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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확정적

시장 “조례안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생각”
렌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이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왔다. 아담스 시장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아담스 시장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 입장을 모두 겪어봤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안다”며 “브로커 피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렌트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은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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