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현실화 유력

뉴욕시의원 3분의 2 지지, 시장 거부권 행사 무력화도 가능
랜드로드측 반발…“의도 좋지만, 결국 렌트 인상으로 이어질 듯”

뉴욕시에서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집주인 옹호 단체와 부동산 업계의 반발은 큰 상황이지만, 이미 시의회 내에서 충분한 수의 지지를 확보해 표결이 진행되면 조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은 현재 시의원 총 51명 가운데 34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만일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이를 무력화(Override)할 수 있는 숫자(전체 시의원의 3분의 2)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현재는 월 렌트가 3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세입자가 5000달러 가량의 브로커 피를 내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잡아 세입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치 오세(민주·36선거구) 의원은 “렌트를 직접 구해본 뒤 어려움을 체감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브로커 피 부담을 안게 된 집주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공청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필립스 더글라스엘리먼 뉴욕실무그룹 의장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은 조례안이지만, 결국 렌트를 높이고 리스팅되는 렌트가 줄면서 궁극적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는 조례안의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인 부동산 업계에서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뉴욕시 렌트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 윤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에게 전가하면 무조건 렌트는 오르게 돼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자율적으로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