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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자수해도 출국전까진 '감시 장치' 착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5일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 <본지 7월31일자 a-2면> , 이들에게 출국 전까지 감시 장치를 착용시킬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ICE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받았고 전과가 없는 불체자는 오는 22일까지 이민 당국에서 자진출국을 결정할 수 있으나 발목에 전자감시장치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자는 샌타애나와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피닉스, 샬롯, 시카고 등 5개 도시에 거주하는 불체자로 한정된다.

ICE는 자진출국하는 불체자에게 출국 준비기간으로 90일을 허용하며 이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불체자와 가족에게는 항공권과 차편 등을 지원한다.

ICE 리처드 로차 대변인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 중 전과가 없는 사람은 모두 47만5000명이지만 프로그램 대상인 샌타애나 등 5개 도시에 몇 명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방 명령에 이의가 있는 불체자는 상황에 따라 항소가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진출국한 불체자는 연방법에 따라 최소 5년에서 20년 내에는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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