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갈매기의 꿈

갈매기의 꿈    하늘 별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제일 늦게 나온 푸른 별 하나   새들의 무리에게, 붉은 저녁노을에게, 발길을 돌리는 지친 어깨에게, 슬픔과 눈물의 세레나데에게, 뜨겁고 깊은 그루터기에게, 서성이는 걸음 뒤안길에게, 작고 푸른 점 안의 슬픔들에게    춤출 수 있는 흥을 끌어내며 어루만지는 당신의 카타르시스 푸른 별에 살고 있는 우리 위대한 것을 말하지 전에 피 흘리고 땅을 정복한 역사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한낱 먼지일 뿐을 말하고 미시간 호수, 출렁이는 파도일 뿐 시야를 떠난 주저앉는 것들의 얇아진 생채기뿐임을 말하고 서쪽 하늘 피어날 작고 푸른 별 향한 힘찬 날갯짓임을 말하고   Lawrence와 Pulaski 사우스웨스트 코너 3층 건물. 그 옥상은 한 무더기 새들의 집이다. 종종 그곳을 지나갈 때 하늘을 덮는 새들의 무희를 볼 수 있다. 앞장선 한 마리 새를 쫓아 어마 무시한 그룹의 새떼가 하늘을 수놓으며 날아간다. 길 건너로 낮게 날아가다 방향을 틀어 북쪽 먼 곳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이내 제 집으로 돌아와 빌딩의 옥상 근처를 난다. 늦게 발동이 걸린 다른 새 떼가 옥상을 떠나 비행을 시작한다. 하늘엔 먼저 비행을 즐기고 있는 그룹과 어우러져 두 군락의 새떼가 하늘을 겹치며 난다. 빵가루를 뿌려 주었는지 그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날갯짓을 퍼득이며 건물 건너 Walgreen 파킹랏을 가득 메운다. 주위에 사람들이 지나가도 잠깐 자리를 옮길 뿐 먹이를 먹는데 여념이 없다. 마치 비둘기들의 천국 같다.   지난 몇 개월 미시간 호수를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다. 예쁜 등대도 만나기도 하고 노을 지는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밀려오는 파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찬 바람에 몸이 들썩이기도 하였다. 비 내리는 호수의 적막함에 꿈같은 아득함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눈 내리는 호수는 어느 다른 행성의 모습 같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였다. 이제 추워진 날씨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곳에도 반전은 있었다. 인적이 끊긴 해변에 갈매기의 무리가 모여 도닥거리고 있었다. 바람에 깃털을 부풀리며 한가로이 망중한을 즐기는 그곳은 또한 그들만의 천국임에 틀림없다.     Chopin의 Waltz of the rain을 들으며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찬바람을 등에 지고 넓은 호수를 나는 한 마리 갈매기가 외롭게 보였지만 호기로웠다. 마치 조나단 리빙스턴을 보는듯 하였다. 리처드 바크(Richard Bach)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갈매기 이름이다. 조나단에게는 먹는 것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다. 단지 먹기 위해서의 비행을 거부하고 먼바다로의 비행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였다. 하늘 높이 날아 오른 후 한계속도를 넘어 수직 하강을 시도하기도 했다. 실패하면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그는 고난도 비행에 성공하고야 말았다. 수천 년 동안 우린 물고기 머리 밖에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멀리, 더 오래 날아야 할 이유가 생겨났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조나단은 무리에서 쫓겨났다. 눈 뜨면 무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왜 사는가? 왜 나는가? 그것이 조나단의 질문이었고 마침내 그는 그 대답을 찾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조나단이 고민했던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꼭 우리의 삶이 멍하니 바라보았던 새떼의 삶 같아서, 물고기 머리를 찾아 온종일 물가를 서성거리는 갈매기의 삶 같아서 서글퍼지는 오후. 창공을 치고 날아오르는 조나단의 비행에 눈길을 주며 독백처럼 나에게 한마디 한다. “눈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믿지 말아라. 마음의 눈이 가르쳐 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제일 늦게 나올 푸른 별 하나 떠오를 서쪽 하늘에 힘찬 날갯짓의 조나단 리빙스턴의 모습이 보인다. (시인, 화가)       신호철신호철의 시가 있는 풍경 갈매기 새떼가 하늘 조나단 리빙스턴 미시간 호수

2024-01-29

[오늘의 생활영어] have (one's) hair done; 머리손질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Amanda and Michelle are having coffee … )   (어맨다와 미셸이 커피를 마시며…)   Amanda: Where did you have your hair done?   어맨다: 머리 어디서 잘랐어?   Michelle: At Jonathan’s Ocean Avenue.   미셸: 조나단의 오션 애비뉴에서.   Amanda: It really looks fantastic.   어맨다: 정말 멋지다.   Michelle: Thanks. It didn’t cost a fortune either.   미셸: 고마워. 그리 비싸지도 않았어.   Amanda: Did Jonathan cut it?   어맨다: 조나단이 잘랐어?   Michelle: Yes and he took very good care of me.   미셸: 응. 아주 잘 해주더라고.   Amanda: Maybe I’ll give him a call.   어맨다: 나도 전화해봐야겠다.   Michelle: He’s very busy. It might be a week or two before he can fit you in.   미셸: 조나단은 아주 바빠. 예약하는데 1~2주 걸릴지도 몰라.   Amanda: That’s okay. I can wait.   어맨다: 그거야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Michelle: Here’s his phone number.   미셸: 여기 조나단의 전화번호야.     ━   기억할만한 표현     * cost a fortune: 돈이 많이 들다     "My car is costing me a fortune to buy gas." (제 차는 개솔린 넣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 take care of (someone): ~를 잘 보살펴주다 편안하게 해주다     "She takes care of her mother after work." (그녀는 퇴근 후에 어머니를 돌봐드립니다.)   * fit (someone) in: 예약해주다     "My dentist usually fits me in when it's an emergency." (제 치과의는 급한 사정이면 대개 예약을 해줍니다.)오늘의 생활영어 머리손질 ones good care 여기 조나단 take care

2023-11-12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주는 편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주는 편지   김건흡 MDC시니어센터 회원     내 사랑하는 지아 희재 리예 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축복이요 소중한 보물들이다. 오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너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 할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고 떠나면서 너희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줄까 고민했다. 이 편지는 평소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들려주려고 준비했던 글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잘 음미하면서 삶의 영양분으로 삼기를 바란다.     할아버지는 너희에게 물려줄 물질적인 재산은 없다. 하지만 너희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라고 생각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가치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디즈니의 만화영화 ‘라이온 킹’을 보았다면 어린 사자 심바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왕국의 후계자였다. 심바는 자기 아빠 무파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누명을 쓰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도망을 친다. 그 후 왕이 되려는 꿈을 접었다. 어느 날 황야에서 무파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심바야, 너는 날 잊었구나.”“아니에요. 아빠. 아빠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넌 네가 누군지 잊어버렸구나. 그렇다면 날 잊은 거야. 네가 누군지 기억하렴. 너는 내 아들, 진정한 왕이란다.”   할아버지는 이 장면을 좋아한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핵심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해주기 때문이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다. 할아버지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다. 작품 속의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은 바닷가의 쓰레기더미 아니면 선창가와 고깃배 주위를 맴돌면서 어부들이 먹다 버린 빵조각을 먹으려고 서로 다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조나단은 먹기 위해 사는데 싫증이 났다. 그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었다. 그는 부모와 형제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작했다. 갈매기 조나단은 피나는 노력과 눈물겨운 인내로 하늘 높이 날 수 있게 되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꿈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 믿음 안에서 꿈을 가꾸며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온다. 갈매기처럼 높이 날 수 있다. 꾸준함을 이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의 밝은 미래를 소망하기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눈을 비비며 컴퓨터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자판을 두드린다. 하나님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마음을 잘 운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항상 품위와 절제를 잃지 않고 자기 정진에 힘쓰다 보면 미처 생각도 못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에게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스승이 있다. 서울고등학교에 스파르타 교육으로 유명한  ‘김원규’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다. 그분에게는 해방 후 새로 문을 연 서울고등학교를 영국의 이튼 스쿨이나 해로 스쿨 같은 명문 학교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무소처럼 밀고 나갔다. 전국을 훑어, 내로라는 선생님들을 스카웃해서 뽑아 올렸다‘한국의 대표적 지성’이라는 이어령 교수와 시인인 조병화  교수도 모교의 국어 선생님이었다. 그분은 항상 조회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어느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라!.”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이미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할아버지는 그 분의 훈시를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는 별 느낌이 없이 받아들였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평생 나를 채찍질했다.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자기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다.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생각의 게으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일이다. 나이가 아닌 생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아라. 생리적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정신적 나이, 신체적 나이는 29살에 고정해 살아라. 좋은 습관 중의 첫 번째가 책 읽는 일이니 하루 10분씩이라도 밥을 먹듯, 잠을 자듯이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100원을 가졌어도 50원 가진 듯 살아라.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경계하여라. 그는 다른 곳에서 네 험담을 하는 사람이다. 항상 혀를 조심하여라. 네 입이 바로 네 그릇이고 인격이다. 현명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이 앞설까봐 경계하고 말하기 전에 오래도록 생각한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여라. 그 말이 정녕 말할 가치가 있는 말인가.   먼 훗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삶이 화려하지 않았어도 존재감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세상에는 부와 권력을 가졌어도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결코 인생이란 길에 좋은 이름을 새길 수 없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인생이란 길에 좋은 이름을 새겨라. 세상을 살아가며 우뚝 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화려한 이면 뒤에 겪었던 고난의 길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그 길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으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 명심하자. 오늘은 비록 내가 제대로 안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묵묵히 내 길을 갈 것이며, 내 길에 이름을 새길 것이라고.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든 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아픔도 많았다. 이 세상 비에 젖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온갖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갖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꿋꿋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자아의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나를 지키려는 용기’이다. 유대 격언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는 말이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라. 남을 의지할 생각 말고 네 힘으로 살아라. 부모 형제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 수는 있으나 날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 수는 없다. 새는 스스로의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지 기대어 하늘을 날지는 않는다.     생각이 강물처럼 넘치는 시대다. 일상을 바라보아라. 다양하게 생각하여라. 낯설게 생각하여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뇌당한 관습적 사고와 태도를 버리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크게 바라보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꾸준히 밀고 나가거라.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김지민 기자할아버지 손주 평소 할아버지 갈매기 조나단 주인공 갈매기

2022-10-26

한식당 '광양불고기' 폐업…개업 9년만에 LA점 문 닫아

LA 한인타운의 맛집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광양불고기’가 한인들에게 이별을 고했다.   올해로 개업 9년 차를 맞은 광양불고기는 지난 22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철홍 사장은 “서울에도 3개의 식당을 운영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광양불고기는 2016년 LA타임스(LAT)의 맛 칼럼니스트인 조나단 골드의 선택을 받아 ‘캘리포니아 100대 식당’에 오르면 유명세를 탔다.     광양불고기는 한국의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 화제를 모으며 주류사회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실제 골드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달 이곳을 들러 가족과 외식했고, 알 파치노 등 할리우드 스타들과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이 단골이었다.   안 사장은 “미국에서의 도전과 깨달음을 자산으로 챙겨 가 서울에서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사장이 운영하는 서울 맛집은 강남역 인근 국기원 사거리의 ‘광양본가’, 대치동의 ‘광양불고기’와 서초동 교대사거리 인근 ‘서석대’ 등이다. 류정일 기자광양불고기 조나단 맛집 광양불고기 조나단 골드 서울 맛집

2022-08-24

[문화산책] 갈매기의 꿈, 다시 한 번

글 쓰는 데 필요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찾아 다시 읽고는 깜짝 놀라는 일이 가끔 있다. 옛날 읽었을 때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읽게 된다. 연륜 탓일까?   리처드 바크(Richard Bach, 1936-)의 ‘갈매기의 꿈’도 그렇게 새로 읽은 책이다.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갈매기 조나단의 생애를 쓰고 자기 타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잖나. 그걸로 다 썼다는 거지.”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라는 호기심이 일어, 책장을 한참 뒤져 한구석에서 겨우 찾아냈다. 내가 가진 책은 1970년에 처음 발간된 영문판과 1975년에 나온 한글 번역판이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은 것이다. 읽어가노라니 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의 화면들도 되살아났다.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를 배경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힘찬 날개짓….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야”라는 구절도 가슴을 찌른다.   읽으면서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부끄러웠다. 꿈을 펼치기는커녕, 먹이를 구하기 위해 초라한 ‘생계형 글쟁이’가 되어, 감히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조차 못 하고 꾸역꾸역 살아온 지난날들이 너무도 누추하고 부끄러워, 끊었던 술을 한잔했다. 물론 소시민적 삶의 소소한 행복도 소중하지만, 예술 세계에서 그런 따위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통할 리 없다.   ‘갈매기의 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었으니 다들 읽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전직 비행사였던 작가가 비행에 대한 꿈과 신념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일생을 통해 모든 존재의 초월적 능력을 일깨운 우화형식의 신비주의 소설이다. 우화나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작품으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비견되기도 한다.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자신의 행복과 더욱 멋지고 값진 삶을 살기 위해 평범한 삶을 거부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저자가 해변을 거닐다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정식으로 출간되어 5년 만에 700만 부가 판매되었고, 전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국 문학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보다 더 널리 읽히는 불후의 명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열여덟 군데의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한 뒤, 1970년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초판이 정식 출간되었다. (참고로 리처드 바크의 Bach는 현대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같은 철자다.)   이 작품이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것은 삶의 숭고한 목적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간이 가진 무한한 힘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자유를 선택하는 삶의 가치, 인간은 누구나 위대한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깨달음의 메시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까?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도 그렇다.   그나저나, 꿈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는데, 나는 어떤가? 이제 새삼스레 꿈을 찾아 떠나기엔 너무 늦은 걸까? 꿈을 꾸는데 늦은 때란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렇다 ‘꿈꾸러기’에는 나이가 없다. 그렇게 믿는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문화산책 갈매기 갈매기 조나단 세계적 베스트셀러 전세계 언어

2022-08-17

[문화산책] 갈매기의 꿈, 다시 한 번

글 쓰는 데 필요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찾아 다시 읽고는 깜짝 놀라는 일이 가끔 있다. 옛날 읽었을 때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 읽게 된다. 연륜 탓일까?   리처드 바크(Richard Bach, 1936-)의 ‘갈매기의 꿈’도 그렇게 새로 읽은 책이다. 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처드 바크는 갈매기 조나단의 생애를 쓰고 자기 타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잖나. 그걸로 다 썼다는 거지.”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라는 호기심이 일어, 책장을 한참 뒤져 한구석에서 겨우 찾아냈다. 내가 가진 책은 1970년에 처음 발간된 영문판과 1975년에 나온 한글 번역판이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은 것이다. 읽어가노라니 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의 화면들도 되살아났다.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를 배경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힘찬 날개짓….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야”라는 구절도 가슴을 찌른다.   읽으면서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부끄러웠다. 꿈을 펼치기는커녕, 먹이를 구하기 위해 초라한 ‘생계형 글쟁이’가 되어, 감히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조차 못 하고 꾸역꾸역 살아온 지난날들이 너무도 누추하고 부끄러워, 끊었던 술을 한잔했다. 물론 소시민적 삶의 소소한 행복도 소중하지만, 예술 세계에서 그런 따위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통할 리 없다.   ‘갈매기의 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었으니 다들 읽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전직 비행사였던 작가가 비행에 대한 꿈과 신념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일생을 통해 모든 존재의 초월적 능력을 일깨운 우화형식의 신비주의 소설이다. 우화나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작품으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비견되기도 한다.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자신의 행복과 더욱 멋지고 값진 삶을 살기 위해 평범한 삶을 거부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저자가 해변을 거닐다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정식으로 출간되어 5년 만에 700만 부가 판매되었고, 전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국 문학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보다 더 널리 읽히는 불후의 명작이기도 하다.   하지만, 열여덟 군데의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한 뒤, 1970년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초판이 정식 출간되었다. (참고로 리처드 바크의 Bach는 현대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같은 철자다.)   이 작품이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것은 삶의 숭고한 목적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간이 가진 무한한 힘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자유를 선택하는 삶의 가치, 인간은 누구나 위대한 가능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깨달음의 메시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까?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야”라는 메시지도 그렇다.   그나저나, 꿈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라는데, 나는 어떤가? 이제 새삼스레 꿈을 찾아 떠나기엔 너무 늦은 걸까? 꿈을 꾸는데 늦은 때란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렇다 ‘꿈꾸러기’에는 나이가 없다. 그렇게 믿는다. 장소현 / 시인·극작가문화산책 갈매기 갈매기 조나단 세계적 베스트셀러 전세계 언어

2022-08-11

[이 아침에] 더 높이 더 멀리

이제 날기를 배우면서/가장 많이 아파하고/가장 잘 견디며 열중하는 새가/후일 더 높이 더 멀리/그리고 더 힘차게 날 수 있다 - 갈매기의 꿈.     평생 함께 날던 배우자를 잃고 축 처진 날개로 찾았던 2010년 여름의 한국, 인사동에서 우연히 만난 이 족자는, 남편 없는 세상 이제 혼자 날기를 배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던 나의 치어리더가 되어 주었다. 또 있다. 다 잘 될거야/환하게 웃어봐/어깨를 활짝 펴 이런 행복메시지 머그잔들도 얼른 집어 들었었다. 그 해 여름 난, 나를 아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생떽쥐베리처럼 실제 비행사 겸 작가다. 대학 시절 겁없이 가르치던 교회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위해, 이 책을 급 읽고 써먹은 적 있다. 이후 그래, 아주 일찍 일어나 날기를 연습하는 기특한 갈매기가 있었지, 흠, 나도 일찍 일어나야지, 이 정도로만 기억하던 이 책을, 오늘 우연히 영어로 읽었다. 와우, 같은 책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더욱이 원어로 읽으면 만나게 되는 새로운 보물들!     갈매기 조나단은 우리 알바트로스 형님처럼 비행에 놀라운 관심이 있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위해 어선 주위를 맴돌 때, 그는 홀로 여러 가지 비행을 시도한다. 저공 비행, 고공 비행, 야간 비행, 날개 접기, 급강하, 공중회전 등을 배우고, 갈매기로서 불가능한 속도의 비행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추방이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 스승 설리반과 큰 지도자 창을 만난다. 창은 온갖 비행에 거의 완벽해진 조나단에게, 이제 ‘친절함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라고 한다. 사랑이란 사람들의 내면의 선함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완벽한 속도를 끝없이 추구하는 그에게, “Perfect speed, my son, is being there.”라고 한다. 이것이 그저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가있게 되는 “생각 속도”라고만  알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의미가 깨달아졌다. Being there, “거기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완벽한 속도라는 것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곳에 가 길벗이 되어주는 것이 완벽한 속도였다니!     창은, 한 학교가 끝나면 다른 학교가 시작된다면서, 조나단의 배움에 대한 두려움 없음(less fear of learning than any gull)을 크게 칭찬한다. 앗, 이 장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나의 영어 북클럽 회원들! 배울 것 다 배웠다고 마음을 닫을 평균 연령 오십대, 그리고 육십대에도 매주 책을 읽으며 영어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하는 이 분들은 정말 조나단을 닮았다. 이들은 더 높이 날 것이다.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갈 것이다. 먹이가 아니라 비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제 월요 모임이 연금술사를 마쳤다.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신선했다는 분께, 팔구십대에도 책을 읽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라고 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 8월부터 The Color of Water(by James McBride)를 읽는다. 아버지 학대를 피해 뉴욕으로 와 흑인 목사와 결혼, 열두 명 아이들을 다 대학/대학원까지 교육시킨 백인(유대계) 엄마와 그 흑인 자녀들의 웃고 울리는 가족애가 많이 기대된다. 김선주 /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이 아침에 갈매기 조나단 저공 비행 비행 야간

2022-07-21

[살며 생각하며] 더 높이 더 멀리

이제 날기를 배우면서/가장 많이 아파하고/가장 잘 견디며 열중하는 새가/후일 더 높이 더 멀리/그리고 더 힘차게 날 수 있다 - 갈매기의 꿈.     평생 함께 날던 배우자를 잃고 축 처진 날개로 찾았던 2010년 여름의 한국, 인사동에서 우연히 만난 이 족자는, 남편 없는 세상 이제 혼자 날기를 배워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던 나의 치어리더가 되어 주었다. 또 있다. 다 잘 될거야/환하게 웃어봐/어깨를 활짝 펴 이런 행복메시지 머그잔들도 얼른 집어 들었었다. 그 해 여름 난, 나를 아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갈매기의 꿈(Jonathan Livingston Seagull)의 저자 리처드 바크는 생떽쥐베리처럼 실제 비행사 겸 작가다. 대학 시절 겁없이 가르치던 교회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위해, 이 책을 급 읽고 써먹은 적 있다. 이후 그래, 아주 일찍 일어나 날기를 연습하는 기특한 갈매기가 있었지, 흠, 나도 일찍 일어나야지, 이 정도로만 기억하던 이 책을, 오늘 우연히 영어로 읽었다. 와우, 같은 책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더욱이 원어로 읽으면 만나게 되는 새로운 보물들!     갈매기 조나단은 우리 알바트로스 형님처럼 비행에 놀라운 관심이 있다. 다른 갈매기들이 먹이를 위해 어선 주위를 맴돌 때, 그는 홀로 여러 가지 비행을 시도한다. 저공 비행, 고공 비행, 야간 비행, 날개 접기, 급강하, 공중회전 등을 배우고, 갈매기로서 불가능한 속도의 비행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추방이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되어 스승 설리반과 큰 지도자 창을 만난다. 창은 온갖 비행에 거의 완벽해진 조나단에게, 이제 “친절함과 사랑”의 의미를 배우라고 한다. 사랑이란 사람들의 내면의 선함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완벽한 속도를 끝없이 추구하는 그에게, “Perfect speed, my son, is being there.”라고 한다. 이것이 그저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가있게 되는 “생각 속도”라고만  알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의미가 깨달아졌다. Being there, “거기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완벽한 속도라는 것이다. 빠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곳에 가 길벗이 되어주는 것이 완벽한 속도였다니!     창은, 한 학교가 끝나면 다른 학교가 시작된다면서, 조나단의 배움에 대한 두려움 없음(less fear of learning than any gull)을 크게 칭찬한다. 앗, 이 장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나의 영어 북클럽 회원들! 배울 것 다 배웠다고 마음을 닫을 평균 연령 오십대, 그리고 육십대에도 매주 책을 읽으며 영어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하는 이 분들은 정말 조나단을 닮았다. 이들은 더 높이 날 것이다.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갈 것이다. 먹이가 아니라 비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제 월요 모임이 연금술사를 마쳤다.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신선했다는 분께, 팔구십대에도 책을 읽는 한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라고 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 8월부터 The Color of Water(by James McBride)를 읽는다. 아버지 학대를 피해 뉴욕으로 와 흑인 목사와 결혼, 열두 명 아이들을 다 대학/대학원까지 교육시킨 백인(유대계) 엄마와 그 흑인 자녀들의 웃고 울리는 가족애가 많이 기대된다. 함께 읽고 싶은 분은 counselingsunflower@gmail.com 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김선주 /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살며 생각하며 갈매기 조나단 저공 비행 비행 야간

2022-07-20

추방재판에 회부된 영주권자 237(a)(1)(H) 웨이버 [ASK미국 이민/비자-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인데 과거 이민사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영주권자가 과거 영주권 신청 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 시 신청할 수 있는 INA 237(a)(1)(H) 웨이버가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과거 영주권 취득 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여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구제책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과거에 프로디 학교등록 가짜 출입국카드(I-94) 사용 잘못된 결혼영주권 취득 등 모두 이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이 웨이버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해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에 회부된 해당 영주권자가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꾸준히 세금 내고 건실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형사기록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거주 기간 해당 영주권자의 추방으로 야기되는 가족의 어려움 안정된 직장 사업체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도덕적으로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웨이버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이민검사와의 사전 조율로 웨이버 승인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 모션(Motion)을 법원에 제출해 웨이버 승인을 받거나 Full Evidentiary Hearing을 통해 당사자의 증언과 사전 변론서 브리프를 통해 판사를 설득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승인되면 바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0-1238 조나단 박 변호사조나단 박 변호사

2022-04-27

[오늘의 생활영어] have (one's) hair done; 머리손질을 하다 머리를 자르다

(Amanda and Michelle are having coffee … )   (어맨다와 미셸이 커피를 마시며…)   Amanda: Where did you have your hair done?   어맨다: 머리 어디서 잘랐어?   Michelle: At Jonathan's Ocean Avenue.   미셸: 오션 애비뉴에 있는 조나단 헤어에서.   Amanda: It really looks fantastic.   어맨다: 정말 멋지다.   Michelle: Thanks. It didn't cost a fortune either.   미셸: 고마워. 그리 비싸지도 않았어.   Amanda: Did Jonathan cut it?   어맨다: 조나단이 잘랐어?   Michelle: Yes and he took very good care of me.   미셸: 응. 아주 잘 해주더라고.   Amanda: Maybe I'll give him a call.   어맨다: 나도 전화해봐야겠다.   Michelle: He's very busy. It might be a week or two before he can fit you in.   미셸: 조나단은 아주 바빠. 예약하는데 1~2주 걸릴지도 몰라.   Amanda: That's okay. I can wait.   어맨다: 그거야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Michelle: Here's his phone number.   미셸: 여기 조나단의 전화번호야.     ━   기억할만한 표현     * cost a fortune: 돈이 많이 들다     "My car is costing me a fortune to buy gas." (제 차는 개솔린 넣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 take care of (someone): ~를 잘 보살펴주다 편안하게 해주다     "She takes care of her mother after work." (그녀는 퇴근 후에 어머니를 돌봐드립니다.)   * fit (someone) in: 예약해주다     "My dentist usually fits me in when it's an emergency." (제 치과의는 급한 사정이면 대개 예약을 해줍니다.)  오늘의 생활영어 머리손질 ones 조나단 헤어 good care 여기 조나단

2022-02-15

조지아주 하원 출마 조나단 우, 한인 지지 호소

  아시안계 이민 2세대인 조나단 우(27)씨는 12일 귀넷 카운티 공립 도서관에서 조지아주 하원 제97선거구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소외된 커뮤니티를 지키고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아시안계 미국인들과 흑인 미국인들이 겪는 혐오에 대해 함께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말레이시아 화교계인 부모님을 둔 이민 2세이다. 프린스턴대학교 장학생으로 대학시절 한국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4개월 간 지낸 경험도 있다. 졸업 후에는 씨티은행, 선트러스트 로빈슨 험프리 등 민간기업에 재직했고 '프리페이스 프로젝트'라는 교육분야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가 출마하는 조지아주 하원 제97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으로 둘루스, 스와니, 노크로스를 포함하게 됐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지역구에 포함된 만큼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우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어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표했다. 방탄소년단(BTS)을 좋아하고 한국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출마선언에서 의료정책, 교육정책에 힘쓸 것을 주로 공약했다. 우 후보는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능숙하게 책을 읽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공립 학교의 보다 나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0만명 이상의 조지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과학에 귀 기울이거나 메디케이드를 확장해야 한다. 특히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지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우조지아주 조나단 조지아주 하원 현재 조지아주 한인 지지

2022-01-12

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회사 근무 [ASK미국 이민/비자-조나단 박 변호사]

▶문=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 동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스폰서회사 자체에 변화가 있어 계속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강제로 외국인이 스폰서회사에 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불가항력적인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스폰서회사가 미국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인력을 충당함에 있어 진실된 일자리를 제안했고(Bona fide job offer)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분명한 의도를(intend to work) 갖고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스폰서 회사의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기인한 것이고 영주권 수혜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스폰서 회사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고용할 수 없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을 받게 된 취업이민 동종이나 유사한 직장을 서둘러 찾아 취업하고 계속 세금보고를 해야 후에 시민권 신청 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할 의도가 없었는데 영주권 취득목적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했다면 이것은 이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및 스폰서 취업 기록과 관련 이슈가 되는 경우는 영주권 취득 5년 후 당사자 또는 동반으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 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터뷰를 갈 때 영주권 당사자의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회사에서 받은 W-2 및 해당 년도 세금보고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기간이 짧다면 W-2로는 날짜상으로 영주권 받은 후의 취업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페이 체크나 당시 페이롤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한 기록이 중요하고 받기 전에 일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수혜자 당사자나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거 취업스폰서 일한 기록이 분명치 않다면 심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나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21-08-11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몇 년 전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형량 거래시 먼저 유죄 인정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민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법상으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민법 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일반 형사법 유죄판결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요소는 형사법 유죄판결이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의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 확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 2)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검사 측과의 답변의 거래(Plea Bargain)시, 먼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안 프로그램이나 집행 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된다 해도 그 기각 사유가 법적인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시민권자는 검사와의 답변 거래 시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주 형법 조항 1203.4 조에 의하면 유죄 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마치면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를 마친 후 1203.4 조항에 의거 기록을 삭제해도 이민법 상에는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시민권 신청 자격 등 도덕성 품성 평가시에는 삭제가 품성 개선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무죄 방면, 2)기소 유예, 3)유죄 인정 하기전 처벌대안으로 사건기각, 4)청소년 범죄 조치, 6)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 판결 무효 ▶문의: (213) 380-1238

2019-07-17

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 권권리행사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이민단속국 요원이 찾아올 경우 대처 방법과 서류미비자로서 권리 행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서류 미비자라도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 대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판사 서명이 있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을 통해 보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이민단속국은 영장 없이 방문하므로, 문을 열어 들어오도록 동의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는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또한 단속요원이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만약 단속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번호를 숙지하고 변호사에게 즉시 체포나 구금 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아래 영어로 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 문구를 적어 지참하고 보여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4조'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I am exercising my Four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unless you have a judicial warrant.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 다음과 같이 묵비권행사를 하십시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문의: (213) 380-1238

2019-05-22

결석재판 추방명령 무효 및 재판재개 신청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추방재판 노티스를 받지못해 재판에 참석 못했고 결석추방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 결석재판 추방명령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없는가운데 이민판사가 내리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제대로 추방재판 참석통지서를 받지못해 일어납니다. 일단 결석추방명령이 떨어지면 해당 이민법원에 이명령을 무효로 하는 재판재개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결석추방재판명령이 떨어져있는줄을 모르고 영주권 인터뷰를 갔다가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피고인은 바로 이민 구치소로 보내지고 결석추방명령에대한 무효판결이 나와 구제책을 신청할때까지는 구치소에서 나올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석재판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을 포함해 이민법원에 케이스가 계류중일경우, I-130 이라고하는 이민 페티숀은 계속 이민국에 관할권이 있지만, I-485 인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판사에게만 그 관할권이 있으므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무효로하고 재판재개신청을 통해 판사가 심사하거나, 아니면 케이스를 종결시키고 이민국으로 돌리기전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후 그 조건이 해지되지 않아 이민법원으로 케이스가 넘어간 후 재판에 참석하지않아 결석추방 명령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추방재판통지서를 받지못해 재판불참으로 떨어진 추방명령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불참사유가 이민국적법 239조항에 근거한 충분한 통보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것을 증명해야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명령무효에 근거한 재판재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방재판통지서는 일반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지며 일단 거주지로 보내지면 배달되었다는 배달추정(Presumption of Effective Delivery)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배달증명 우편이 아닌 일반메일이므로 이추정은 배달관련 문제점이나 기타 존재했던 상황들에 대해 피고나 제3자 선서진술서 및 관련 증거서류 등을 통해 이민항소국 판례에 근거해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추방명령무효 재판재개신청이 해당법원에 접수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국토안보부 ICE 추방담당오피서의 피고에 대한 추방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9-04-03

비자거절사유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문= 몇주전에 미대사관에 정식방문비자 (B1/B2)신청후 인터뷰를 마치고 녹색용지를 받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고 있어 궁금합니다. ▶답= 비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 Nationality Act)조항에 따라 비자발급이 거절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 221(g)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 신청자는 담당 영사로부터 구비해야할 자료를 기재한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게됩니다. 221(g)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중요한 구비서류를 빠뜨렸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대부분 수일이나 수주내 발급받게 됩니다. 녹색 거절사유서를 받는 또 다른 경우는 대부분 전에 미국에 체류했던 기록이 있는 신청자들로 국토안보부 및 다른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데 늦게는 90일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적법 214(b)에 의거 비자를 거절한 경우이고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거절이 214(b)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214(b) 조항에 의하면 비자 발급 담당영사는 일단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자신은 이민의사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반증해야한다. 반증하는 방법으로서는 본인의 사회적 상황, 가족, 경제적인 관계와 여건 때문에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영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14(b) 조항에 의거 거절된경우, 신청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의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 비자 신청시 보다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처음 비자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국적법 212(a)에 의거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형사 또는 특정기록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자격이된다면 면제를 신청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녹색거절사유서를 받으셨다면 이민국적법 221(g)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추가서류 제출 또는 조회가 끝나면 몇일에서 늦어도 90일안에는 비자를 발급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문의: (213) 380-1238

2018-12-26

취업이민 케이스 영주권 인터뷰 심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2017년 4월에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신청 신분조정서(I-485) 를 접수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에 의하면 취업이민도 반드시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뷰시 어떤 내용의 질문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지난 8월 28일 이민국발표에 의하면 2017 년 3월 6일이나 그 이후로 접수된 취업이민케이스의 I-485 신청서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인터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취업이민 케이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터뷰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부터 의무적인 I-485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까다로운 움직임은 반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축소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 담당 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인터뷰가 전혀 새로운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뷰시 이민심사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영주권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확인인데 그 동안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를 들면 처음 미국 입국후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한 경우 이민법규정에 의하여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지, 처음 미국비자 받을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 입국 및 체류신분 변경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이민사기는 없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 여부도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취업이민자격 여부도 심사하는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이민직책과 과거경력의 연관성, 실제로 일한 기록확인,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포지션 업무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오랫동안 체류했을경우 정상적인 학교출석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자세한 질문을 받게됩니다. 또한 학비 조달및 생계유지관련 재정기록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I-140을 인터뷰심사관이 재심사할 관할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I-140에 기재된 내용에 관해 신청자의 학력, 경력 및 제출한 증거자료/정보등의 진위성에 대해 확인하며 가짜서류나 거짓 정보가 발견된다면 그러한 이유를 들어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뷰 가기전에 I-140, I-485 그리고 제출한 모든증거 서류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케이스를 준비한 담당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10-11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단계적 폐지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트럼프행정부가 발표한 청소년추방유예프로그램의 단계적폐지와 관련 현재프로그램 DACA수혜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오바마행정부 행정명령에 의해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DACA 프로그램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된다고 지난 9월5일 발표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5일 이후로 신규신청은 받지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9월5일까지 접수되어 계류중인 신청서는 심사후 승인되면 2년 유효한 노동허가증 (EAD) 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직 갱신(연장) 신청을 하지않은 수혜자의 EAD 카드 만기일이 2017년 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 사이라면, 2017년 10월5일까지 갱신(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카드의 만기일이 2018년 3월5일 이후라면 갱신(연장)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사전여행서 (Advance Parole) 신청서 역시 모두 중단되고 현재 펜딩중인 신청서의 수수료는 반송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기간이 유효한 여행허가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입국심사관 재량에 의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해외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현재 갖고있는 노동카드는 만료가 되거나 트럼프행정부에서 취소하지않는 한 유효합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의 위험, 심각한 형사기록이 있지않는한 이민단속경찰에 넘기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 혜택이 종료되는 수혜자들은 노동카드가 만료되는 그날짜까지 법적으로 하자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며 수혜자가 종료되는 그날짜를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용주 스스로가 알아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만료되기 전까지는 고용주가 DACA 신분에 근거해 수혜자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DACA 수혜자로서 아직 소셜번호를 받지 않았다면 DACA 종료되기 전에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소셜번호를 받아 은행 어카운트, 학자금, 주택, 보험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도 DACA 유효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갱신(연장) 자격이 되는 수혜자들은 최종접수 시한날짜인 2017년 10월5일을 잊지 말고 그 날짜까지 이민서비스국에 도착하도록 신청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 380-1238

2017-09-13

이민단속요원의 가택방문시 헌법기본권 권리행사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문= 서류미비자인데 이민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서류미비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미비자라도 단속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을경우 현재 이민신분 상태와는 관계없이 미국헌법의 기본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미헌법 수정조항 제4조는 개인의 주거나 재산이 불합리한 수색이나 압수에대해 보호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입니다. 누군가가 문앞에와서 두드리며 이민국 단속요원이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먼저 영장을 문틈이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 하고 영장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단속국 요원은 영장없이 방문을 시도하므로 질문자가 스스로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의하지 않는한 집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헌법수정조항 제5조는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아니하는 묵비권 행사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혹시라도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어 단속요원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요. 국적, 입국관련정보, 현재 이민신분상태 등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단속요원이 서류에서 명하라고 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하고 변호사와 사전상의 없이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요. 만약 단속요원에게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 교회, 직장 동료들의 전화번호를 숙지하시고 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즉시 체포나 구금관련 정보를 알려주십시요. 아래 영어로된 헌법상의 권리행사 영어 문구를 적어 지참하고 있으면 단속요원에게 분명하게 이 내용을 보여주며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answer your questions. I am exercising my Fifth Amendment right under the U.S. Constitution to remain silent. I want to speak to a lawyer before answering any of your questions. I do not give you my permission to enter my home." ▶문의: (213) 380-1238

2017-08-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