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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내달 뉴욕시의회 통과 유력

관련 조례안 11월 표결
시의원 3분의 2 지지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23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11월 13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의원 총 51명 중 33명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시의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부동산 업계는 이 조례안에 크게 반발하며 수개월간 로비를 해 왔지만, 결국 조례안이 시의회 표결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결국 집주인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 매물이 줄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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