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유틸리티 체납자 보호한다
정부 보조금 신청했으면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2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2356)에 서명하면서 체납자들 가운데 6월 15일 이전까지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들에게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틸리티 업체들은 60일 서비스 중단 유예 대상자에게 체납 요금을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단, 요금을 연체한 주민들이 30일 내로 납부 플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틸리티 업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전역 전기·가스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약 85만 가구,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15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정부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28만2994가구에 그치고 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는 ▶연소득 10만5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대상 유틸리티 보조금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 프로그램 ▶연소득 7만7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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