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도 불체자 '전면 차단'
불법체류자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채택하는 주정부가 또 추가됐다.미주리 주정부는 지난 8일 불체자의 손발을 묶는 강력한 반이민법을 통과시키며 애리조나·오클라호마·조지아·미시시피 등 불체자를 통제하는 주정부 대열에 합류했다.
매트 블런트 미주리 주지사는 반이민법안 패키지에 서명하며 “공공기관에서 불체자의 합법 신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이들을 불러들이는 요인”이라며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법은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주택 등 공공복지 수혜자의 합법 신분을 확인하고, 타운·시·카운티·주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관련 하청업자의 피고용인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신분확인 시스템(E-Verify)을 통해 합법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 업체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발될 수 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달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피고용인의 합법 체류 여부를 신분확인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행정명령 수정안’ 시행을 명령했다.
오클라호마와 애리조나 주정부도 지난해 불법 고용 단속을 비롯해 불법체류자의 면허증 중단과 사회보장 혜택 근절 등을 포함하는 각종 반이민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신분확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천문학적 예산과 추가 직원이 필요하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미주리주 반이민법은 고속도로 순찰대는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단속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상업용 차량 운전시험에서 영어 이외의 통역 서비스를 없애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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