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시행중지 가처분 요청
연방법원서 기각 판결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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