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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려 2시간 차에서 대기, 경찰에게 '나 체포하라' 요구”

하프 문 베이 총기 난사로 7명을 숨지게 한 자오 천리(67)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NBC뉴스 중국계 자넬 왕 기자는 26일 샌마테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천리와의 짧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왕 기자에 따르면 천리는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범행을 벌인 농장에서 고된 노동과 함께 수년간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일종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8명을 총으로 쐈을 때 자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왕 기자에게 말했다.     왕 기자에 따르면 천리는 범행 당시 사용한 총기를 2021년 합법적으로 샀으며 정신 질환이 있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자오는 범행 후 자수하기 위해 직접 운전해 셰리프국 지서에 갔지만, 로비에 아무도 없어 차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접근하자 “맞다. 나다. 어서 체포해달라(Yes, it’s me. please arrest me already)”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왕 기자는 천리가 11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이며 아내와 함께 하프 문 베이에서 살았고, 중국에는 40세 된 딸이 있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자수 대기 대기 경찰 정신 질환 베이 총기

2023-01-26

불체자들 '아뿔싸'…워싱턴주 운전면허 뒷조사 강화

〈속보〉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타주로 원정길에 오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차량국(DOL.Department of Licensing)이 운전면허 응시자들에 대한 뒷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DOL은 운전면허증 취득 신청자의 상당수가 같은 주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응시자들의 해당 주소 거주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OL은 또 중국계 응시자 20~30명이 같은 주소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들의 면허증을 취소 시키는가 하면 이같은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던 한인들의 면허 취소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DOL의 브랜드 밴스필드 공보관은 "지난해부터 워싱턴 주 거주민 확인을 위해 전기 또는 개스비 등 유틸리티 비용 납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신청자가 수상해 보일때는 접수 과정에서 DOL직원들이 유도 심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주소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조사를 통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리얼 아이디(Real ID)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에 있어 불법 면허 발급은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A 한인 타운내 변호사는 "면허 발급이 취소되자 브로커도 잠적해 당황해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적발되면 구제 방법이 없으며 심한 경우 추방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굳이 운전면허증 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아이디를 쓰는것이 현명하다"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 증명되면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며 LA카운티와 LA시 지역에서 다른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와 워싱턴주 등 미국내 50개 주는 불체자의 운전 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발급 보안 시스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08-08-04

불체자, 자수해도 출국전까진 '감시 장치' 착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5일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본지 7월31일자 A-2면>, 이들에게 출국 전까지 감시 장치를 착용시킬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았고 전과가 없는 불체자는 오는 22일까지 이민 당국에서 자진출국을 결정할 수 있으나 발목에 전자감시장치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자는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피닉스, 샬롯, 시카고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불체자로 한정된다. ICE는 자진출국하는 불체자에게 출국 준비기간으로 90일을 허용하며 이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불체자와 가족에게는 항공권과 차편 등을 지원한다. ICE 리처드 로차 대변인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 중 전과가 없는 사람은 모두 47만5000명이지만 프로그램 대상인 샌타애나 등 5개 도시에 몇 명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방 명령에 이의가 있는 불체자는 상황에 따라 항소가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진출국한 불체자는 연방법에 따라 최소 5년에서 20년 내에는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2008-08-01

불체자 '잡히기전 자수하라' 체포·구류없이 귀국 허용

연방정부가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부여했다. 3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명령까지 받았지만 아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자수할 경우 체포와 구류 없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8월5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ICE의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2개 도시를 포함해 시카고, 피닉스, 샬럿 등 5개 도시에서 실시된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범죄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에 한하며 자수한 뒤 최고 90일까지 미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체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항공 요금까지 보조해 준다. ICE는 이번 프로그램에 최소 50만명 이상의 불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E의 이번 결정은 강력한 불체자 검거 작전에 대해 이민자 옹호단체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른 새격 시간 등 무장 요원들이 불체자들의 집을 급습해 체포하는 행위는 이들의 가족과 커뮤니티를 혼란에 빠트리는 과도한 진압이라고 수사당국을 규탄해 왔다. 짐 헤이스 ICE 디렉터는 “이번 프로그램은 ICE가 전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불체자 옹호단체들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체자 체포 및 구류에 드는 비용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 옹호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LA이민자인권연합(CHIRA)의 앤젤리카 살라스 사무국장은 “불체자들이 체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남는 이유는 그들의 가족, 보금자리, 일자리가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실시된다고 해서 자수하는 불체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우석 기자

2008-07-31

[테마 진단] '불체자 단속' 경제 더 죽인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개스비 두배 이상 뛰어오른 쌀값 각종 생필품과 식료품의 가격인상 경기 침체로 인한 해고 어린이와 연장자를 위한 각종 의료혜택의 삭감 학비인상에다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이민 단속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위축 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노동자 분들이나 모두들 힘들다는 아우성뿐이다. 그 뿐인가. 불경기에 고유가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은행도 문을 닫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경기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마구잡이로 이루어 지고 있는 서류 미비자 단속이다. 경기가 좋았을 당시에는 서류미비 이민자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다가 경기가 나빠지자 마치 불경기가 서류미비 이민자의 책임인 양 너도나도 서류미비 이민자 문제를 들먹이고 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류미비 이민자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일등공신임은 자명하다. 저임금이 생산성을 높이고 서류미비 이민자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내는 세금이 연간 약 700억 달러 이상 정부 예산에 수입을 만들어 주고 미국 전체 약1300만 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소비 또한 경기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나마도 미국 경제의 가장 기본을 지키고 있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단속으로 경제활동부터 목을 조이고 있으니 불경기가 회복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인구 중 봉제업계 식당업계 마켓업계 세탁소 청소 페인트 건축업계 등 노동집약적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5명 중 약 1명은 서류미비 노동자이며 이들 가정의 연간 총수입은 약2만7400 달러이다. 이것은 영주권자 이상 가정의 연간 총수입의 40%수준이며 1인당 서류미비 노동자의 연간 총수입은 약1만2000 달러로 이것은 영주권자 이상의 1인 연간 총수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듯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여도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로 온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주범으로 몰려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의 위험까지 배가되어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미국 경제를 좀먹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이민 시스템으로 서류미비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을 뿐인 미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력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 문제에 입을 다문 채로 미국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민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회복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들 업종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이민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 경기 부양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가 함께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도적인 포괄적 이민 개혁으로 불경기를 벋어 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류 미비이민자를 제거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2008-07-30

불체자 단속 '고용주는 괴로워'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와 수퍼바이저들의 체포가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자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불체자 종업원 채용 단속이 3년째 이어지면서 수퍼바이저들의 체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 참조>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체포된 회사 수퍼바이저는 99명. 연방정부는 전화 도청과 위장수사, 수사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수감자들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불체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를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체포된 수퍼바이저들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지난 2006년 12월 미국내 최대 육류가공업체인 ‘스위프트사’ 공장을 기습단속하던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인사과 담당자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집행유예와 3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CE는 지난 5월 아이오와의 육류포장업체 ‘아그리프로세서’사에서도 기습단속 도중 ICE에 체포된 매니저 역시 최소 5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용주와 회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고용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600만 개의 기업에서 800만 명의 불체자가 불법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937명의 범법 기록을 가진 불체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 미국법은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됐는 지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된다. 불체자들은 따라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뒤 채용될 때 고용주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국토안보부는 신분도용 범죄와 불체자 채용을 막기 위해 지난 해 말부터 직원채용서(I-9) 관련 단속 규정을 강화시켜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7-21

미주리도 불체자 '전면 차단'

불법체류자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주정부가 또 추가됐다. 미주리 주정부는 지난 8일 불체자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반이민법을 통과시키며 애리조나·오클라호마·조지아·미시시피 등 불체자를 통제하는 주정부 대열에 합류했다. 매트 블런트 미주리 주지사는 반이민법안 패키지에 서명하며 “공공기관에서 불체자의 합법 신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들을 불러들이는 요인”이라며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법은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주택 등 공공복지 수혜자의 합법 신분을 확인하고, 타운·시·카운티·주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관련 하청업자의 피고용인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신분확인 시스템(E-Verify)을 통해 합법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업체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발될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피고용인의 합법 체류 여부를 신분확인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행정명령 수정안’ 시행을 명령했다.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 주정부도 지난해 불법 고용 단속을 비롯해 불법체류자의 면허증 중단과 사회보장 혜택 근절 등을 포함하는 각종 반이민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신분확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천문학적 예산과 추가 직원이 필요하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미주리주 반이민법은 고속도로 순찰대는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단속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상업용 차량 운전시험에서 영어 이외의 통역 서비스를 없애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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