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안내' 유명무실…병원들, 고지 의무 준수 안해
소득 따라 무료·할인 등 가능
LA타임스는 지난 1월에 시행된 AB 1020이 병원 웹사이트 등에 보험 미가입자 또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재정 지원 안내를 강제했지만, 대다수 병원이 환자 권리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LA한인타운과 가까운 한 대형 병원은 LA타임스의 취재 요청을 받은 뒤 웹사이트에 뒤늦게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LA카운티 이웃 법률 서비스(NLSLA) 버나데트 매니골트 수석 변호사는 “환자가 지원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병원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놓는 게 의무”라며 “이런 의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이 많아 환자와 가족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B 1020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FPL) 350~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4530달러 미만, 4인 가구는 9250달러 미만일 때 무료 또는 할인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은 ‘높은 진료비’를 1년 치 가족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정했다. 여기에 최초 청구일로부터 180일 동안은 병원이 환자에 대한 신용 보고 및 민사 소송을 할 수 없고, 환자의 채무를 추심업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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