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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받는다

LA카운티 정부가 약 5억 달러 규모의 주민 의료비 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총 29억 달러에 달하는 LA카운티 주민들의 의료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다.   과거에도 의료비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시행됐지만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LA카운티공공보건국이 비영리재단인 ‘언듀메디칼뎁트(Undue Medical Debt)’와 손을 잡고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들을 대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채들을 선별적으로 갚아주는 방식이다.   즉, 카운티 정부와 언듀메디칼뎁트 측이 먼저 부채 탕감 대상을 선정한 뒤 이중 일부 금액을 병원 측에 지불하면 나머지도 모두 청산된다.     부채 탕감 대상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편지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된다. 탕감 안내 편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발송된다. 카운티 정부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탕감 금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예산안을 공동 발의한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가난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며 “의료비 부채가 지역 사회 곳곳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NBC 방송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커뮤니티 병원, 어드벤티스트 헬스 화이트 메모리얼 병원 등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17일 보도했다. LA카운티 내 모든 병원에 참여 의사 문의가 전달됐고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탕감 자격을 갖추려면 ▶LA카운티 주민 ▶연체된 의료비 청구서에 대한 결제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2024년 4인 가구 기준 12만 4800달러) ▶의료 부채가 연 가구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재니스 한과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500만 달러의 자금 지원안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6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통과됐다. 또, LA 케어 헬스 플랜이 200만 달러를, LA의료협회가 100만 달러를 기부해 총 800만 달러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만약 전체 예산이 투입되면 약 20만 명이 총 8억 달러의 의료비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는 주민 10명 중 1명, 즉 약 78만 5000명이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탕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의료비 la카운티 주민들 의료비 부채 주민 의료비

2024-12-17

“병원비 먼저 납부해라” 산모들 부담 키운다

일부 산부인과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비용을 선결제로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산모들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는 테네시주 거주 캐슬린 클라크의 사례를 통해 선결 요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로 산모들이 재정 부담 및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임신 12주차였던 클라크는 산부인과 두번째 방문 만에 병원측으로부터 보험 수속 청구가 끝나기 전에 예상되는 본인 부담 출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960달러를 청구 받고 충격을 받았다.   요청한 비용을 지불한 클라크는 지난 8월 고위험 임신으로 타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 선결제 금액 환불을 수차례 요청해 수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     환자권익단체에 따르면 선결제 관행은 높은 의료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선결제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받아내야 하는 추가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또한 선결제한 경우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병원 변경이 어렵고 일부 산모들은 재정 부담으로 산전 관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를 하나로 묶어 보험에 청구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일부 병원들은 비용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가 출산 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선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환자권익단체는 이 같은 행위를 “치료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보험 약관에는 네트워크 병원이 선결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타운대 건강보험 개혁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사브리나 콜렛은 주와 연방 정부가 지불 요청의 타이밍을 규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실질적으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로비단체의 파워가 강력하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이 독점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모와 가족들이 의료비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병원비 납부 산모 건강 의료비 청구로 일부 산모들

2024-11-28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뉴저지주 2차 의료비 부채 탕감…주민 7만7000가구 대상

뉴저지주가 주민 7만7000가구의 의료부채 1억2000만 달러를 탕감한다.   15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의료비 부채 탕감 지원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데트(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해 7만7000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1억2000만 달러의 의료 부채를 탕감할 것이라 밝혔다.   주지사는 이날 1여년전 38세 나이로 사망한 펭귄북스 편집자 케이시 메틴타이어의 남편 앤드류 그레고리와 함께한 논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이들 부부가 언듀 메디컬 데트의 110만 달러 기금을 모금한 것이 의료부채 탕감에 영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지사는 설명했다.   뉴저지주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같은 단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들여 누적 12만7000가구의 의료부채 2억2000만 달러를 탕감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엔 5만 가구의 부채를 탕감했다.   이는 주지사가 지난 7월 ‘루이자 카만 의료부채 탕감법(Louisa Carman Medical Debt Relief Act)’에 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수혜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언듀 메디털 데트가 병원들로부터 연체 기록을 공유받고, 부채를 탕감한다.   자격은 ▶연방빈곤선(FPL) 소득 기준의 400% 이하인 가구 ▶의료부채가 연간소득의 5% 이상인 가구 등이 해당한다.   수혜 대상은 오는 17일부터 언듀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unduemedicaldeb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의료비 의료부채 탕감법 의료비 부채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10-15

응답자의 83%가 향후 의료비 부담 걱정

 콜로라도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의료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버 NBC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소비자 건강 이니셔티브’(Colorado Consumer Health Initiative/CCHI)와 ‘알타럼 헬스케어 밸류 허브’(Altarum Health Care Value Hub/AHCVH)가 콜로라도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부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작년에 적어도 1번 이상 의료비 부담을 경험했으며 83%는 향후 의료비 부담에 대해 걱정했고 응답자의 68%는 지난 12개월 동안 비용 때문에 의료비 지불을 미루거나 의료비를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저소득층 응답자와 장애인은 비용과 의료비 부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저축이 고갈되거나 의료비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희생했다고 응답했다. CCHI의 프리야 탈랑 대변인은 “환자들은 병원비 및 처방약 가격 상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의 비용 상승과 아울러 미래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두려워한다. 또한 79%의 주민들이 제약 회사와 병원 및 보험 회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복용을 건너뛰거나 처방전을 채우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주치의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의료 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6년전 희귀 신경 질환 진단을 받은 조반나 버노는 하루에 2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 건강한 상태에서 거의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2시간이 걸린다는 버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보험은 올해 초에 만료됐다. 그녀가 약을 다시 채우기 위해 약국에 갔을 때 그녀의 청구서는 8,000달러였다.그녀의 보험은 일반적으로 처방전 비용 전체를 보장하지만 다른 치료에 대한 상한액을 초과할 때 지불 능력 문제에 부딪친다. 즉, 그녀는 최대 한도가 회복되는 다음 연도까지 치료와 관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내 보험은 치과 치료 한도가 5,000달러인데, 약이 분해되어 치아를 썩게 하고 깨뜨린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꽤 비싼 것 같다. 나는 현재 고칠 수 없는 깨진 치아가 2개 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버노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지만 내년까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은혜 기자응답자 의료비 의료비 지불 의료비 부채 향후 의료비

2024-08-19

이민자 자녀 ‘아메리칸 드림 포기’ 늘었다

#. 이민 2세 K씨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군 복무 의무가 없었지만, 한국에 살기 위해 군대를 다녀왔다. 2000달러가 넘는 집값에 높은 물가까지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가서 직업을 구할 생각이다.     이민자 자녀 중 일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포기하고 있다.     NBC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 자녀 중 일부가 미국을 떠났거나 혹은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커 라니아 살라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상에서 “미국에서 원하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미국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지만, 건강에 무리가 왔다고 한다.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데다가 일을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250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최근 유엔의 조사 결과 약 300만 명의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127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약 900만 명이 미국을 떠났고 이는 1999년 410만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미국을 떠나는 이유로 ▶높은 생활비 ▶치솟는 집값 ▶의료비 증가 ▶학자금 부채 등을 꼽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보고서에서 지난 4년 동안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25%로 인플레이션율인 19%를 웃돌았다. 이로 인해 25%가 식사를 거르고 있고 44%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답했다.     임대료 상승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아파트먼트닷컴의 조사에서 2024년 7월 LA의 평균 임대료는 1배드 기준 2122달러다. 전국 평균 렌트비는 1535달러로 집계됐다. 참고로 1배드 기준 한국 서울의 렌트비는 평균 97만5000원(705.35달러), 일본 도쿄 평균 7만1583엔(465.75달러), 스페인 마드리드 900유로(975달러)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다. 밀리만 의료 지수(MMI)에 따르면, 2024년 평균 의료비는 7151달러, 4인 가족의 경우 3만2066달러다. 이는 2023년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건강 보험료도 2024년 평균 4%가 상승했다.     또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중 34%가 학자금 대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428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 채무 잔액은 3만7853달러에 달한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아메리칸 이민자 이민자 자녀들 아메리칸 드림 평균 의료비

2024-07-24

50세 이상, 인플레에 의료비 우려 늘었다

50대 이상 장년층 및 노년층 사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건강한 노화 관련 전국 설문조사(National Poll on  Healthy Aging, NPHA)가 전국 50~101세 성인 337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건강 관련 우려중 메디케어 비용이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홈케어·간병·요양원 비용(56%) ▶의료 처방비(54%) ▶스캠 피해(52%) ▶덴탈케어 비용(45%) ▶홈케어·간병·요양원에 대한 접근성(38%) ▶헬스케어 품질(35%) ▶부정확한 건강정보(34%) ▶건강한 음식에의 접근성(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54세 응답자(56%)는 65세 이상의 시니어(47%)와 달리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에 대해 더 걱정했다. 홈케어·생활 보조·요양원 간병에의 접근성에도 전자(41%)가 후자(35%)보다 더 우려했다. 이어 ▶건강한 음식에의 접근성(37% vs. 27%) ▶가난(36% vs. 28%)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32% vs. 24%) ▶헬스케어에 접근에의 불평등(31% vs. 24%) 등도 주된 건강관련 걱정거리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라서도 응답에 차이가 났다.   여성(59%)은 남성(47%)에 비해 스캠 피해를 더 두려워 했고, ▶덴탈케어 비용(49% vs. 39%) ▶홈케어·생활 보조·요양원 간병에의 접근성(44% vs. 32%) ▶헬스케어 품질(40% vs. 29%)도 더 걱정했다.   NPHA는 조사 결과에서 인플레로 인해 50세 이상의 응답자 사이서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한 장년층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방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 의료비 장년층 의료비 의료비 우려 의료비 부담

2024-07-08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서 못내는 의료비는 메디캘 부담

의학을 의미하는 메디칼(Medical)의 메디(medi)에서 유래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모두 의료 혜택이라는 공통점 말고는 같은 것이 없다. 한인 시니어들의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상태임에도 두 서비스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오픈등록기간(OEP)의 마감을 앞두고 두 서비스를 살펴본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프로그램이 거의 60년 동안 이어졌음에도 한인보다 이민 역사가 긴 미국인들도 여전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혼동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정부가 관리하는 '강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지만 보장되는 서비스와 비용에 차이가 있다.     일부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모두에 자격이 있는데 이를 이중 자격자라고 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중 혜택을 보면서 본인 부담 비용이 더 적다. 사회 보장 장애 소득을 받기 때문에 65세 미만임에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경우다.     메디케어는 자격을 갖춘 개인을 위한 주요 보험이지만 메디케이드는 일부 재정 지원도 제공된다. 이중 자격(메디-메디)을 갖춘 대다수의 연간 소득은 2만달러 미만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캘)는 모두 의료 보장을 제공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젊은 사람에게 개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지침에 따라 주에서 관리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특정 기준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우선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해당되는데 미국 전역에서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며 가격도 동일하다.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감독한다.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입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공제를 통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불하며 계속된 보장을 위해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치료, 재활 치료 및 호스피스를 보장하고 파트 B는 의사 진료 예약, 외래 치료, 정신 건강 치료 및 내구성 의료 장비(보행기 등)와 같은 기타 서비스를 보장 받는다. 65세 이상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소 10년 동안 일하고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보험료가 없는 파트 A를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보험료가 없는 파트 A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월 278달러 또는 506달러이며 사회보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등록기간 동안 등록하고 메디케어 파트 B 보장에도 등록해야 한다.     65세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파트 A를 받으려면 퇴직 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셜연금 또는 철도 퇴직 위원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된다. 65세가 되기 4개월 전에 소셜연금이나 철도 퇴직 위원회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등록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는 메디케어에서 보장되는 정부에 고용된 경우도 가능하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 장애가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24개월 동안 소셜 연금 또는 철도 퇴직 위원회 장애 혜택을 받았거나 24개월 이전에 루게릭병이나 신부전과 관련된 장애가 있는 경우다.   메디케어에 가입한 대부분의 사람은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파트 B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파트 B 보험료는 소셜연금, 철도 퇴직 또는 공무원 퇴직 수표에서 공제된다. 또한 공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는 3개월마다 파트 B 보험료가 청구된다. 자동 가입된 사람은 파트 B 보장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적합한 처방약은 메디케어 파트 D 에 따라 보장된다. 소득, 건강 상태 또는 병력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 모든 가입자는 월 보험료로 처방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히 권고된다. 처음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얻었을 때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장을 구입하지 않았고 '신뢰할 수 있는' 처방약 보장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나중에라도 가입 결정을 하면 지연 등록 벌금을 낼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관리하지만 일부 민간 메디케어 승인 보험 회사로부터 메디케어 플랜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플랜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메디케어 파트 C)이다. 이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동일한 보장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장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치의 등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는 HMO와 유사해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랜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모두 관리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보장 범위와 비용 규칙은 주마다 다르다. 각 주에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 지침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족, 임산부, 어린이 및 SSI(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 또는 특정 재정 지침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돈)를 받는 사람은 항상 보장된다.     메디케이드 환자는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의료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주정부는 가구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도록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주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많은 주에서는 개인이 메디케어 자격을 갖추게 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중단된다.     메디케이드 보장 자격 여부는 부분적으로 해당 주에서 프로그램을 확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확대한 주에서는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 미만인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다른 소득 한도를 사용한다.     ▶주의사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복잡하고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치료에 대한 의료 혜택은 우선 메디케어가 지불해 처리하지만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다면 메디케이드가 2차 지불기관이 된다. 다시 말해서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제공하는 보충 플랜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를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주기도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을 수 있다. 그래서 보장 범위는 얼마나 유연한지, 가입자의 기존 주치의가 플랜에 포함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안과 진료나 처방약에 대한 필요성을 보장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수혜자는 가장 저렴한 계획을 원하지만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40개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들 플랜은 모두 다르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의료비 퇴직 연금 메디케어 파트 오리지널 메디케어

2023-11-19

암·희귀질환 단체 “건보 사각지대 ‘의료 안전망 기금’ 도입하라”

 대한암협회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세상을 위한 초석인 ‘의료 안전망 기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혁신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건강보험적용을 기다리다 생명의 위협에 놓이지 않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기금’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혁신의료, 돈 많은 소수를 위한 희망 vs. 없는 대다수에겐 절망 1회 투여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샷 치료제’, 꿈의 암 치료기술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 등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의료는 기존에 치료가 어려웠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이다.   고가의 혁신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생명 연장을, 이용할 수 없는 이들은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혁신의료가 신속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 단위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있는 이들은 적기에 치료를 받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은 물론, 중위소득 수준의 환자들조차 고액의 치료비때문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가족들의 희생 하에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가히 ‘유전 무병, 무전 유병’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 기간 단축(210일→150일), ▲허가-급여 평가-약가 협상을 병행하는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     제약회사 위험분담제 환급금 등 활용, 외국처럼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해야   나날이 발전하는 혁신의료를 적시에 보장하기 위해선 현행 건강보험과 별개의 의료비 지원인 ‘의료안전망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안전망 기금’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넘어선 재난적 의료비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보장, 혁신의료 등 의학적인 필수ž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안전망 기금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선 기존 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및 지자체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제약회사의 분담금(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등을 재원으로서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항암제의 신속한 접근을 위해 암 기금(Cancer Drug Fund)을 조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영국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도 국고, 제약사 분담금, 민간단체의 기부 등을 활용한 별도의 의료비 기금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향후 5개년 방향을 설정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반기 발표될 2차 종합계획에 ‘의료안전망 기금’이 필히 반영되어, 중증ž희귀질환자들의 혁신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삶과 죽음이 선택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여·야 한목소리로 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25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암협회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희귀질환 사각지대 의료안전망 기금 희귀질환 치료제 의료비 지원인

2023-07-25

치과·안과비용도 미리 고려해둬야…은퇴 후 예상되는 의료비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 은퇴 생활은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에  저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예기치 않은 건강 관련 비용이 발생해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보험료와 정기 검사 또는 검진 비용과 같은 일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이 어려운 몇 가지 항목을 알아봤다.     ▶보험료   대부분의 개인의 경우 메디케어 수혜 자격은 65세부터 시작된다. 그 전에 은퇴하면 건강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미리 고려해야 할 가장 큰 비용으로 개인 건강 보험료를 꼽는다.     고용주가 근무 기간 동안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한 경우 회사의 플랜을 통해 커버리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브라(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COBRA)가 그것인데 근로자와  가족이 고용 종료 후에도 제한된 기간 동안 고용주의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을 통해 건강 보험 혜택을 지속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떠난 후 18~36개월 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코브라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직원이 20명 이하인 회사는 법적으로 코브라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기타 건강 보장 옵션에는 단기 보험 구매가 포함된다.     현실에서는 오바마케어(가주는 커버드캘리포니아)라고 불리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합류하면 된다. 메디케어 자격이 될 때까지 또는 건강 보험 혜택이 포함된 일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니어는 또한 메디케어 자격이 되더라도 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보험료, 공제액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A는 병원 치료를 보장하고, 파트 B는 외래 환자 보장을 제공하며, 파트 D는 처방약 보장을 포함한다. 이외 메디갭(Medigap) 플랜은 메디케어와 관련된 본인 부담 비용을 일부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홈 헬스 어시스턴스(home health assistance)   뇌졸중 후 치료 , 치매 또는 관절 교체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강 상태인 경우 환자 자신의 집과 같이 편안하게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을 포함하는 가정 건강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가정 건강 관리는 주사, 치료 및 상처 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리 건강 저축계좌(HSA)를 개설하고 적립한 경우 퇴직 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은퇴자가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 및 벌금 없이 HSA 자금을 사용하여 메디케어 파트 A, B 및 D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가사, 청소, 심부름 및 기타 일상 생활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약할 수도 있다. 도우미는 옷 입기, 몸단장, 식사와 같은 개인 관리를 도와줄 수 있다.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서 지불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 및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돈이 은퇴 및 투자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2021년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의 전국 평균 비용은 월 4500달러 또는 연간 5만4000달러였다. 이런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마련해야 한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와 관리가 주마다, 시설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이런 시설은 수년에 걸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발전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임상 치료, 의사 및 RN 간호사가 상주가 제한적이다.   ▶너싱홈 케어(nursing home care)   너싱 홈은 어시스티드 리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어시스티드 리빙에서 너싱 홈으로 옮기거나 수술 혹은 퇴원후 회복을 위해서 너싱 홈에 머물 수 있다.     너싱 홈의 개인 1인실 비용은 월 평균 9034달러다. 월 평균 7908달러인 세미프라이빗 룸은 약간 더 저렴하다. 자신의 자금이나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이러한 체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장기 치료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생명 보험 및 연금의 팔리시에는 장기 요양 비용에 사망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치과 및 안과 비용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기본 메디케어의 범위를 벗어난다. 치과 비용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치관, 근관, 의치 및 치아 교체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에는 치과 시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메디케어에는 일상적인 시력 검사, 안경류 또는 콘택트렌즈를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일부 안구 질환 및 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어드밴티지플랜은  일상적인 시력 관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처방약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한 플랜에 따라 일부 의약품은 본인 부담금이 높거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싱클케어(SingleCare), 굿알엑스(GoodRx)와 같은 일부 사이트는 처방전 쿠폰 및 할인을 제공한다. 이외 America's Pharmacy, Choice Drug Card, GoodRx Gold 및 ValpakRx와 같은 처방전 할인 카드로 추가 절약 방법을 제공한다.  장병희 기자안과비용 의료비 건강 보험료 건강 비용 메디케어 파트a

2023-07-02

쿡 카운티, 수 천명 의료비 부채 전액 탕감

쿡 카운티가 ‘미국 구제 프로그램’(American Rescue Program)을 통해 주민 수 천명의 의료비 부채 8000만 달러를 탕감 조치했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모두 7만3000명의 주민들이 이번 탕감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쿡 카운티는 2500만달러의 주민 의료비 부채를 탕감했으며 향후 2주 내 5400만 달러를 추가로 탕감한다.     쿡 카운티의 의료비 탕감 정책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신청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쿡 카운티가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층 소득의 400% 이하(5만5000달러)이거나 의료 부채가 전체 소득의 5%를 넘는 주민들을 선정해 별도로 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쿡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향후 수 주 간 쿡 카운티 정부가 발송하는 우편물을 유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쿡 카운티에 따르면 전체 주민의 14%가 의료비를 연체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계와 이민자 주민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쿡 카운티는 ‘미국 구제 프로그램’ 지원금을 이용해 의료 부채를 탕감한 미국 내 첫 지자체가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카운티 의료비 의료비 탕감 의료비 부채 천명 의료비

2023-05-11

“인플레보다 의료비가 더 큰 문제”

소비자들의 최우선 고민은 수년간 지속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의료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서비스 제공업체 프리메리카의 최근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의료비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면서 중산층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의료비 때문에 많은 가정이 오랫동안 재정난을 겪어왔다.     보건정책 연구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F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의료비 또는 치과 비용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비자 약 절반은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FF은 “여성, 저소득자, 무보험 성인뿐만 아니라 소수계 등의 진료비 부담이 더 컸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역시 늘어난 보험료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3명 중 1명은 건강보험료를, 44%는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약 4명은 지난 1년 동안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치료를 미루거나 건너뛴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용 때문에 치과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안과 진료였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비용 때문에 지난해 치료를 연기했다. 이는 2021년의 26%에서 12%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2001년 추적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큰 걱정거리라고 프리메리카는 지적했다. 응답자의 약 29%가 곧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사 대상 가구의 40%가 1년 전보다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 분기의 32%보다 8%포인트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크레딧카드를 더 자주 사용했다고 했으며 약 절반은 주유 및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에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연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크레딧카드 부채는 2월에 4조82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활비 충당을 위한 크레딧카드 사용이 늘었다.     한편, 프리메리카는 연간 소득이 3만~10만 달러 사이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해서 재정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14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은영 기자의료비 인플레 의료비 상승률 의료비 때문 동안 의료비

2023-04-17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가 넘어야 하는 두가지 고개

많은 분들이 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신다. 세금보고를 하러 오시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에 차 있다. 의료비 사용 내역이 자신의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다. 의료비를 사용한 것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확인을 부탁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의료비가 공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비가 자신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고개를 넘어야만 한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고개를 전부 다 무사히 넘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란 자신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병원비뿐만 아니라, 각종약값 및 병원에 다니는 교통비도 포함된다.   첫번째 고개다.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신의 연간 소득을 알아야만 한다. 자기 연간 총소득의 7.5%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만달러이다. 10만달러의 7.5%는 7500달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우에 7500달러가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만일 이 사람이 한 해에 의료비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가정 해보자. 이 사람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 1만달러 중에서 7500달러가 넘는 부분은 오직 2500달러이다. 이 사람의 의료비 사용 총액은 비록 1만달러지만, 이 중에서 오직 25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료비 사용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 사람의 경우에 첫번째 고개를 넘은 금액은 2500달러이다. 이렇게 어렵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의료비 2500달러가 반드시 모두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 고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고개다. 두번째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먼저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한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   먼저 Standard Deduction금액이다. 이 금액은 매년 정해져 있다. 2022 기준으로, 미혼인 독신자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은 1만2,950달러다. 자신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자신의 Itemized Deduction 금액을 알아야만 한다.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Itemized Deduction 금액은 네가지 큰 항목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가지 항목의 상세 내역은 이렇다. 먼저 의료비 중에 첫번째 고개를 넘어온 금액이다. 위의 예를 따르자면 2500달러이다. 나머지 셋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낸 세금, 주택융자금의 이자, 기부금이다. 이 네가지 항목의 합계가 Standard Deduction금액을 넘어야만 Itemized Deduction을 받을 수가 있다.   만일 위의 예를 든 사람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가지 Itemized Deduction항목의 합이 1만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1만달러에다가 첫번째 고개를 무사히 넘어 온, 의료비 2500달러를 더해도. 1만2500달러다. 이 금액은 자신의 Standard Deduction금액인 1만2,950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Standard Deduction인 12,950달러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의 의료비는 소득세를 전혀 줄여주지 못하게 된다. 힘겹게 첫번째 고개를 넘었지만 두번째 고개를 넘지 못한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병원비 고개 standard deduction금액 의료비 공제 deduction 금액

2023-03-09

커버드CA 부담금 느는데 의료비 지원 예산은 줄어

가주 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이전하기로 해 논란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본인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전환을 두고 가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3억3340만 달러를 일반 기금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로 인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각종 의료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초 뉴섬 주지사는 3억 달러의 돈을 의료비 절감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어기려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만은 무엇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본인 부담금 증가에서 기인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은 올해 기준(실버플랜)으로 개인은 4750달러(전년도 3781달러), 가족 플랜은 9500달러(전년도 7400달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인 및 가족 플랜의 본인 부담금은 1년 만에 약 28% 상승한 셈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가 시작된 지난 2014년의 경우 개인의 본인 부담금은 2527달러였다. 지난 9년 사이 본인 부담금은 무려 88%가 오른 셈이다.   가주예산정책센터 스콧 그레이브스 디렉터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특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정”이라며 “현재 가주민이 직면한 인플레이션의 압박 등을 고려하면 뉴섬 주지사는 그 돈을 본래 목적대로 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올해 225억 달러 적자 예상에 따른 조치다. 의료비 절감에 사용할 돈을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예산 용도 전환은 한시적이다. 연방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 지원키로 한 2025년 이후 해당 예산은 본래 목적인 의료비 절감에 사용된다.   반면, 의료 서비스 단체들은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예산 운용은 가주의 의료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헬스엑세스 앤서니 라이트 디렉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으로 모은 이 돈을 주정부는 보험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주정부는 이 약속을 지난 2020년에 단 한 번만 지켰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비 부담금 의료비 지원 의료비 절감 본인 부담금

2023-02-21

10명 중 4명 “비용 부담에 치료 미룬다”

#. 직장인 중년 여성 J씨는 몇달 동안 극심한 위염 증세로 고통을 겪어왔다. 주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는데 위내시경 검사가 직장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았다. 비용이 2000달러 이상 든다는 말을 듣고 부담이 돼 일단 처방전만 들고 병원문을 나섰다.     #. 신분 문제로 보험이 없던 K씨는 수년간 앓아온 당뇨를 약 없이 버티다 과음과 과로로 시력이 악화하는 등 몸 상태가 급속히 나빠져 병원을 방문했다. 검진 비용 100달러에 혈액 검사비 600달러,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당뇨 약값도 증상에 따라 100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말에 지레 겁을 먹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의료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인구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비싼 비용 탓에 치료나 검진을 건너뛴 환자 비율이 2021년의 26%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로 2001년(19%)보다 두 배가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가 확대된 기간이어서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치료를 미룬 환자 중 심각하지는 않지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가 11%였으며 특히 10명 중 3명(27%)은 약간 또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라이프 플래닝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캐롤린 맥클라나한은 “당뇨,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병원 방문을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향후 감당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각한 질병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었다. CNBC에 따르면 4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보다 두 배 가까이 질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중년·고령 남성뿐 아니라 젊은 성인과 여성까지 비용 문제로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인구 중 8.3%에 달하는 2720만 명(2021년도 센서스국 통계)이 보험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병원비뿐 아니라 보험료도 부담을 느끼는 인구도 적지 않다”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회피하는 인구는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주마다 지원 자격 등이 차이가 있는 잘 확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비 지원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외에도 코페이 릴리프(Copays.org), 페이션트 애드보케이트 재단(patientadvocate.org),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등의 단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비용 의료 의료비 지원 비용 문제 의료비 걱정

2023-02-12

쿡 카운티 체납 의료비 탕감한다

쿡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의료비가 있는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쿡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이 내지 못한 의료비를 청산해주기 때문이다.   쿡 카운티는 최근 비영리단체인 RIP Medical Debt와 공동으로 체납 의료비 청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계약을 맺은 병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체납된 병원비를 대납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체납된 의료비의 약 1/100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 1200만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American Rescue Plan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이 재원으로 청산할 수 있는 체납 의료비는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병원측이 해당 자료를 단체에 넘기면 해당 주민들은 체납 의료비가 청산됐다는 편지를 받게 되는 방식이다.     그렇다고 모든 의료비 체납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쿡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고 소득수준이 낮아야 한다.     현재 기준은 연방 정부가 지정한 빈곤 수준의 400%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된 의료비가 가구 총소득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쿡 카운티 토니 프렉윙클 의장은 “의료비가 체납될 경우 새로운 직장을 갖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큰 지장을 받는다. 의료비는 파산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며 “비영리단체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의료비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쿡 카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쿡 카운티 주민들 중에서 의료비로 인한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인과 아시안 등 유색인종의 경우 이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Nathan Park 기자카운티 의료비 체납 의료비 의료비 체납 카운티 체납

2023-01-19

[세법 상식] HSA와 FSA 플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Health Saving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 지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계좌 중의 하나를 제공합니다.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은행의 체킹계좌와 데빗카드를 받아 이것을 이용해 해당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HSA,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성격을 가지며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은퇴계좌와 같이 납입금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가 은퇴플랜으로 저축을 하는 계좌라면, HSA는 건강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좌로 납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HSA 한도액 내에서의 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2022년 기준 개인은 3650달러, 가족당 7300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면 1000달러까지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내에서 이자 및 투자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허용된 의료비용 지출 시 찾아 쓴 액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HSA 계좌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적립된 HSA 금액을 페널티(20%)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의료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HSA 계좌에 추가적인 적립은 할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HSA 프로그램에 적립한 금액만큼 낮아져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패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FSA에 2850달러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직장에서 입금해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SA의 혜택은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첵에서 프리 택스로 저축할 수 있어 FICA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연방 및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비용(치아 교정 및 임플란트, 안경 등)을 택스 프리로 인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1년 이내에 허용된 지출 내역인 의료비 등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2022년 기준 57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롤오버한 570달러까지는 해당연도의 저축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SA는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세금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세법 상식 플랜 의료비 의료비용 지출 건강보험료 의료비 의료비 지출

2022-12-14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유명무실…병원들, 고지 의무 준수 안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할인 진료 정보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했지만, 캘리포니아 대부분 병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A타임스는 지난 1월에 시행된 AB 1020이 병원 웹사이트 등에 보험 미가입자 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 강제했지만, 대다수 병원이 환자 권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 받은 뒤 웹사이트에 뒤늦게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 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530달러 미만, 4인 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 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신용 보고 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고, 환자의 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예진 기자저소득층 유명무실 저소득층 의료비 저소득층 환자 안내 유명무실

2022-11-29

기독의료상조회 의료비 나눔 대폭 확대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이하 CMM)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나눔을 대폭 확대한다.   CMM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2절 성경 말씀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다. 미주 한인 사회 최초의 의료비 나눔 사역인 CMM은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를 통해 1996년에 시작해 최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CMM은 “기독의료상조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 건강보험 회사와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CMM은 수년 사이 빠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회원 혜택을 크게 늘려 환영을 받고 있다.     CMM은 “올 1월부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을 대폭 확대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MM 회원으로 가입 전에 증상이 있었거나 검사 또는 치료가 있는 경우, ‘가입 전 질환’으로 의료비 나눔이 안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질병에 따라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즉시, 또는 회원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의료비 나눔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회원 가입 전에 증상 또는 치료받는 질병이 있더라도 조건에 따라 의료비 나눔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CMM은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지난 26년 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구된 의료비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의료비 나눔이 모두 성사됐다”고 공개하고 특별히 지난 2003년에 책정된 ‘회비(Monthly Gift · 도표 참조)’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CMM은 “그동안 회원들과 CMM 사역자들이 의료비 할인 및 조정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질병당 15만 달러가 넘은 여러 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료비는 전체 회원들의 추가 부담없이 ‘머시플 셰어(CMM-Merciful Share)’에서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CMM은 회원 가입 자격에 대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65세 미만의 크리스천으로 술·담배·마약 등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며, 일부 벌금이 있는 주에서는 벌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며 “크리스천을 위해 의료비 염려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독의료상조회(CMM)  ▶주소: 253 Broad Ave. 2Fl., Palisades Park, NJ 07650(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2315 Sanders Road, Northbrook, IL 60062(본사) ▶전화: 917-535-1144/917-500-1330(동부지부), 773-777-8889(본사) ▶웹사이트: www.cmmlogos.org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기독의료상조회 의료비 의료비 나눔 의료비 할인 의료비 염려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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