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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없이 펜션 만들기] 투자·저축 은퇴자산 연금화 서둘러야

80년대 직장인 60% 펜션 가입 2020년 3%로 축소
은퇴플랜 401(k), IRA 등 개인 투자·저축 비중 증가
사업체 펜션 플랜 활용하면 비용 대비 혜택 극대화
은퇴자산 펜션화 55세~60세 사이 수령액 가장 유리

연금(이하 펜션) 플랜은 기업들이 직원 은퇴 이후 지속적인 은퇴소득을 만들어주는 플랜이다. 전통적인 펜션 플랜은 기업이 준비, 운용하고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투자 리스크와 예상 지급금을 추산, 모니터하는 과제 등을 기업이 책임졌다. 지금은 이런 전통적 펜션 플랜은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 80년대 초만 해도 민영기업 부문의 직장인 60%가 펜션을 갖고 있었다. 지난 2020년 기준 이 숫자는 3%로 축소됐다.  
 
과거에는 펜션과 개인의 저축, 그리고 정부의 소셜연금이 은퇴플랜의 세 축이었다. 지금은 여기서 펜션이 없어지고 개인의 저축과 정부의 소셜연금만 있는 상태다. 은퇴 플랜 지형의 현재는 그래서 401(k), IRA 등 개인의 투자와 저축 비중이 커진 상태다. 이들 플랜은 자산증식과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리고 이는 펜션과 같은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보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수단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은퇴저축 수단은 먼저 소득 공제를 받는 은퇴계좌를 생각할 수 있다. 401(k), IRA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다음은 저축성 생명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점은 나중에 세금없이 인출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방법은 더 많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오히려 펜션 플랜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예전 기업들이 운영하던 펜션 목적은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 펜션 플랜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펜션을 활용하면 업주의 은퇴저축 금액을 늘리고, 그만큼 세금공제 규모도 키울 수 있다. 수십만 달러를 펜션에 넣고 이를 사업소득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지출로 공제할 수 있다. 대신 직원들을 위해 401(k)나 profit sharing 플랜, 펜션 플랜 안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사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됐다. 이런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이때 동시에 펜션 플랜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비용대비 혜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중소 비즈니스들의 펜션은 최종적으로 IRA로 변경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합성’ 펜션
 
전통적인 의미의 펜션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개인이 직접 자기만의 펜션 플랜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언급한 것처럼 401(k)나 IRA, 비즈니스 펜션 등을 통해 투자·저축한 은퇴자산이 있다면 이를 펜션화하는 방법이다. 비즈니스 펜션도 결국 IRA로 전환 후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은퇴계좌나 기타 투자계좌 등에 있는 자금은 그대로 두면 시장 리스크에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씩, 얼마나 오래 인출해 사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를 보장된 정기적 소득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정부의 소셜 연금은 최대한 수령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 용도의 소득 규모를 볼 때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을 활용한다.  
 
이는 정부의 소셜 연금과 마찬가지로 평생 정해진 보장소득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8000달러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예상되는 소셜 연금 30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 월 5000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에 그동안 모아둔 은퇴자산 일부를 적립하는 것이다.  
 
나머지 자산은 주식과 채권 등을 활용한 분산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지속적인 증식을 꾀할 수 있다.
 
▶‘합성’ 펜션 위한 연금 유형
 
401(k)나 IRA 등에 있는 자금은 개인연금으로 옮긴 후 평생보장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유형은 다양하다. 하지만 보장성 연금 수령이 주목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인출 시기, 나이, 필요한 소득 규모, 리스크 수용 능력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가장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시중의 대부분 개인연금이 주는 보장성 펜션 혜택은 기다릴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은퇴 시기를 65세로 생각하는가, 70세로 생각하는가 등에 따라 55세~60세 사이 준비를 하는 것이 수령액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투자계좌를 통해 투자·저축해 왔다면 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수령액 기준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세제상 유리한 방법을 우선 기준으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계좌를 통해 증식한 자금은 인출금 전액이 일반소득으로 간주한다.  
 
세제상 그 자체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 하지만 일반 투자계좌 자금은 연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 이후 자금이 불어난 경우 인출금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소득세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인출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경우에 따라 이 부분이 선호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관리
 
나만의 펜션을 만드는 연금 활용은 리스크를 해당 연금을 제공하는 보험금융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지고 갈 은퇴소득원 관리 리스크를 과거 펜션과 같이 제삼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는 효과를 가진다. 투자성적과 관계없이 계약 때문에 약속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추가적 자금증식 효과를 위해 별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거나 보장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산운용이 가능한 연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연금과 어떤 형태의 ‘합성’이 내 상황에 적절하고 유리할지 검토해보고 은퇴생활 걱정을 덜어줄 나만의 펜션을 준비해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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