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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수' 5일부터 접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한 불법체류자의 자진 신고기간이 5일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남가주지부는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자진신고한 불체자들을 전담할 특별팀을 가동한다.

ICE가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2개 도시를 비롯해 시카고 피닉스 샬럿 등 5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죄기록이 없는 불체자가 자수하면 별도의 수감이나 추방절차 없이 미국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90일의 추방집행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 경우에 따라 불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모국행 항공 요금도 지원해준다.

ICE는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계획이다.

ICE는 이번 프로그램에 최소 50만 명의 불체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E에 따르면 미국에 57만2000명의 불체자가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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