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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반대”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의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FARE Act’ 조례 발효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해당 조례 발효일을 정확히 6개월 앞두고 제기됐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브로커를 고용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REBNY 외에 보헤미아리얼티그룹, 본드뉴욕, 레벨그룹, 리얼뉴욕 등 여러 브로커·부동산 업체가 함께 참가했다.   REBNY는 소송에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이지·질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부동산 업체가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세입자에게 브로커 피를 받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조례가 발효되면 부동산 업체는 집주인과의 장기 계약을 파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렌트 매물은 오픈된 공간에선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집주인들이 비싼 브로커 피로 인한 부담을 렌트를 더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있다고 REBNY는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 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들 집주인 부담 부동산 업체

2024-12-17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확정적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이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왔다. 아담스 시장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아담스 시장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 입장을 모두 겪어봤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안다”며 “브로커 피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렌트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은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렌트 집주인 부담 렌트 계약서

2024-12-04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조례안 통과에 브로커들 불만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브로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주인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브로커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로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브로커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은 렌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결국 세입자들에게 손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FARE Act’, 즉 브로커를 고용한 사람(통상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조례안은 현실보다 이념만을 우선시해 나쁜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사례”라며 “결국 세입자들은 훨씬 높아진 렌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주택을 찾아 계약하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처럼 브로커들이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높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들이 부담하기 시작하면, 결국 집주인들은 브로커를 쓰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아끼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YT는 “이미 예전부터 스트리트이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렌트 매물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공개되는데 브로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렌트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피해는 세입자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콜드웰 뱅커의 빌 코봘츠크 브로커는 “세입자들은 렌트를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키안 사나이 더글라스엘리먼 브로커는 “많은 사람들에 높은 렌트 가격에 대한 화를 브로커들에게 풀고 있다”며 “주택 위기에 대한 피해를 브로커들이 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브로커들 불만 브로커 고용 브로커 일자리

2024-11-18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이 낸다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제 집주인이 내게 된다.     13일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Int. 360-A)을 통과시켰다.     이는 입주 시에 ▶첫 달 렌트 ▶보증금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입자 뉴요커는 선불 비용으로 평균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헌장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를 설립해 시정부 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조례안(Int. 1088-A) ▶시 공원국이 2026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2개 공원·2027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3개 공원·2028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5개 공원에 유기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30-A) ▶시 교통국(DOT)이 뉴스랙(Newsrack)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뉴스랙이 보도에 위치한 특정 인프라에 너무 가깝게 배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663-A) 등이 통과됐다.     각종 결의안들도 통과됐는데, 먼저 교육 관련해서는 ▶매년 3월 둘째주 금요일을 ‘사회·정서 학습의 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Day)’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13)과 ▶시 교육국(DOE)이 종교 단체와 협의해 종교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5)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매년 3월 29일을 ‘베트남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441)이 통과되며,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한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날이 지정됐다. 윤지혜 기자집주인 브로커 렌트 계약서 주거용 렌트 연간 렌트

2024-11-13

“뉴욕주 랜드로드 성희롱, 신고하세요”

#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며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30대 한인 A씨는 오후 10시에 문을 두드린 다른 성별 한인 집주인으로 인해 크게 놀랐다. A씨는 “집주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잠옷 입고 자는 시간에 노크를 하더라. 이전 세입자도 집주인이 자꾸 불러내 성희롱을 해 급히 이사갔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떠났다.← 계약기간이 남아 살고는 있는데 찝찝하다”고 했다.   #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B씨는 교류가 없던 한인 집주인이 대뜸 불러 이른바 ‘스폰’을 제의하며 현재 직장을 그만둘 것을 종용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그는 “당장 오갈 곳이 없어 피해 다니고 있지만,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세입자 신분을 거들먹거리며 집에 살게 해준다고 발언해 불쾌했다”며 “한인사회가 좁다며 어디에 가서 말하면 자기 귀에 다 들려온다고 협박하더라”라고 전했다.   뉴욕시 젠지세대의 59%가 렌트 부담으로 시름한다는 부동산체인 스트리트이지(streeteasy)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유학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주거지가 아쉬운 뉴요커들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는 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3일 한인 제보자들에 따르면, 퀸즈 일대 최소 4채의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랜드로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영주권이 없는 직장인 ▶구직중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애 경험 ▶외모 품평 ▶가족 구성원 등을 캐묻거나 뉴욕에서 유학을 시켜주겠다며 성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유명 언론인을 언급하며 자신이 스폰을 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가 좁다며 계약시 확보한 신분을 기반으로 허위 소문을 만들겠다는 협박 ▶계약기간이 남아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2030 세대 한인들은 손쉽게 이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주 인권국(NYS Division of Human Rights)은 주택을 판매·렌트하는 이들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묵적 협박을 통한 부적절한 호의 요구 ▶분명한 협박을 통한 부적절한 대가 요구 등을 문제 행동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인권국 전화(844-862-8703)나 홈페이지(dhr.ny.gov)로 신고할 수 있고, 문제시된 랜드로드에게 벌금 10만 달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랜드로드 뉴욕주 뉴욕주 랜드로드 뉴욕주 인권국 한인 집주인

2024-11-03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브로커 내달 뉴욕시의회 다음달 뉴욕시의회 집주인 부담

2024-10-24

월세 안내고 7개월 무단점유…방안 온통 쓰레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한인 임모씨가 한인 세입자의 불법 점유로 7개월간 본 손해액이 1만 달러라며 내놓은 푸념이다.       롱비치에 거주하는 임씨는 페이스북에 그 동안 경험과 피해를 공개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악몽 같은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3월 렌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모씨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씨는 4월에 플로리다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한 달만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짧은 기간 거주할 것이라며 배경 조사나 보증금 없이 당일 입주를 희망했다. 임씨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안타까운 마음에 계약서 없이 입주를 허락했다. 렌트비는 월 750달러였다.     문제는 한 달 후 시작됐다. 4월에 새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이씨는 이사를 거부했다. 플로리다로의 이사가 취소됐다며 2주만 더 머물겠다고 했다. 임씨는 4월 13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임씨는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총 6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비용은 약 2000달러였고, 소송 절차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지난 7월 법원에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씨는 계속 거주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셰리프가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   임씨가 7개월간 본 손해는 약 1만 달러다.     그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만 살겠다며 방을 찾는 사람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배경 조사나 계약 없이 덜컥 입주를 허락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고소를 하려면 직장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역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퇴거 후 집 내부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내는 가득 찬 쓰레기로 바퀴벌레가 넘쳐났다. 냉장고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했고, 벽에는 여러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씨가 입주하기 전 수도 요금은 한 달 평균 80~90달러였으나, 거주 기간 동안 500달러까지 치솟았다. 임씨는 “이씨가 물을 24시간 틀어놓아 수도국에서 파이프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이씨가 추방된 후에도 그의 물건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한 번 와서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며 “아직 청소도, 수리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셜미디어에는 임씨의 피해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위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일부 한인들은 “끔찍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스토리”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마무리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롱비치 집주인 불법 점유로 롱비치 한인 한인 세입자

2024-10-23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안 힘 실렸다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이지 등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할 때, 얼마나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해리스스티븐스, 코코란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인스 뉴욕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브로커 피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체들 집주인 부담 가을 뉴욕시의회

2024-09-22

밸리 지역 집주인이 침입자들에 총격...1명 중상, 나머지 도주

밸리 빌리지 지역의 한 주택 소유주가 침입자에 맞서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8일 오후 3시쯤, 샌퍼난도 밸리 애디슨 스트리트와 어바인 애비뉴 교차로 인근 주택에 침입한 용의자들을 향해 집주인이 반자동 권총을 발사했다고 폭스11 뉴스가 보도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2~3명의 용의자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과 신체적 충돌을 벌였고, 그 중 한 명이 집주인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에 집주인은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용의자 중 한 명을 맞췄다. 총에 맞은 용의자는 35세 척스 추쿠우디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중태이다. 나머지 용의자들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집주인도 충돌 중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추가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쿠우디는 절도, 강도, 총기 소지 등으로 광범위한 범죄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는 집행유예 중이었다. 당국은 사고를 목격했거나 추가 정보를 가진 이들의 제보(818-754-8410)를 기다리고 있다. 익명 제보는 온라인(lacrimestoppers.org) 혹은 전화(800-222-8477)로 접수한다. 정윤재 기자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집주인 침입자 밸리 지역 총격

2024-07-09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현실화 유력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집주인 옹호 단체와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이미 시의회 내에서 충분한 수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이 진행되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은 현재 시의원 총 51명 가운데 34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만일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무력화(Override)할 수 있는 숫자(전체 시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 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아 세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렌트를 직접 구해본 뒤 어려움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브로커 피 부담을 안게 된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공청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필립스 더글라스엘리먼 뉴욕실무그룹 의장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은 조례안이지만, 결국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가 줄면서 궁극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례안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뉴욕시 렌트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 윤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무조건 렌트는 오르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렌트 브로커 뉴욕시 렌트 집주인 옹호

2024-06-13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에 무게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1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12일 시의희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오세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논리는 경제 전반의 논리이며, 뉴욕시 렌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뉴욕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렌트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서는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공동 발의자가 31명 참여한 상황이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렌트를 크게 인상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다시 전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 뉴욕시 렌트 집주인 옹호단체

2024-06-10

[글로벌 아이] 시칠리아의 버려진 집

지중해 최대의 섬 시칠리아. 1970년대 영화 ‘대부’에서부터 최근엔 미국 드라마 ‘와이트 로터스 시즌 2’의 배경이 된 로망의 섬. 통상 6월에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지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섬 곳곳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진다. 숙박·요식업소는 물론 주요 관광명소와 상점들도 팬데믹 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슬며시 숟가락을 얹으며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는 이들의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닌 구도심의 방치된 폐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탈리아 지자체들의 이야기다.   시칠리아 중심에 위치한 무소멜리시를 들여다보자. 한때 인구 1만5000명을 상회하던 이 소도시는 감소하는 출산율과 일거리를 찾아 타지로 떠난 청년층의 이탈로 인구의 30% 이상이 감소했다. 현재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인구는 23%로 유럽에서 가장 고령 국가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인구는 100만 명 감소했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일가구 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 소도시 내 주택 상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보다 세 부담이 커서 폐가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무소멜리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발 벗고 뛰고 있다. 토티 니그렐리 부시장은 최근 미국과 호주 등 해외 방송에 출연해 지역 내 버려진 집들을 소개하며 단돈 ‘1유로’로 꿈의 시칠리아 집주인이 될 수 있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조건은 있다. 집값은 상징적인 ‘1유로’지만 3년 안에 자비로 보수해야 한다. 보수공사에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다. 물론 보수 작업 역시 섬 특유의 느릿느릿한 속도에 맞춰 이뤄진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2008년 시칠리아에서 시작된 ‘1유로 집 프로젝트’는 현재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행 중이다. 남부 유럽 최대 부동산 포털 ‘아이딜리스타(Idealista)’에는 로마 외곽에서 시칠리아까지 수천 채의 이탈리아 폐가가 등록되어 있다. 무소멜리시의 경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약 400채의 버려진 집들이 새 주인을 찾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지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관광객 수도 10배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홍보한다. 나아가 구도심이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국내 경제문제를 외국인을 활용해 해결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탈리아가 보여주는 발상의 전환이 지속성 있는 해결책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안착히 / 한국 글로벌협력팀장글로벌 아이 시칠리아 시칠리아 집주인 이탈리아 폐가 이탈리아 지자체들

2024-05-29

시끄러운 세입자, 이웃이 소송 ‘집주인 배상 책임’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집주인 세입자 집주인 배상 세입자 이웃 이웃 주민들

2024-03-07

집주인, 주택 강도에 또 총격…3명 용의자 중 1명 사망

LA북부 샌퍼낸도밸리 지역 한 주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집주인은 사건 당시 집 안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주장했고, 일단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뒤 이 남성을 석방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5시 그라나다힐스 지역 스윈턴 애비뉴 인근 한 주택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경찰은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LAPD는 성명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주인은 용의자들이 흉기로 위협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다”며 “용의자 3명 중 1명은 총에 맞아 숨졌고, 나머지는 타고 온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고 전했다. LA카운티검시소는 총에 맞아 숨진 남성이 “잉글우드 지역에 사는 20세의 아베드네고아드레”라고 밝혔다. 집주인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시 집안에는 할머니, 아동 한 명이 있었다.   최근 연말을 맞아 금품을 노리는 강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도 강도와 집주인 간에 총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본지 11월7일자 A-1면〉   당시 용의자들은 가정집 담을 넘어 침입했고, 집주인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집어 던진 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총을 꺼내 용의자들을 향해 발포했었다. 당시에도 집 안에는 아내, 5개월 된 아이, 보모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주택 침입 주택 침입 3인조 강도 위협 집주인

2023-12-04

타운 인근서 또 주택 침입…홈리스가 집주인 총격살해

LA한인타운 서쪽과 맞닿은 미드윌셔 지역에서 홈리스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에도 타운 인근 주택 현관 앞에서 강도와 집주인이 총격전〈본지 11월7일자 A-1면〉을 벌이는 등 연말을 맞아 주택 침입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올림픽 불러바드와 앨런델 애비뉴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해당 집주인인 33세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인 주택안에 있던 용의자 자밀라 엘리나 마이클(36)을 체포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3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수감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마이클의 주요 거주지는 차량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그의 차량은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경찰은 살해 동기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213-382-9470, lacrimestoppers.org)를 당부했다.앞서 지난 4일에는 미드시티의 한 주택에 침입을 시도하던 강도와 집주인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집주인이 열쇠를 찾으며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복면을 쓴 2명이 담을 넘어 침입했고 용의자 중 1명이 집주인을 향해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에 집주인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강도단에 수차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 안에 부인과 5개월 된 아이, 보모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다.   한편 LAPD 통계에 따르면 LA시에서 총기가 연루된 무장 강도 사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전체 강도 사건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는 24%였지만 지난해 33%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11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지난 9월까지의 통계에서도 31%로 집계됐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현장에서 총격살해 집주인 총격살해 주택 침입 타운 인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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