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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고용주는 괴로워'

2년새 수퍼바이저 99명 체포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와 수퍼바이저들의 체포가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자에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불체자 종업원 채용 단속이 3년째 이어지면서 수퍼바이저들의 체포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 참조>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체포된 회사 수퍼바이저는 99명. 연방정부는 전화 도청과 위장수사, 수사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수감자들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불체자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를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체포된 수퍼바이저들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지난 2006년 12월 미국내 최대 육류가공업체인 ‘스위프트사’ 공장을 기습단속하던 과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인사과 담당자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년 집행유예와 3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ICE는 지난 5월 아이오와의 육류포장업체 ‘아그리프로세서’사에서도 기습단속 도중 ICE에 체포된 매니저 역시 최소 5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고용주와 회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고용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600만 개의 기업에서 800만 명의 불체자가 불법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937명의 범법 기록을 가진 불체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 미국법은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신분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됐는 지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된다. 불체자들은 따라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뒤 채용될 때 고용주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국토안보부는 신분도용 범죄와 불체자 채용을 막기 위해 지난 해 말부터 직원채용서(I-9) 관련 단속 규정을 강화시켜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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