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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없이 펜션 만들기] 투자·저축 은퇴자산 연금화 서둘러야

연금(이하 펜션) 플랜은 기업들이 직원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은퇴소득을 만들어주는 플랜이다. 전통적인 펜션 플랜은 기업이 준비, 운용하고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투자 리스크와 예상 지급금을 추산, 모니터하는 과제 등을 기업이 책임졌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 펜션 플랜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80년대 초만 해도 민영기업 부문의 직장인 60%가 펜션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이 숫자는 3%로 축소됐다.     과거에는 펜션과 개인의 저축, 그리고 정부의 소셜연금이 은퇴플랜의 세 축이었다. 지금은 여기서 펜션이 없어지고 개인의 저축과 정부의 소셜연금만 있는 상태다. 은퇴 플랜 지형의 현재는 그래서 401(k), IRA 등 개인의 투자와 저축 비중이 커진 상태다. 이들 플랜은 자산증식과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리고 이는 펜션과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보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수단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저축 수단은 먼저 소득 공제를 받는 은퇴계좌를 생각할 수 있다. 401(k), IRA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다음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점은 나중에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방법은 더 많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오히려 펜션 플랜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예전 기업들이 운영하던 펜션 목적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 펜션 플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펜션을 활용하면 업주의 은퇴저축 금액을 늘리고, 그만큼 세금공제 규모도 키울 수 있다. 수십만 달러를 펜션에 넣고 이를 사업소득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지출로 공제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을 위해 401(k)나 profit sharing 플랜, 펜션 플랜 안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 이런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이때 동시에 펜션 플랜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비용대비 혜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중소 비즈니스들의 펜션은 최종적으로 IRA로 변경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합성’ 펜션   전통적인 의미의 펜션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개인이 직접 자기만의 펜션 플랜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언급한 것처럼 401(k)나 IRA, 비즈니스 펜션 등을 통해 투자·저축한 은퇴자산이 있다면 이를 펜션화하는 방법이다. 비즈니스 펜션도 결국 IRA로 전환 후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은퇴계좌나 기타 투자계좌 등에 있는 자금은 그대로 두면 시장 리스크에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씩, 얼마나 오래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를 보장된 정기적 소득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정부의 소셜 연금은 최대한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 용도의 소득 규모를 볼 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한다.     이는 정부의 소셜 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 정해진 보장소득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8000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소셜 연금 3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 월 5000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에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산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산은 주식과 채권 등을 활용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지속적인 증식을 꾀할 수 있다.   ▶‘합성’ 펜션 위한 연금 유형   401(k)나 IRA 등에 있는 자금은 개인연금으로 옮긴 후 평생보장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유형은 다양하다. 하지만 보장성 연금 수령이 주목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인출 시기, 나이, 필요한 소득 규모, 리스크 수용 능력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장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시중의 대부분 개인연금이 주는 보장성 펜션 혜택은 기다릴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은퇴 시기를 65세로 생각하는가, 70세로 생각하는가 등에 따라 55세~60세 사이 준비를 하는 것이 수령액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계좌를 통해 투자·저축해 왔다면 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수령액 기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세제상 유리한 방법을 우선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계좌를 통해 증식한 자금은 인출금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간주한다.     세제상 그 자체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일반 투자계좌 자금은 연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이후 자금이 불어난 경우 인출금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소득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 이 부분이 선호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관리   나만의 펜션을 만드는 연금 활용은 리스크를 해당 연금을 제공하는 보험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지고 갈 은퇴소득원 관리 리스크를 과거 펜션과 같이 제삼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는 효과를 가진다. 투자성적과 관계없이 계약 때문에 약속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추가적 자금증식 효과를 위해 별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거나 보장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산운용이 가능한 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연금과 어떤 형태의 ‘합성’이 내 상황에 적절하고 유리할지 검토해보고 은퇴생활 걱정을 덜어줄 나만의 펜션을 준비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펜션 없이 펜션 만들기 연금 은퇴자산 펜션 플랜 은퇴저축 금액 저축수단 개인들

2024-12-10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플랜 선택 옵션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나 PPO 플랜으로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병원에서 다 받아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메디칼을 받지 않는 특정 전문의에게는 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트 C 플랜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때 디스넵 플랜이라고 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한 플랜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즉, UCLA나 세인트 쥬트 세인트 죠셉 같은 병원에 특화된 플랜을 선택하거나 치과나 한방 안경 그로서리 혜택과 같은 엑스트라 혜택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만 가진 분들이 들어가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올해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자유롭게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1개월에 한 번씩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특정 플랜끼리만 옮기실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 중에는 보험료를 일부 지불하지만  플랜 혜택이나 병원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플랜들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할인된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에이 거주자가 UCLA 병원과 전문의를 이용하기 위해  UCLA 프레스티지 플랜을 선택할 경우 원래 월보험료가 39달러인데 할인된 금액인 9달러 30센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UHC에서 새로 나온 UCLA 병원을 갈 수 있는 037 HMO 플랜의 경우에 원래 보험료는 49달러이지만 19달러 30센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다양한 플랜들에 혜택이 있는지는 Medicare.gov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우편번호를 넣으신 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LIS(Low Income Subsidy)의 레벨이 1부터 3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에이전트와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처방약보조프로그램인 엑스트라헬프(Extra Help)의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연방가난지수 150%이하 즉, 싱글인 경우 22590 달러 부부의 경우 30660 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 시니어는 소득계산방식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합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플랜 선택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2024-12-03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의 소득과 혜택

3년 전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고 나온 한인 P 씨는 3만6000달러의 병원 청구서를 받고 망연자실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의료보험이 없었던 P씨는 병원 측과 실랑이 끝에 간신히 수천 달러를 깎았지만, 나머지 돈은 아직도 갚아가고 있다.   P 씨의 이야기는 오바마케어가 시작되기 전 의료보험이 없었던 한인들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금 많은 이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거나 큰 빚을 지게 되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보험도 꼭 필요한 혜택이다.     오바마케어는 크게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으로 나뉘는 데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한 인핸스드(Enhanced) 실버 73과 87, 94 플랜 등이 있어 정확히는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2024년도의 경우 브론즈 플랜은 개인 디덕터블(연 본인 공제금액)이 6300달러에 닥터 방문 시 내는 코페이가 3번까지 60달러이고 일반 처방약은 17달러를 내고 사면 된다.     실버플랜은 디덕터블이 5400달러에 의사 코페이가 50달러, 약값은 19달러이며, 골드는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35달러, 약값은 15달러, 플래티넘은 역시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가 15달러, 약값이 7달러로 이뤄져 있다.   인핸스드 플랜은 실버 94가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5달러, 약값은 3달러이고, 실버 87은 디덕터블이 없고 의사 코페이 15달러, 약값은 5달러를 내야 한다. 실버 73은 디덕터블이 없고 코페이 35달러, 일반 처방약 15달러이다.   이처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은 브론즈부터 플래티넘까지의 플랜 가운데 한 가지 카테고리를 고르고 이 안에서 다시 HMO 혹은 PPO 플랜을 고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인핸스드 실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소득인 경우는 대부분 실버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경우, 연 소득이 3만4307달러부터 3만7290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 94 플랜에 해당하고 4만9720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87에 가입할 수 있다.     5만2952달러까지는 인핸스드 실버73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소득 이상의 가구는 인핸스드 실버 소득 상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브론즈와 실버, 골드, 플래티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수입은 3인 가족의 경우 9만9440달러인데 이를 넘으면 보험료를 보조받지 못하므로 오바마 케어 플랜이 아닌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서 기준 소득은 과세 전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인데 이는 총 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할 부분을 뺀 금액으로 일반적인 개인 세금보고서의 37번 또는 21번 항목에 해당한다.   지난해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하지 않고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가입한 많은 분이 보험 사용이나 갱신에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을 대행할 보험 전문 에이전트를 지정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실버 소득 케어 플랜 케어 가입자들

2024-11-27

메디케어 12월7일까지 변경 가능

메디케어에 등록된 시니어들이 자신의 플랜이나 보장 범위를 바꿀 수 있는 연례 공개 등록 기간(OEP, Open Enrollment Period)이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 중이다. 메디케어는 이 기간에 바꾼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A+파트B)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파트C)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에서 다른 회사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플랜을 취소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처방약 플랜(파트D)을 추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어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처방약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연방 정부의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민간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파트C는 오리지널 메디 케어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해서 시작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서비스별 요금제 플랜으로 메디케어 파트 A는 입원할 때 필요한 병원 보험이고 메디케어 파트 B는 일반적인 치료에 필요한 의료 보험이다. 가입자는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는 승인된 금액 중 메디케어의 몫을 지불하고 가입자는 코인슈런스(Coinsurance) 및 본인 부담금을 통해 가입자의 몫을 지불한다. 처방약 보장을 받으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및 B)인 경우 파트D를 가입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파트C는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으로 파트 A 및 B 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포함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장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안과, 치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메디케어 플랜 선택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누구와 상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즉, 라이선스를 소지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 또는 보험 회사를 결정하는게 좋다. 무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에 문의해도 된다. 사이트주소는 shiptahelpcenter.org이다.   또한 메디케어 권리 센터 전국 헬프라인은 1-800-333-4114번으로 연락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장 적합한 건강 관리 플랜을 선택할 때 양로 보건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의 잠재적인 정보 및 지원 소스로 고려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보험료는 플랜을 관리하는 회사와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D, 메디갭플랜의 보험료는 구매하는 회사와 주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한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 변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2024-11-17

한인 은퇴 궁금증 한자리에서 푼다…16일 본지 시니어 은퇴 박람회

미주 한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한미메디컬그룹(KAMG)과 함께하는 제1회 중앙일보 시니어 은퇴 박람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가주 새누리교회(964 S Berendo St.)에서 개최된다. 무료입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 1:1 상담 부스, 푸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구성 돼 있다. 박람회에서 시니어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상담 기회, 경품을 살펴봤다.     ▶세미나   은퇴 관련 유용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신시스에서는 은퇴 자금과 자산 및 상속에 대한 종합검진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SH파이낸셜은 본인 소유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고 연금으로 받아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한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 블루앵커 재정보험은 국내 최신 은퇴 트렌드에 맞는 연금상품에 대해 세미나를 마련해 은퇴재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건강보험 관련 세미나도 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헬스케어 플랜 선택을 위한 주의사항을, 앤덤블루크로스는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양로호텔 무료입주를 위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의 소개도 함께한다.     ▶상담부스   은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1:1 상담 부스도 마련된다. 은퇴연금과 보험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서 자산관리 전문 기업 아메리츠를 비롯해 세계 최대 보험 브로커 회사인 허브시티보험, 생명보험부터 메디케어와 연금 등 은퇴 플랜이 가능한 한솔보험, 메디케어 전문회사 AGA보험,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스캔헬스케어 등이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에 더해 보험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이웃케어,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양호호텔시설 전문 밸리실버타운도 부스에서 시니어들을 맞이한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과 LA시 검사실에서도 참가해 정신건강 관리법과 시니어 대상 사기 예방법 등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를 함께하는 KAMG 제공의 특별 이벤트도 있다. 내과, 일반외과, 노인과 등의 KAMG소속 전문의가 참석해 기본 증상에 대한 무료 진료를 진행한다.     ▶경품 행사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농심 제품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항공권을 비롯해 삼성 LED TV, 여행 가방, 건강식품, H마트 상품권 등 총액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전화(213-368-2556)로 하면 된다. 조원희 기자연금 은퇴 한인 시니어들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11-07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세요”

 2025년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기간이 10월15일 시작해 12월7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기존의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메디케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플랜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K2보험(대표 케이 김)은 지난 2일(토) 오후 3시 루이스빌 소재 K2보험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세미나를 열고 2025년 메디케어 신규 가입 및 플랜을 변경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K2보험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메디케어에 가입하나 스스로 가입하나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 김 대표는 “메디케어의 플랜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지 영어에 능숙하다고 해서 플랜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에이전트가 플랜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메디케어 플랜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케이 김 대표는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메디케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케이 김 대표는 특히 약보험(Part D)의 경우 혼자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한인들 중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케이 김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한인들 중에는 약보험이 별도로 있는 줄 모르고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기가 돼서 약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 42달러씩 벌금을 물게된다”고 설명했다. 케이 김 대표에 따르면 65세 생일 때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메디케어에 등록이 되며, 생일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 하지만 65세 생일 때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ssa.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화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문의해 전화로 인터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바로 신청이 어렵고,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연중 항상 플랜 가입 및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경우 ▲ 직장 그룹보험에서 탈퇴한 경우 ▲ 이사를 한 경우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 갖고 있는 경우다. 케이 김 대표는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인한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다. 케이 김 대표에 따르면 2022년 8월16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이 됐는데 메디케어 수혜자를 포함한 많은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메디케어의 경우 의약품 비용 감축 및 처방약 보험료 안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라고 케이 김 대표는 설명했다.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 김 대표(214.490.7830)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메디케어 전문가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가입 메디케어 혜택

2024-11-07

[보험 상식] 내년 은퇴연금 조정안

2025년에는 근로자들이 세전(Pre-Tax)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직장 은퇴연금의 최대한도가 인상된다.     지난 11월 1일 IRS는 2025년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의 기여 한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01(k)의 연간 기여 한도가 2024년 2만3000달러에서 2만35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은퇴연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자.   특히 2025년에는 중장년층에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60세에서 63세 사이의 근로자들에게는 ‘슈퍼 캐치업 기여’ 제도가 도입된다.     Secure 2.0 연방 은퇴법에 따라 이 연령대의 근로자들은 기존의 캐치업 한도인 7500달러 외 무려 1만1250달러까지 추가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이 혜택은 해당 연령대를 놓치면 다시 기본 캐치업 기여 한도로 돌아가므로, 이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50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는 기본 기여 한도 외에 여전히 7500달러 추가 캐치업 기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퇴 저축을 효과적으로 늘릴 기회를 계속 받고 있다.   개인은퇴계좌(IRA) 경우 2025년에도 기본 기여 한도는 7000달러, 50세 이상을 위한 캐치업 기여 한도는 1000달러로 유지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된 개인 신고자의 전통적 IRA 공제 가능 소득 구간이 7만9000달러에서 8만9000달러로 확대된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IRA에 기여하는 배우자가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공제 가능 소득 구간이 12만6000달러에서 14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Roth IRA를 선호하는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개인 및 가구주의 경우, 소득 기준 구간이 15만 달러에서 16만5000달러로 늘어났고,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에도 소득 구간이 23만6000달러에서 24만6000달러로 확대됐다. 따라서 이전에는 소득이 높아 Roth IRA에 기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중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세이브스 크레딧(Saver's Credit)도 개선된다. 2025년부터는 부부 공동 신고 시 소득 한도가 7만9000달러, 가구주는 5만9250달러, 개인 신고자는 3만9500달러로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중 단 14%만이 은퇴 플랜에 최대한도로 저축했으며, 50세 이상 중에서도 15%만이 캐치업 기여를 활용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은퇴 저축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슈퍼 캐치업 기여'는 모든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회사 플랜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기업이 401(k) 플랜을 설정할 때 이 기능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이 옵션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401(k)와 IRA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축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단순히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작정 저축액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 은퇴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현재 생활에 무리가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매년 변화하는 은퇴 저축 제도를 꾸준히 체크하고, 그에 맞춰 저축 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잊지 말자. 지금 당장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꾸준한 관심과 준비가 모여 편안한 노후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은퇴가 아직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의 새로운 변화는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은퇴 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체계적인 은퇴 설계를 시작해보기를 바라고, 필요하다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금 내년 은퇴 저축 은퇴 플랜 직장 은퇴

2024-11-06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전문가에게 도움 받으세요”

 2025년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기간이 10월15일 시작해 12월7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메디케어에 처음 가입하거나 기존의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메디케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플랜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K2보험(대표 케이 김)은 지난 2일(토) 오후 3시 루이스빌 소재 K2보험 사무실에서 메디케어 세미나를 열고 2025년 메디케어 신규 가입 및 플랜을 변경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K2보험의 케이 김(Kay Kim) 대표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메디케어에 가입하나 스스로 가입하나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이 김 대표는 “메디케어의 플랜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지 영어에 능숙하다고 해서 플랜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에이전트가 플랜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메디케어 플랜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케이 김 대표는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메디케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케이 김 대표는 특히 약보험(Part D)의 경우 혼자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한인들 중 나중에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케이 김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한인들 중에는 약보험이 별도로 있는 줄 모르고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시기가 돼서 약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월 42달러씩 벌금을 물게된다”고 설명했다. 케이 김 대표에 따르면 65세 생일 때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메디케어에 등록이 되며, 생일 3개월 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된다. 하지만 65세 생일 때 소셜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첫번째는 웹사이트(ssa.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화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문의해 전화로 인터뷰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바로 신청이 어렵고, 통역을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연중 항상 플랜 가입 및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경우 ▲ 직장 그룹보험에서 탈퇴한 경우 ▲ 이사를 한 경우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 갖고 있는 경우다. 케이 김 대표는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인한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다. 케이 김 대표에 따르면 2022년 8월16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이 됐는데 메디케어 수혜자를 포함한 많은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메디케어의 경우 의약품 비용 감축 및 처방약 보험료 안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목표라고 케이 김 대표는 설명했다.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 김 대표(214.490.7830)에게 직접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메디케어 전문가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가입 메디케어 혜택

2024-11-05

임페리얼 헬스플랜 한인 대상 홍보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10월 15일~12월 7일)을 맞아 임페리얼 헬스 플랜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임페리얼 인슈어런스 컴퍼니와 임페리얼 헬스 플랜은 6개 주, 71개 카운티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및 시장형 플랜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페리얼 다이내믹 플랜은 연간 치과 비용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하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선이 297달러로 설정돼 있다. 또한 100회의 교통 서비스와 연간 500달러의 안과 보조금 혜택도 제공한다. 매달 파트 B 보험료에서 최대 60달러 할인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는 무료다. 이 외에도 입원비, MRI, CT-스캔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시니어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브라이언 배리 임페리얼 헬스 플랜 부사장은 “한인 시니어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페리얼 헬스 플랜은 당뇨병, 만성 심부전, 심혈관 질환을 가진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밸류(Senior Value)’ 플랜도 마련했다. 이 플랜은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배리 부사장은 2008년부터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플랜을 마케팅해왔다. 그는 “이번에도 한인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남가주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보험 FMO인 ‘실버시티(대표 브라이언 정)’와 10년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임페리얼 헬스 임페리얼 헬스 헬스 플랜 임페리얼 인슈어런스

2024-11-03

[보험 상식] 기업 연말 401(k) 관리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 시기에 종종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회사의 은퇴연금플랜, 401(k) 관리다. 이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특히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오늘 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401(k) 가입자에 공지 발송   Safe Harbor 플랜이나 자동 등록 기능(Automatic Enrollment)이 있는 401(k) 플랜은 매년 가입자들에게 공지를 보내야 한다. 이 공지에는 플랜의 주요 내용과 참가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보통 플랜 연도 종료 30~90일 전에 보내야 한다. 제때 보내지 않으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 플랜 문서 Amendment 하기   올해 401(k) 플랜에 중요한 변경(예: 매칭 비율 변경, 새 기능 추가)이 있었다면, 이를 플랜 문서에 반영해야 한다. IRS는 이런 변경사항을 연말(보통 12월 31일)까지 문서에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IRS 조사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문서를 정확히 갱신해야 한다.   3. 몰수 계정 자금 사용하기     직원이 퇴사할 때 귀속(vest)되지 않은 금액은 플랜의 몰수 계정(Forfeiture Account)으로 들어간다. 이 돈은 일반적으로 몰수가 발생한 플랜 연도 말이나 그 다음 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자금으로 플랜 비용을 지불하거나 고용주 기여금을 상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계좌의 돈을 제 때 사용하지 않으면 플랜이 IRS 규정을 위반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Nondiscrimination Test 결과 확인   401(k) 플랜에서 고액 연봉자와 일반 직원 간의 저축률 격차가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ADP(Actual Deferral Percentage) 테스트다. 2023년에 이런 불균형(ADP 테스트로 확인됨)이 발견되면, 회사는 2024년 말까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잃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다.     5. 필수 최소 분배 추적   필수 최소 분배(RMD)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가입자들은 받아야 했을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자 관리자나 플랜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2023년에 RMD를 받아야 하는 모든 참가자가 이를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내년 위한 준비 시작     연간 플랜 검토 일정을 잡고, 내년 초 비차별 금지 테스트와 보고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1월 1일 자 신규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1월 1일은 많은 401(k) 플랜의 일반적인 자격 시작일이므로, 지금부터 등록 자료를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정보를 검토하고 질문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1월 1일이 되었을 때 더 자신 있게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연말은 플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에 좋은 시기다. 플랜의 참여율, 평균 기여율, 투자 성과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여율이 낮다면 자동 등록 기능(Automation Enrollment)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기여율이 낮다면 매칭 정책을 조정하거나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50세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추가 기여(catch-up contribution) 기회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연말에 은퇴연금플랜을 꼼꼼히 챙기면 규정 준수 위험을 줄이고,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인재 유치 및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접근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업무다. 이를 통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건강한 은퇴연금플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말 설명회 은퇴 플랜 플랜 문서 플랜 제공업체

2024-10-23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 메디케어 혜택 개선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025년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 기간(AEP)을 맞아 주요 혜택을 확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을 위한 메디케어의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에 시작해 12월 7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된 메디케어 플랜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현재 2025년 메디케어의 주요 변경 사항을 분석하여 많은 분들이 2025년에 가장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고객들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변경했는데, 이들 변경 사항은 모든 독립형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과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영향을 미치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혜택 공백(Coverage Gap)을 없앤 것이다.   이로써 파트 D 처방약 혜택은 앞으로 ▶연간 회원부담액(deductible) 단계: 플랜에 처방약 회원부담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약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초 혜택 단계(Initial coverage stage): 최초 혜택 단계에서 회원은 코페이(co-pays) 또는 공동부담액(coinsurance)을 지불해야 한다 ▶위기 상황 혜택 단계(Catastrophic coverage stage):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약품에 대해 총 2000달러(회원부담액에 대한 금액 포함)를 지불한 후, 회원은 위기 상황 혜택 단계로 바로 이동하여,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 D 약품에 대해 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두 번째는 파트 D 처방약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더 낮아진다.     2024년에 모든 메디케어 회원의 경우 보험 회사와 관계없이 파트 D 최대 회원 지출액은 8000달러였다.   그러나 2025년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는데,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총 2000달러를 지불한 후,  회원은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 D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먼트 또는 공동부담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처방약 지불 플랜(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이다.   메디케어 처방약 지불 플랜은 새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모든 회원 지출액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대신, 플랜 연도 동안 월별 청구서로 이러한 지불을 분산할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 및 연례 가입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전화번호(877-718-3682)로 문의하거나, 뉴욕·뉴저지 아시안 정보 센터(136-02 Roosevelt Avenue, Flushing, NY 11354/ 350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를 방문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한국어 상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새 처방약 플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파트 D

2024-10-16

2025년 메디케어 플랜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내년에 메디케어 플랜이 많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2025년 메디케어 변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8월에 제정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법에 의하여 약 보험을 재정비하게 되었고 내년부터 커버리지 갭 즉, 도넛 홀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올해까지는 보험 가입자가 연간 처방전 약 총비용이 503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디덕터블 및 공동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이후에는 커버리지 갭에 들어가면 실제 본인 최대 부담금액이 8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처방전 약 비용의 25%를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커버리지 갭이 없어지고 본인 최대 부담금액이 2000달러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그동안 지병으로 인해 비싼 처방 전약을 구입해야 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듀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DSNP)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까지는 마지막 4/4분기를 제외하고 매 분기 한 번씩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며, LIS(Low Income Subsidy)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처방전 약 플랜으로의 변경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달 바꿀 수는 있지만 DSNP는 DSNP로의 변경만 가능하게 되어 만일 연간 등록 기간에 치과, 안경, 한방 등의 엑스트라 혜택이 좋은 DSNP 플랜이 아닌 일반 플랜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DSNP 플랜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연간 가입 기간에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번째는  내년에 없어지는 플랜이 많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어떤 플랜은 이름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다른 이름의 플랜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플랜이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플랜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같은 보험사를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플랜으로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12월 31일자로 플랜이 취소되어 오리지널메디케어로 돌아가게되므로 20%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처방전약도 커버가안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또한 플랜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혜택이 줄어드는 플랜이 많으므로 잘 검토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변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2024-10-09

학자금 계좌<529 플랜>에 가족·친지 기여 증가

529 플랜에 가족과 친지가 기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CNBC는 최근 부모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가 선물로 529 플랜에 일정 금액을 기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정부 운영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 연합체인 대학저축플랜네트워크(CSPN)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4년 2분기에 529 플랜을 통한 저축액은 69억4000만 달러를 넘었으며 이 중 5.4%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모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의 선물에 의한 것이었다.    529 플랜 기여를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프트오브칼리지의 웨인 웨버 CEO는 “최근 몇 년간 529 플랜에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529 플랜을 통한 저축 총액도 늘어났다. 올해 6월 기준 529 저축계좌 총액은 508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동월의 4505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12.8% 오른 것이다.     2022년과 2023년 사이에는 상승세가 10% 못 미치던 것을 고려하면 상승세도 가팔라졌다.     피델리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자녀의 학자금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고 밝힌 부모의 비율은 58%였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78%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학자금을 위한 저축이 늘어나고 서로 자녀의 학자금을 선물 받는 문화가 널리 퍼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싼 학비’가 꼽혔다.     대학저축재단(CSF)의 크리스 맥기 회장은 “많은 사람이 자녀의 학자금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단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둔 부모 응답자 중 2023년엔 45%가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2024년엔 이 비율이 65%까지 늘었다. 자녀 학자금 저축을 서로 돕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529 플랜의 정식명칭은 ‘529 칼리지 세이빙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점은 계좌 운용 시 생기는 투자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축계좌의 자금을 자녀 대학 교육에 사용한다면 인출 시에도 원금을 제외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점으로는 제한된 사용처가 꼽힌다. 529 플랜에서 돈을 인출한 뒤 대학 학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유예됐던 세금은 물론 1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대학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관련 비용이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해도 가주에서는 과세대상이 된다. 오로지 대학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529 저축계좌의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가주에는 혜택이 없다.   다만 캘키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529 플랜에 납입금을 매칭해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계좌 자녀 학자금 대학 학자금 플랜 기여

2024-09-29

[BTS Solar Design] BTS Solar Design, CM Holdings USA와 업무협약

'BTS Solar Design'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용 태양광 설치 영업을 확대해가며 동종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많은 주택 및 건물에 고정 비용을 절감해 주는 솔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상업용 건물에 솔라 패널을 설치해 전기세 및 건물의 시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플랜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BTS Solar Design 관계자는 "최근 대형 교회와 세차장을 중심으로 설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설치 후 만족도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확실히 안착시키고자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CM HOLDINGS USA와 비즈니스 협약과 A&D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더 확대된 솔라 비즈니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BTS Solar Design은 솔라 설치 상담과 함께 노후화된 지붕공사,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의 내부 및 외부의 리뉴얼 공사도 병행한다.     또한 CM HOLDINGS USA와 긴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실사화된 공간을 구현하는 한국의 ㈜TeeLabs와 함께 솔라 비즈니스에 실사 기술을 구현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설치 모형 및 플랜을 제시할 방침이다.   CM HOLDINGS USA는 최근 'Random Play Dance'라는 새로운 장르의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과 건전한 아이템을 통해 게임요소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장르를 구현하여 서비스할 것이라 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전 세계인이 활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Metaverse Platform)를 구축하여 한류문화를 더욱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BTS Solar Design은 직간접적인 광고 효과와 소비자와의 접근 및 인식 개선을 모색해 더 많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CM HOLDINGS USA는 이주형 대표가 총괄하고 박진웅 대표, 강재상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한국의 (주)YATAV Ent.㈜Deep Visions.LP Lab Inc. 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TeeLabs(대표 황병구) 는 한국의 대표 설계사무소인 정림건축과 함께 최근 청와대 본관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영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오픈했다. 근대 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를 첨단 3D 디지털 트윈 기술로 재현하여 '청와대 본관'을 디지털 트윈으로 영구 보존한다.   ▶문의: (714)858-9529    (CM HOLDINGS USA박진웅)BTS Solar Design holdings 업무협약 holdings usa 솔라 비즈니스 비즈니스 플랜

2024-09-26

뉴욕주, 저렴한 건강보험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주 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 넘는 뉴욕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 검사·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뉴욕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결과, 주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일 1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혜택

2024-09-08

[보험 상식] 은퇴연금 업그레이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사주들, 특히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들은 은퇴연금 플랜을 고민할 때 SIMPLE IRA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플랜 셋업 및 관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세금 혜택이 있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SIMPLE IRA의 한계점이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여 한도, 한정된 투자 옵션, 그리고 단순한 이익 분배 구조 등이 기업의 확장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401(k)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2022년 12월에 서명된 SECURE Act 2.0이 이러한 전환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SIMPLE IRA를 운영 중인 기업은 이제 연중 언제든지 401(k)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연말에 맞춰 전환을 계획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제약 없이 기업의 성장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전환은 매우 엄격한 시기적 제약을 받았다. SIMPLE IRA는 일반적으로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전환은 반드시 12월 31일에 SIMPLE IRA를 종료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401(k) 플랜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SIMPLE IRA 종료 60일 전 직원들에게 플랜이 바뀐다는 걸 통지해야 했고,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전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연중 언제든지 SIMPLE IRA를 종료하고 401(k)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더는 12월 31일과 1월 1일이라는 고정된 날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또한 SIMPLE IRA 종료 60일 전이 아닌 30일 전에만 직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기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플랜전환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401(k)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401(k)는 성장하는 기업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Profit Sharing을 통한 다양한 기업 매칭 전략, 폭넓은 투자 상품 선택권, 직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Roth 옵션 제공 등이 가능하다.     또한 401(k)는 고용주에게 더 큰 제어권을 주어, 베스팅 스케줄 설정이나 자격 요건 조정 등을 통해 직원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인재 유치와 유지가 중요한 성장 기업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SIMPLE IRA에서 401(k)로 연중 전환할 때는 반드시 Safe Harbor 401(k)를 채택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다. Safe Harbor 401(k)의 주요 특징은 모든 적격 직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고용주 기여금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는 직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플랜 내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연중 전환 시 주목할 점은 SIMPLE IRA의 2년 투자 요건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원래 SIMPLE IRA 규정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계좌 개설 후 2년 동안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퇴직 계좌로 이전할 경우 25%라는 높은 조기 인출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의 단기 인출을 막고 장기적인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퇴직 저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직원들은 더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면제 조항은 전환 과정에서 직원들의 저항을 줄이고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전환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연중 전환 시 은퇴연금 계좌 기여 한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두 가지 다른 퇴직 플랜을 사용하게 되면 각 플랜에 얼마나 돈을 넣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이는 마치 두 개의 다른 크기의 저금통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은퇴연금 플랜의 전환은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직원들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다.     특히 SIMPLE IRA에서 401(k)로의 전환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401(k) 플랜으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금 업그레이드 simple ira 은퇴 플랜 직원 유지율

2024-08-28

[보험 상식] Safe Harbor 401(k)플랜

401(k)를 운영하면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치중될 수 있는 혜택을 금지하기 위해 IRS가 만들어 둔 규정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이다. 이는 401(k) 플랜이 고소득 직원이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매년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주의 의무사항을 면제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Safe Harbor 401(k)플랜을 활용하는 것이다.   1. Safe Harbor 401(k)플랜   Safe Harbor 401(k)플랜은 대부분의 비차별 테스트를 자동으로 충족하도록 설계된 특별한 유형이다.     이 플랜을 도입하면, 기업주는 비차별 테스트를 면제받아 행정적, 금전적, 법적 의무사항을 덜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플랜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일정 부분 직원들에게 기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귀속 기간(Vesting Period)을 둘 수 없어,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고용주는 이미 지급한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2. 기여 방법   기업주는 직원들의 Safe Harbor 401(k) 플랜에 기여금을 넣는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기본 매칭(Basic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다. 직원의 급여의 최대 3%까지 100% 매칭하고, 그다음 2% 대해 50% 매칭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만 달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 3%인 1800달러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이 금액의 100%를 매칭하고, 추가로 2%인 1200달러에 기여한다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50%인 600달러를 매칭해야 한다.     두 번째, 비례 기여 플랜(Non-Elective Contribution Plan)이다. 이 경우, 직원이 기여하지 않더라도 기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연봉의 최소 3%에 기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연봉이 6만 달러라면, 기업주는 매년 1800달러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화 매칭 기여플랜(Enhanced Matching Contribution Plan)이 있다. 이 방법은 첫 4%의 기여에 대해 100%를 매칭해야 한다. 예를 들어, 6만 달러를 받는 직원이 급여의 4%에 기여하면, 기업주는 그 금액의 100%를 매칭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여해야 한다.     3. 셋업 기한과 마감일   Safe Harbor 401(k) 플랜을 도입할 경우, 일반 401(k)와 달리, 플랜 셋업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새롭게 플랜을 시작하는 것과 기존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마감일이 다르다. 새로운 Safe Harbor 401(k) 플랜을 시작하려면 10월 1일이 최종 마감일이다. 매칭 기여를 하는 경우, 플랜 시작 30일 전에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9월 1일 이전에는 설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401(k)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사는 Safe Harbor 401(k)플랜을 설치하려는 기업들에 8월 말까지는 플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존 401(k)플랜에 Safe Harbor 매칭 조항을 추가하려면,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11월 20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30일 전 통지해야 하므로, 12월 1일까지 통지를 보내야 한다. 이 또한 투자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401(k) 투자회사의 구체적인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Safe Harbor 401(k)플랜을 도입해 고용주는 비차별테스트를 면제받아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세금혜택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401(k)플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Safe Harbor플랜 도입 여부에 대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harbor safe safe harbor플랜 플랜 도입 플랜 시작

2024-07-31

[보험 상식] 401(k) 플랜 운영 업주 Form5500 제출 필수

미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은퇴연금 401(k)플랜을 운영하는 기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다가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Form 5500이다.     매해 국세청(IRS)과 노동부(DOL)에 플랜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Form 5500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미래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위해 설계된 401(k) 연금플랜은 ERISA 법안이 규정하는 틀 안에서 정확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나아가 회사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금융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고서이다.   오늘은 Form 5500의 정확한 의미와 제출 요구사항, 마감일, 면제기준, 그리고 벌금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자.     1. Form 5500이란. Form 5500는 직원 은퇴소득 보장법(ERISA) 제1장과 제4장, 그리고 국세법(IRS)의 연례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문서이다. 올바른 Form 5500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플랜의 재정 상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직원의 기여와 투자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기에 마감일까지 정확한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대상 사업체 어떤 비즈니스든 연금 저축 플랜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플랜 안에 자산을 보유하는 연도마다 Form 5500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rofit Sharing 플랜이나 401(k)등 대부분의 적격 기업연금플랜(Qualified Plans)이 그 대상이며, 비즈니스의 분야 및 규모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다른 양식 가운데 한가지 양식을 보고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을,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Form 5500-SF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DOL ERISA Filing Acceptance System (EFAST2)을 통해 전자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와 배우자만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Form 5500-EZ를 제출하면 된다.   총 연금자산이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Form 5500-EZ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면제받는 사업체   401(k) 또는 기타 직원 혜택 연금플랜에 대한 Form 5500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몇 가지 있다. 정부 기관이나 교회가 설립 또는 유지하는 플랜(Governmental Plans, Church Plans), 해당 실업, 직장 안전 보상 또는 장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유지되는 플랜(Worker's Compensation Plans), 비미국 시민의 주요 이점을 위해 해외에서 유지되는 플랜(Foreign Benefit Plans, International Plans) 등이 여기에 속한다.     4. 마감일   모든 종류의 Form 5500의 마감일은 플랜 년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플랜이 캘린더 회계연도(12월 31일)를 따른다면 마감일은 7월 31일이 된다. 고용주들은 추가로 두 달 반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Form은 Form 5558이다.   5. 마감일 놓칠 경우   Form 5500의 마감일을 놓쳤다면 연체 제출에 대한 벌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IRS로부터, 다른 하나는 DOL로부터이다. IRS의 벌금은 승인된 연장 없이 매일 250달러씩, 최대 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DOL의 벌금은 하루 최대 267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이 없다. 그러나 IRS는 일반적으로 Delinquent Filer Voluntary Compliance Program (DFVCP)을 통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 지연에 대한 벌금을 줄일 수 있다. 스몰 플랜(100명 미만)의 경우 제출당 1500달러, 라지 플랜(100명 이상)의 경우 제출당 4000달러로 벌금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DFVCP는 기업들이 제출 기한을 놓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해 추가 벌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랜의 Administrator들이 매년 FORM 5500 Filing을 준비해 주고, 기업주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업주들이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플랜 어드바이저와 지속적인 협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상식 플랜 업주 form 5500이 저축 플랜 제출 요구사항

2024-07-18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의 엑스모드

각종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고, 보험사에서 가입심사도 까다로워져 가입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는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사고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클레임 기록이 생기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종업원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종업원의 직무별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료율을 정하는데, 한가지 추가 산출요소가 있다. 엑스모드(X Mod: Experience Modification)라고 하는 항목이다. 사업장마다 엑스모드라는 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업원은 주마다 규정하고 있는 엑스모드 플랜의 기준에 따른 클래스 코드가 적용된다. 타주에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해당 주의 규정에 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일률적인 요율 체계에 따른 위험의 표준화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의 평준화된 위험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개별 사업장별 엑스모드라는 제도이다.   강제보험이라는 특성상 각 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통계청에서는 사업장별 사고 내용에 대한 통계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 및 금융 서비스 기관인 NNCCI(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의 자료를 활용한다. 이 통계청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관련한 각종 규정 및 관리뿐만 아니라, 손해율 추이에 따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몇 개 주에서는 자체 통계청을 가지고 있는데, 가주는 WCIRB(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가 이에 해당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매년 보험계약자들의 사업장별 클래스 코드, 종업원 급여 내역, 보험료 그리고 사고 내역 등을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이 자료는 클래스 코드별 위험도를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며, 차후 연도에 사용할 보험료율이나 엑스모드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엑스모드는 특정 사업체의 과거 3년간의 손해액을 클래스 코드별 예상 손해율에 따른 금액과의 비율로 산정되며, 각 보험사는 클래스 코드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본 보험료에다가 이 엑스모드를 추가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특정 업체의 손해율이 해당 사업체가 속한 유사한 사업장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면 기본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그 비율이 150%인 경우에는 타 사업자보다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70%밖에 안 나왔다면 타 사업자보다 30%의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된다.     엑스모드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점수가 악화할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좋은 엑스모드를 유지하는 방법은 사업장의 안전성에 있다. 사고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고 빈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침을 유념하자.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이 전체 금액에 적용된다. 결국 사업장의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엑스모드 종업원 상해보험 사업장별 클래스 엑스모드 플랜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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