의 고용세를 매달 15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에 종업원의 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달의 팁 수입을 매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7-0050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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