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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숨통 트인다…국세청, 저당권 규정 완화

국세청(IRS)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저당권(lien) 규정 완화 방침을 밝혀 체납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IRS는 세금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받는 점을 감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저당권 관련 규정 5가지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IRS가 개선한 관련 규정은 ▶저당권 설정 체납액 상향 조정 ▶저당권 설정 해제 절차 간소화 ▶체납세 분할납부 합의(DDIA: Direct Debit Installment Agreement) 프로그램 참여시 저당권 즉시 해제 ▶스몰비즈니스 소유주의 DDIA 가입 조건 완화 ▶체납세 신속 조정 프로그램(OIC: Offers in Compromise) 확대 등 5가지다.

현재 IRS는 체납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그 기준액이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저당권이 설정되는 납세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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