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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구제 끝난다

서비스중단 유예 15일 종료
보조금 신청·상환협상 등 필요

 뉴저지주에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들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는 지난달 27일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가 오는 3월 15일로 마감된다”며 “이후에는 일정 액수 이상 체납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저지주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민과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요금협의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는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에너지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유틸리티 요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상환계획 협상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tlantic City Electric ▶JCP&L ▶PSE&G ▶New Jersey Natural Gas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대부분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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