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자에 2만불 지원
가주, 모기지 구제 확대
지역 중위소득 이하 대상
보조금 상환 의무 없어
LA카운티 회계 및 세금징수국(TT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재산세 체납 주택 소유주로 확대한다.
즉,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 페이먼트는 밀리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체납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세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수령한 지원금은 다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TTC의 설명이다.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가구 소득이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고 ▶가주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다. 특히 2022년 6월 13일 전까지 재산세를 1회 미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TTC 측은 수혜 자격, 신청 방법, 한국어 포함 언어 지원 서비스 등의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에서 곧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나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의는 전화(888-840-2594)나 이메일(info@camortgagerelief.org)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서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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