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HSA와 FSA 플랜
HSA, 비과세 혜택에 투자도 가능
FSA, 의료비 비과세, 투자·저축 안 돼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Health Saving Account)나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지출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계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 지출에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계좌 중의 하나를 제공합니다.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은행의 체킹계좌와 데빗카드를 받아 이것을 이용해 해당한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HSA,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성격을 가지며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RA 은퇴계좌와 같이 납입금에 대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A가 은퇴플랜으로 저축을 하는 계좌라면, HSA는 건강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하는 계좌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 계좌로 납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HSA 한도액 내에서의 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고, 2022년 기준 개인은 3650달러, 가족당 7300달러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55세가 되면 1000달러까지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 내에서 이자 및 투자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며, 허용된 의료비용 지출 시 찾아 쓴 액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HSA에 적립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수익 또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 세제 혜택이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SA 가입자가 사망했을 시 수혜자가 HSA 계좌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적립된 HSA 금액을 페널티(20%) 없이 인출할 수 있으나 의료비용이 아닐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65세 이후에는 HSA에 적립된 자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HSA 계좌에 추가적인 적립은 할 수 없게 됩니다. HSA는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 소득 기준이 HSA 프로그램에 적립한 금액만큼 낮아져 정부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패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오픈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경우 FSA에 2850달러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직장에서 입금해주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SA의 혜택은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페이첵에서 프리 택스로 저축할 수 있어 FICA 세금을 줄일 뿐 아니라 연방 및 주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FSA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의료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 관련 비용(치아 교정 및 임플란트, 안경 등)을 택스 프리로 인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 안에 있는 돈을 1년 이내에 허용된 지출 내역인 의료비 등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으면 계좌 안의 돈은 사라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2022년 기준 570달러로 제한이 됩니다. 롤오버한 570달러까지는 해당연도의 저축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FSA는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세금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나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 (714)773-2766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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