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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조례안 통과에 브로커들 불만

집주인들 브로커 없이 직접 계약할까 우려
잇따라 반대 성명…“렌트 오르는 결과 낳을 것”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동산 브로커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집주인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면 결국 브로커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브로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브로커 고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집주인들은 렌트를 더 올리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어 결국 세입자들에게 손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랜드로드 이익단체인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FARE Act’, 즉 브로커를 고용한 사람(통상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조례안은 현실보다 이념만을 우선시해 나쁜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사례”라며 “결국 세입자들은 훨씬 높아진 렌트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주택을 찾아 계약하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처럼 브로커들이 이번 조례안에 반대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브로커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높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들이 부담하기 시작하면, 결국 집주인들은 브로커를 쓰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브로커 피를 아끼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YT는 “이미 예전부터 스트리트이지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렌트 매물을 찾을 수 있고, 정보도 공개되는데 브로커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결국 렌트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피해는 세입자들이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콜드웰 뱅커의 빌 코봘츠크 브로커는 “세입자들은 렌트를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키안 사나이 더글라스엘리먼 브로커는 “많은 사람들에 높은 렌트 가격에 대한 화를 브로커들에게 풀고 있다”며 “주택 위기에 대한 피해를 브로커들이 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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