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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세금 벌금 감면, 31일 마감···벌금 등 최고 40% 면제

밀린 세금에 대한 벌금을 감면해주는 LA시의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이 오늘(31일)까지 마감된다.

LA시 재무부는 지난 5월부터 세금 미납자와 사업체 미등록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본지 5월2일자 A-1면>

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밀린 세금을 자진납부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나 벌금 등을 최고 40%까지 면제시켜 준다.

사면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화.전기.개스 사용자세와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가 해당된다. LA시는 세금사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미납세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A시에 따르면 30일 현재 5000여개의 업체 또는 개인이 신청해 890만 달러의 밀린 세금을 지불했다. LA시는 지난 해말까지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총 1억7500만 달러의 세금이 밀려있다.

▷문의: (213)978-1555 또는 www.lacity.org/finance/amnesty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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