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불체자, 발찌 채운다···이민국, 출국때까지 특별 감시 시사
이민세관단속국(ICE)이 5일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본지 7월31일자 A-2면> 이들에게 출국 전까지 감시 장치를 착용시킬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ICE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았고 전과가 없는 불체자는 오는 22일까지 이민 당국에서 자진출국을 결정할 수 있으나 발목에 전자감시장치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자는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피닉스 샬롯 시카고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불체자로 한정된다.
ICE는 자진출국하는 불체자에게 출국 준비기간으로 90일을 허용하며 이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불체자와 가족에게는 항공권과 차편 등을 지원한다.
ICE 리처드 로차 대변인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 중 전과가 없는 사람은 모두 47만5000명이지만 프로그램 대상인 샌타애나 등 5개 도시에 몇 명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방 명령에 이의가 있는 불체자는 상황에 따라 항소가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