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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회부된 영주권자 237(a)(1)(H) 웨이버 [ASK미국 이민/비자-조나단 박 변호사]

▶문= 영주권자인데 과거 이민사기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영주권자가 과거 영주권 신청 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추방재판에 회부 시 신청할 수 있는 INA 237(a)(1)(H) 웨이버가 있습니다.  
 
이 웨이버는 과거 영주권 취득 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도 이민국이 모르고 영주권을 승인했고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여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가 전화위복할 수 있는 구제책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과거에 프로디 학교등록 가짜 출입국카드(I-94) 사용 잘못된 결혼영주권 취득 등 모두 이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이 웨이버를 허용하는 이민법의 취지는 이미 영주권자로서 미국사회에 정착해 직계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융합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웨이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에 회부된 해당 영주권자가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정착해 살면서 꾸준히 세금 내고 건실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인 측면과 관련 상황들을 비교하여 면제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로서 사기나 허위사실 기재 내용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심각성의 정도 그리고 형사기록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로서는 미국 내의 가족유대관계 거주 기간 해당 영주권자의 추방으로 야기되는 가족의 어려움 안정된 직장 사업체 재산소유상태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도덕적으로 좋은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웨이버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이민검사와의 사전 조율로 웨이버 승인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 모션(Motion)을 법원에 제출해 웨이버 승인을 받거나 Full Evidentiary Hearing을 통해 당사자의 증언과 사전 변론서 브리프를 통해 판사를 설득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승인되면 바로 시민권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문의: (213)380-1238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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