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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에 무게

시의회, 12일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 논의
의원 절반 이상 조례안 공동 발의자로 지지 나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1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12일 시의희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오세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논리는 경제 전반의 논리이며, 뉴욕시 렌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뉴욕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렌트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서는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공동 발의자가 31명 참여한 상황이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렌트를 크게 인상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다시 전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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