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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효과적으로 세금 관리하려면 연금 활용

세금이 투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세금 문제를 관리가 필요한 투자 리스크 항목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IRA나 직장 은퇴플랜인 401(k) 등이 가진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절세 효과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거나 자라는 돈에 대해 세금 유예 혹은 면제되는 혜택이다. 일반적인 투자는 이런 공제나 유예, 면제 혜택이 없다. IRA나 401(k)가 아니면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상속계획   세금 문제는 자금을 불릴 때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지만 상속 계획 차원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남겨줄 재산이 있다면, 특히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를 자녀 세대에게 세무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향후 30~40여년에 걸쳐 무려 30조 달러에 달하는 재산이 부모 세대에게서 자녀 세대로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세금으로 줄어들 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요지는 세금으로 인한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준비할 필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페이 아웃’ 방식   IRA 계좌가 아니면서 연금을 활용한 경우를 보통 ‘Non-qualified’ 연금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적립하는 돈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공제가 없는데도 연금을 은퇴 투자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세무와 관련된 측면에서만 보자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예된다는 점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과 수익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식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다. 투자를 통해 누리는 복리 혜택이 훨씬 큰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늘어난 자금은 본인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사용하거나 사망 후 자녀 세대로 상속될 수 있을 것이다. 원소유주의 사망에 따른 잔액의 수령자가 배우자일 경우는 배우자 본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제삼자가 수령하게 될 경우 잔액의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목돈으로 받는 것이다.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물려받은 연금의 잔액이 60만 달러이고, 그 중 50만 달러가 수익이라면 이 50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간주한다. 수령자의 일반 소득세율이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5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이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은 적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화해서 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령자의 예상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원하는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잔액은 계속 투자되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투자관리 권한이 없어지고 한번 결정된 수령방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stretch)’ 방식이다. 약간의 세부사항만 다르다. 스트레치는 연금화하지 않으면서 잔액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인출, 수령하면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는 것이다. 늘린다는 의미의 ‘스트레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인 스트레치 방식은 잔액 수령자의 예상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소한의 강제인출금(RMD)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의 잔액을 상속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물론, 더 인출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자금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의 세금유예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RMD 혹은 추가 인출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잔액 수령자가 연금의 자금을 굳이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경우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금 증식을 원소유주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스트레치라 해도 인출 가능한 금액을 RMD로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이는 원소유주가 정하는 것이다. 이를 보통 ‘Restricted’ 스트레치 방식이라고 부른다. 원소유주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혜택만 지급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관계나 환경에 따라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될 수도 있다.   ▶스트레치 활용 장점     스트레치 방식으로 연금을 인출, 수령하면 그만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오래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더 많이 자라나게 하고,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있다는 의미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사실상 부대비용이 없는 순수 투자용 연금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은 관련 비용이 연 2~3%에 달한다.     하지만 순수 투자용 연금은 월 20달러 고정비용으로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0.24%에 불과하다. 투자금액이 많으면 클수록 이 비용은 사실상 없으나 마찬가지다. 투자금이 50만 달러면 0.04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된다. 그만큼 수익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트레치 인출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금을 순수 투자용 연금을 통해 투자, 관리할 경우 IRA 등처럼 상속받은 후 10년 내 인출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MD라는 최소한의 인출만 할 경우 규모가 큰 금액이라면 자녀는 물론, 그 이후 세대들에게까지도 자산이 계속 상속될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IRA나 401(k)등의 은퇴계좌가 아닌 일반 과세대상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법이다. 원소유주를 위한 자금증식뿐 아니라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을 지속하기 원한다면 역시 추천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투자용 연금과 스트레치 혜택 연금 활용 스트레치 방식 잔액 수령자 세금 유예

2024-07-09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답=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웨이버) 신청은 불법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며,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밀입국이나 비자 기간 초과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국 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I-601A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가족과의 이별 이상의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의존도,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 I-601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I-601A 신청 대상자는 가족 이민(I-130), 취업 이민(I-140), 종교 이민(I-360), 투자 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의: (714) 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재입국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신청 대상자

2024-06-20

[재정칼럼] 연말에 해야 할 재정계획

2023년을 마무리하며 저축을 극대화하고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퇴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리고 IRA 또는 Roth IRA에는 2024년 4월 세금 보고 때 투자할 수 있다. IRA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 소득이나 IRS(국세청)가 책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직장인에게 제공하는 401(k), 403(b), 457, TSP, 등과 같은 은퇴 플랜을 제대로 이용하면 절세를 하며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401(k)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만2500달러까지 세금 유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10만 달러에서 2만2500달러를 투자하면 7만7500달러 대해서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50세 이상은 추가로 7500달러까지 가능해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과 투자 수익 과세 유예를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IRA는 직장인이나 자영업 등 수입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씩 적립할 수 있다. 연 수익률 7%만 계산해 연 6500씩 25년을 하면 총액은 약 40만 달러가 된다. 30년은 60만 달러, 그리고 35년은 거의 90만 달러 이상이 된다. 부부가 함께하면 당연히 배가 되므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세금이 유예(Tax-deferred)되었던 모든 은퇴 계좌에서 정해진 액수 이상의 돈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을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라고 말한다. RMD 금액은 모든 은퇴 계좌(전년도 12월 31일) 금액을 합하여 73세는 26.5, 74세는 25.5, 75세는 24.6, 등으로 나눈 금액이 RMD 금액이 된다. 정부에서는 노년을 위해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었으므로 73세부터는 세금혜택을 준 돈을 찾아서 사망 전까지 세금을 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찾아야 하는 금액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73세 되는 분의 연금 자산이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를 26.5로 나누면 2023년에 찾아야 하는 RMD는 1만8868달러가 된다. 물론 이 금액보다 더 찾는 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라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RMD를 인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RMD에서 1만 달러를 적게 인출하면 벌금이 25% 적용돼 벌금은 2500달러가 된다. 인출해야 할 액수에서 적게 찾았음을 인지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면 벌금을 10%까지 줄일 수도 있다.   *529 플랜으로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며, 그 돈이 수혜자의 교육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이 면제(Tax Free)된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자금이란 기숙사비, 식사비, 책값, 등록금 등 교육에 연관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들 학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비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529 플랜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인다. 529에 투자된 돈은 학생 돈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 돈으로 계산하며 학비 보조금을 책정할 때 529에 있는 총액에서는 5.64%만을 학생 부담금으로 계산한다.     가입자가 사는 주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시간 주의 경우 결혼한 부부가 529 플랜에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세금 공제 4.25%, 즉 4250달러를 공제받기에 이것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은 아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 은퇴 계좌 투자를 최대한 이용하고, 벌금이 부과되는 RMD 인출을 잊지 말고, 자녀들 학자금을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재정계획 연말 세금 유예 투자 수익 세금 공제

2023-12-18

600불 이상 앱 결제 세금보고 2025년 전면시행

벤모 등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세법 적용 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국세청(IRS)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600달러 이상 결제 세금보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25년 회계연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보고 규정에 따르면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 업체는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도 IRS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었지만 IRS는 납세자와 업체들에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면 지난해 12월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년부터 결제 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IRS가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올해까지도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만 신고 대상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거래액이 5000달러로 줄어든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IRS의 개정안 발표 이후 최근 지속해서 업계 및 의회에서 이에 대해 지적돼온 데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의 세금 보고 한도를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엔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해당 세법 한도를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레드테이프감축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거래 유예 소액 거래 이상 거래 세금보고 시즌

2023-11-23

개인 은퇴 플랜 (IRA)과 세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51세 남성이고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되어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65세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 같고 소설 연금까지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 은퇴 플랜 중에 세금 유예를 받는 플랜은 전통 개인 은퇴 플랜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 6000불, 부부 12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불을 더하여 개인 7000불까지 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소셜 연금이 35000불이고 일반 소득이 36000불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소셜 연금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은 35000불의 50%인 17500불이어서 잠정 소득은 연금소득 17500불과 일반 소득 36000불을 합한 53500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잠정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치에 따라 32000불까지는 0%, 32000불에서 44000불까지는 50% 그리고 44000불 이상은 85%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셜 연금 35000불 중 14075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득을 합한 50075불 (36000불+14075불)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기본 공제 금액이 25900불이므로 이 금액을 빼면 실제 세금은 24175불에 대해서만 내게 되고 만일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금액 2800불을 뺀 금액인 21375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 은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당장의 절세 효과는 물론 은퇴 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계 가족의 학비인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첫 집을 구매할 경우 부부 20000불까지, 자녀의 출생 비용으로 부부 10000불, 의료비용으로 전체 소득의 7.5%를 사용한 경우 등 일정 금액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한 인덱스 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은퇴 플랜 소셜 세금 세금 유예

2023-01-31

LA카운티 퇴거유예 1월까지 연장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지난 20일 통과시켰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은 “LA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발의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이미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지 12월17일자 A-4면〉   퇴거 유예 기간이 재연장될 여지도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제시한 퇴거 유예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고 카운티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LA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방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 딜’은 니디아 라만 LA시의원(4지구)이 퇴거 시 세입자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퇴거 시행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렌트비 연체 가능 기간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담겨있다”며 “특히 퇴거 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LA지역 아파트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약 40만 유닛의 아파트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퇴거 유예 세입자 보호

2022-12-21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연장 전망

현재 시행중인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연방정부가 이 조치의 만료를 한 달 앞두고 학자금 대출업체에 청구서 발송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대출업체 단체 측은 교육부(DOE)가 상환 재개에 대해 아직까지 통보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지시로 볼 때 지불 정지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출 상환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규모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의 경우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진영은 이 정도 규모로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등을 돕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1인당 최대 5만 달러로 학자금 대출 탕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반면,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은 사람,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온 연방정부는 6번 재연장을 이어왔다. 오는 8월 31일 만료 예정인 이 조치가 다시 한번 연장될 경우 7번째 재연장이 된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업체 대출 상환 유예 연장

2022-07-26

세입자 퇴거 유예 오늘 종료…가주 팬데믹 2년만에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개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LA타임스는 30일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입자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메이들린 하워드 변호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수만 명의 취약한 가주민들이 1일(오늘)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가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지난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만4313건의 렌트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32만9327건(81%)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정부는수령자당 평균 1만1667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총 3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렌트비 미납(non-payment)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만료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8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세입자 퇴거 세입자 퇴거 렌트비 지원금 퇴거 유예

2022-06-30

조지아주 유류세 유예 7월까지 연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26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유류세 유예를 7월 14일까지 연장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1갤런당 29.1센트 금액의 자동차 유류세를 한달 이상 더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3월 18일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징수를 오는 31일까지 유예하는 법안에 서명해 발효된 바 있다.     유류세 유예 발표 직후 평균 개스값이 잠시 3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지만, 최근 여름휴가를 앞두고 다시 4달러 대를 돌파해 상승하고 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평균 개스 가격은 유류세 유예 조치가 시행기 직전인 3월 중순 갤런당 4.2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기준 평균 개스 가격은 이에 준하는 4.1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캠프 주지사가 이 조치를 통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예비선거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켐프 주지사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원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민주당 조지아 주지사 후보인 스테이시 아브람스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박재우 기자조지아주 유류세 조지아주 유류세 유류세 유예 자동차 유류세

2022-05-26

7월 1일까지 3개월 더 "강제퇴거 유예 연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유예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통보 현재 강제퇴거

2022-03-24

"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퇴거유예 건물주 세입자 퇴거 저소득층 렌트비 퇴거 유예

2022-03-23

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랜드로드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 퇴거유예 조치

2021-11-30

[부동산] 모기지 유예 기간 종료

위드 코로나 준비 과정은 아니지만 지난 9월 30일 모기지 유예 기간이 끝났다. 상환금을 내지 않고 지내던 주택 소유주분들은 이제 밀린 빚진 금액(유예 기간 동안 누락된 모든 지불금)을 상환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상환 옵션은 아래와 같이 대출 유형에 따라 다르다. 프로그램 종료 뒤 밀린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어떤 방식이든 밀린 융자금 상환을 재개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좋다면 한 번의 일시불로 빚을 갚을 수 있지만 좋은 소식은 일단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일시불로 갚을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 대출은 1.상환 계획: 좀 더 많은 상환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즉 더 높은 월별 모기지 상환금을 통해 지금까지 놓친 상환금을 상환할 수 있다. 2.지불 연기: 정기적인 월 모기지 상환을 재개하고 대출이 끝날 때 또는 주택을 재융자하거나 팔 때 누락된 상환금을 갚을 수 있다. 3.대출 수정: 소유주들의 소득이 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모기지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간, 이자율, 원금 또는 이 모두의 조합을 변경하는 수정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자 중 상당수가 주택 시장에 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는  유예 프로그램 종료 뒤 예상되는 매물 증가를 분석하였는데  유예 프로그램 종료 해당자의 약 50%가 주택 처분에 나설 경우 8월~10월 석 달 사이에만 최다 약 42만 채의 매물이 주택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었다. 사실 필자의 지인들 중 모기지렌더 은행들의 포어클러져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소식이다.       지난 서브 프라임 사태에 한번 경험을 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은행의 손실에 적지 않은 대비와 강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각종 정부에서 연기, 대출 및 탕감을 계속 받았던 소유주분들은  대비 하여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9월 주택 시장의 열기가 좀 식어 드는 듯 하다. 언제나 복수 오퍼를 해야 했던 현재 집을 찾는 필자의 손님들이 이젠 복수 오퍼를 하지 않고도 하나씩 매매 계약을 하는 추이이다. 주택 가격의 정점을 찍은듯하기도 하고 매물도 나름 늘어나는 듯하다. 확실한 것은 유예 프로그램 종료 후 많은 주택 소유주들의 수입이 영구적인 타격을 받거나 월별 모기지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집을 파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재테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판매자에게 이상적인 시간이다. 현 주택 소유주들의 에퀴티가 이전 서브 프라임 때 보다 많고 주택 가격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향되어 소유주의 자산이 쌓였으니 이는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 자산(에퀴티)의 중간값은 약 10만 달러이고 대출 대 가치(론 투 밸류) 비율은 약 61%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은 집을 팔기로 선택하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손님들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투자용 주택들을 매매했고 주거용으로 살던 일부도매매 후 렌트로 옮겼다. 이번 하반기가 부동산 가치의 피크로 예상하고 내린 결정인 것이다. 2022년이 가까워져 오고 정부에서 이제 후반기 들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한다.     코로나위기 때 금리를 낮추고 대량으로 화폐 발행 후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나 이젠 금리를 올리고 매입하던 채권을 점차 축소한다는 뜻이다. 모기지 유예 기간은 종료되었고 각자 처한 경제 사정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모기 유예 유예 기간 유예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료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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