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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헬스케어 UHC, 메디케어 혜택 개선

2025년 가입·변경 기간 맞아 새 처방약 지불 플랜 시행
혜택 공백 없애고, 파트 D 처방약 지출액도 낮추기로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025년 메디케어 가입 및 변경 기간(AEP)을 맞아 주요 혜택을 확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을 위한 메디케어의 연례 가입 기간은 10월 15일에 시작해 12월 7일에 종료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된 메디케어 플랜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현재 2025년 메디케어의 주요 변경 사항을 분석하여 많은 분들이 2025년에 가장 적합한 메디케어 플랜을 이해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고객들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변경했는데, 이들 변경 사항은 모든 독립형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과 처방약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영향을 미치기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첫 번째 변경 사항은 혜택 공백(Coverage Gap)을 없앤 것이다.
 
이로써 파트 D 처방약 혜택은 앞으로 ▶연간 회원부담액(deductible) 단계: 플랜에 처방약 회원부담액이 있는 경우, 회원은 이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약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초 혜택 단계(Initial coverage stage): 최초 혜택 단계에서 회원은 코페이(co-pays) 또는 공동부담액(coinsurance)을 지불해야 한다 ▶위기 상황 혜택 단계(Catastrophic coverage stage):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약품에 대해 총 2000달러(회원부담액에 대한 금액 포함)를 지불한 후, 회원은 위기 상황 혜택 단계로 바로 이동하여,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 D 약품에 대해 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두 번째는 파트 D 처방약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더 낮아진다.  
 
2024년에 모든 메디케어 회원의 경우 보험 회사와 관계없이 파트 D 최대 회원 지출액은 8000달러였다.
 
그러나 2025년의 최대 회원 지출액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는데, 회원과 회원의 담당기관이 총 2000달러를 지불한 후,  회원은 플랜 연도의 나머지 기간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파트 D 처방약에 대해 코페이먼트 또는 공동부담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처방약 지불 플랜(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이다.
 
메디케어 처방약 지불 플랜은 새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모든 회원 지출액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대신, 플랜 연도 동안 월별 청구서로 이러한 지불을 분산할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 및 연례 가입기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전화번호(877-718-3682)로 문의하거나, 뉴욕·뉴저지 아시안 정보 센터(136-02 Roosevelt Avenue, Flushing, NY 11354/ 350 Broad Avenue, Palisades Park, NJ 07650)를 방문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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