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브로커 피, 내년 6월부터 집주인 부담
시장, 통과 후 30일간 거부권 행사 안 해…14일 조례 제정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30일 이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 뉴욕시 헌장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거나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정돼 내년 6월부터 발효 예정인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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