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드니 '당근작전' LA시 7월까지 '세금사면' 실시
전기·전화·개스 사용세도 혜택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선 LA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했거나 탈세한 개인이나 기업 사업체 미등록자들에게 그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를 물리지 않을테니 세금낼 것을 독촉하고 있다.
재무국는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수입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최고 4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화.전기.개스 사용자세와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가 해당된다.
재무국는 자영업자들과 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어 외에 스패니시 중국어와 한국어로 프로그램 안내문을 번역 각 자영업자와 기업체에 발송한 상태다.
지난 2001회계연도에 LA시에서 사업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23만~24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4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예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기업체들이 늘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
재무국에 따르면 미납세 규모는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1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재무국의 안토넷 크리스토벨 부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즈니스가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질적인 미납자"라며 "따라서 사면시한 이후부터는 주정부 세무국과 공동으로 미등록 미납세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978-1555 또는 www.lacity.org/finance/amnesty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