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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랜드로드 성희롱, 신고하세요”

퀸즈 한인 랜드로드, 테넌트들에 부적절한 제의 일삼아
2030 세대, 보복 두려워 ‘쉬쉬’…인권국애 적극 신고해야

#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며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30대 한인 A씨는 오후 10시에 문을 두드린 다른 성별 한인 집주인으로 인해 크게 놀랐다. A씨는 “집주인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잠옷 입고 자는 시간에 노크를 하더라. 이전 세입자도 집주인이 자꾸 불러내 성희롱을 해 급히 이사갔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떠났다.← 계약기간이 남아 살고는 있는데 찝찝하다”고 했다.
 
# 롱아일랜드시티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B씨는 교류가 없던 한인 집주인이 대뜸 불러 이른바 ‘스폰’을 제의하며 현재 직장을 그만둘 것을 종용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그는 “당장 오갈 곳이 없어 피해 다니고 있지만,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세입자 신분을 거들먹거리며 집에 살게 해준다고 발언해 불쾌했다”며 “한인사회가 좁다며 어디에 가서 말하면 자기 귀에 다 들려온다고 협박하더라”라고 전했다.
 
뉴욕시 젠지세대의 59%가 렌트 부담으로 시름한다는 부동산체인 스트리트이지(streeteasy)의 분석이 나온 가운데, 유학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주거지가 아쉬운 뉴요커들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는 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3일 한인 제보자들에 따르면, 퀸즈 일대 최소 4채의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랜드로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영주권이 없는 직장인 ▶구직중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애 경험 ▶외모 품평 ▶가족 구성원 등을 캐묻거나 뉴욕에서 유학을 시켜주겠다며 성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유명 언론인을 언급하며 자신이 스폰을 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사회가 좁다며 계약시 확보한 신분을 기반으로 허위 소문을 만들겠다는 협박 ▶계약기간이 남아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2030 세대 한인들은 손쉽게 이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주 인권국(NYS Division of Human Rights)은 주택을 판매·렌트하는 이들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에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묵적 협박을 통한 부적절한 호의 요구 ▶분명한 협박을 통한 부적절한 대가 요구 등을 문제 행동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인권국 전화(844-862-8703)나 홈페이지( dhr.ny.gov)로 신고할 수 있고, 문제시된 랜드로드에게 벌금 10만 달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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