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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서비스 중단 금지 연장

행정명령 기한 3월15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주지사 서명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관련 법안(S4081)은 21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법안은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당시 내린 행정명령(No. 246)의 기한을 기존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들은 올겨울 난방 걱정을 덜게 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법안은 추가적으로 주전역 모든 유틸리티 공급업체가 유틸리티 체납가구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은 주정부가 2022~2023회계연도 겨울부터 동계서비스중단유예(Winter Termination Program)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틸리티 업체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 또는 사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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