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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조례안 힘 실렸다

이르면 올 가을 본회의 표결, 뉴욕시의회 통과 가능성 커져
부동산 업계 “부동산 임대 시장 교란 일어날 것” 거센 반발

부동산 업계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세입자 부담으로만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이르면 올 가을 뉴욕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지난주 시의회 내 민주당 회의에 상정됐다. 크레인스 뉴욕은 “이 회의에서 의제에 올랐다는 것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제로 올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51명의 뉴욕시의원 중 33명이 관련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제로 오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번 가을 중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크레인스 뉴욕 측에 밝혔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렌트 총액의 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렌트 계약 때마다 감당해야 하는 뉴요커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모든 렌트 거래에 대해 브로커 피를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트이지 등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게시할 때, 얼마나 브로커 피를 부담하게 되는지 미리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입자가 지불할 브로커 피 등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과정에서야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운해리스스티븐스, 코코란그룹 등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 조례안은 겉으로는 세입자들의 브로커 피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렌트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인스 뉴욕은 “만약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도, 브로커 피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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