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401(k) 가이드
이익분배 확장 일환…기업·직원 모두 윈윈
개인 재무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 가능해
기업이 성장하고 직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에 401(k)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추가적인 은퇴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과 함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401(k)를 추가함으로써 직원들은 자신의 은퇴 플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급여에서 세전 공제되는 Traditional 401(k)나 세후 공제되는 Roth 401(k)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세금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가장 핵심은 Form 5500 Filing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존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401(k) 플랜을 도입할 때, 재정전문가와 Custodian 간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정전문가는 기존 플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Custodian과 공유해야 하며, Custodian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플랜 번호 지정과 관련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Custodian이 기존 플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새로운 플랜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 Form 5500 Filing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를 운영 중인 기업이 401(k) 플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올바른 접근 방식은 ▶기존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 플랜 번호 유지 ▶Plan Document 수정해 401(k) 조항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 ▶단일 Form 5500으로 통합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 등이다.
이익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와 401(k)의 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다만, 이러한 플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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