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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변호 무료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강제퇴거 통보를 받는 세입자가 잇따르자 비영리단체가 변호사 200명 이상을 모집해 무료 법률지원에 나섰다.   27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에 나선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 숫자 300명 중 200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 서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웨니 콜리스 CEO는 “홈리스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일은 홈리스 정책 성공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어스펀드LA는 세입자 지원 및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됐다. 특히 이 단체는 배스 시장이 강조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이다. 강제퇴거 사유의 96%는 렌트비 미납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변호사 강제퇴거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세입자 무료

2023-11-27

LA 퇴거 급증하자 내몰리는 반려동물

팬데믹 이후 LA지역 세입자 강제퇴거가 급증하면서 집을 잃은 주인들이 맡긴 반려동물 때문에 동물 보호소(Animal Shelters)는 포화상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A매거진은 LA지역 세입자 수만 가구가 강제퇴거 통보를 받으면서 반려동물도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실제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최근까지 강제퇴거 통보는 6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이유였고, 91%는 3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제난 가운데 긴박하게 퇴거가 이뤄지면서 반려동물을 돌볼 여유가 없어져 상당수가 동물 보호소로 보내지는 실정이다.   LA 베스트프렌드 애니멀소사이어티(BFAC) 브리타니 쏜 디렉터는 보호소 포화상태의 주된 원인으로 퇴거 증가를 꼽았다. 그는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는 최우선 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지만, 반려동물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며 “매년 보호소로 들어오는 반려동물이 10%씩 늘고 있고 LA지역 동물 보호소는 위기상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쏜 디렉터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시민들의 입양을 강조하며 오는 11월 4~5일 다운타운의 LA히스토릭 스테이트 파크에서 여는 연례행사인 ‘수퍼어덥션 이벤트(Super Adoption Event)’에 많은 관심을 바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퇴거 애완동물 유기 애완동물 la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2023-10-25

아파트 700세대 전체 퇴거 논란…웨스트LA 배링턴 플라자

700세대가 넘는 웨스트LA의 대형 아파트가 세입자 전체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LA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임대인 대 임차인 간 분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웨스트LA 윌셔 불러바드와 배링턴 애비뉴 코너에 위치한 아파트 ‘배링턴 플라자’의 소유회사인 더글라스 에멧은 지난 8일 712유닛 세입자 전체에게 짧게는 4개월에서 길어도 1년 안에는 집을 비워 달라는 강제퇴거 통보를 했다.   회사 측의 강제퇴거 이유는 건물 안전강화 공사다. 에멧은 1962년 완공된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자주 발생해 3억 달러를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안전확보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멧은 일반 유닛 세입자는 4개월 뒤, 62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년 뒤 렌트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세입자는 이주 지원비로 최대 2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링턴 플라자 세입자들은 강제퇴거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수십 년 이상 거주해온 이들은 현재 내는 렌트비로는 주변에 갈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CLA 직원인 로세트 로하스는 “이곳에 34년을 살았고 여기는 내 집”이라며 “이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로하스 등 세입자들은 렌트컨트롤 법이 적용된 배링턴 플라자에 살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비를 냈다고 말했다. 이곳의 스튜디오 시세는 월 1850달러 선이다.   4개월 뒤 이들이 쫓겨나면 상대적으로 부촌인 웨스트LA에서 비슷한 렌트비의 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LA타임스는 대형 아파트 세입자 수백 명이 동시에 렌트 시장에 나올 경우 주변 렌트비는 더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자들과 권익단체 측은 에멧 측이 500세대가 넘는 세입자를 동시에 쫓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 권익단체 CES의 래리 그로스는 “에멧은 세입자들이 임시 거주할 거처를 제공해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멧 측은 LA시 소방안전 규정 준수 및 잦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물 안전확보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멧 측은 강제퇴거는 건물주 권리 보호법인 엘리스 법에 따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물주가 부동산 매각, 콘도전환, 대규모 공사 등을 이유로 충분한 기간을 주고 퇴거 명령을 통보하거나 이사 비용을 지급할 경우 강제퇴거를 허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웨스트la 아파트 플라자 세입자들 강제퇴거 통보 강제퇴거 조치

2023-05-26

재외동포(F-4)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의 강제퇴거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출국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 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82) 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 미국 변호사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5-09

LA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종료…건물주·세입자 소송 증가 우려

31일 LA카운티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연장조치도 끝났다. 일부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렌트비 미납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강제퇴거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LA카운티 24만6000가구(청소년 24만3000명 포함)가 렌트비 유지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종료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4월 1일부터 세입자가 유의할 점은.   “저소득층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끝났다. 4월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실직, 소득 감소 등은 더는 고려되지 않는다.”   -강제퇴거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은.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강제퇴거 유예 연장은 종료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일부 세입자 보호조치 안건을 다뤘지만 부결됐다.”   -4월 1일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렌트비 납부일이 지나면 ‘3일’ 안에 렌트비를 내라고 통보할 수 있다. 3일이 지나면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렌트비 납부일을 최대한 지켜야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강제퇴거 절차에 나설 경우는.   “건물주는 불법점유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을 제기한다. 세입자는 이 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법원에 렌트비 미납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5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통해 세입자 유닛이나 집 출입문을 봉쇄할 수 있다.”   -렌트비를 내도 강제 퇴거당할 수 있나.   “렌트비 미납이 강제퇴거의 가장 큰 이유다. 단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퇴거하려면 정당한 사유(justified reason)가 있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부주의, 렌트 계약 위반, 건물주나 가족이 직접 입주, 해당 건물 렌트서비스 중단 등을 이유로 강제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제퇴거 통보 시 도움받을 방법은.     “강제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세입자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보호서비스(StayHousedLA.org)를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 권익단체는 웹사이트(TenantPowerToolkit.org)나 전화(888-694-0040)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퇴거 건물주 세입자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소송

2023-03-31

뉴욕주 강제퇴거 급증…팬데믹 이전 수준 근접

작년 초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뉴욕주에서 퇴거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주정부에서 집주인들에게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게 했던 조치가 끝나자, 집주인들이 렌트를 제 때 못 내는 세입자를 억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23일 코넬대 ILR 버팔로 코랩이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40개 카운티에서 퇴거신청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뉴욕주 퇴거신청은 총 19만2811건으로, 세입자 가구 100곳당 약 5.6건(5.6%)의 퇴거신청이 접수됐다. 2018년 7.6% 수준이던 퇴거신청률은 2020년(3.2%)과 2021년(2.0%)엔 급감했었다.   주로 업스테이트에서 퇴거신청이 크게 늘었다. 허키머·웨인·올리언스·설리번·세인트로런스카운티 등 퇴거신청 건수는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퇴거신청률이 가장 높은 10개 카운티 중 8개 카운티가 업스테이트에 속했고, 렌셀러카운티는 퇴거신청률이 11%로 가장 높았다.   다운스테이트에서는 브롱스(9.5%), 서폭카운티(8.6%) 퇴거신청률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러셀 위버 코랩 국장은 “퇴거조치가 특히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 한인밀집지역 퇴거 신청도 크게 늘었다. 플러싱 우편번호 11354 지역에선 작년 퇴거신청이 504건으로, 2021년(235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우편번호 11358 지역 퇴거신청도 144건으로 2021년(75건) 대비 크게 늘었고, 2019년(170건) 수준에 가까워졌다. 베이사이드 우편번호 11361 지역 퇴거 신청은 118건으로 2019년(98건)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는 이유는 압도적으로 ‘렌트 미지불’(81.1%)이 많았다.     세입자 옹호단체 등은 퇴거 조치를 당한 세입자들이 치안이 더 불안정한 낮은 품질의 주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웃간 결속을 약화시키고 범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들 중 40% 미만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지역 퇴거신청 퇴거신청 건수

2023-03-23

“렌트비 연체로 퇴거통지 받아”…극단 선택 조셉 정 전도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렌트비 연체자에게 발송하는 퇴거 통지와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가디나에서 부인과 8세 된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도사 조셉 정(51)씨도 최근 퇴거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7일자 A-1면〉   13일 정씨가 다니던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 따르면 정씨는 아파트 렌트비 연체로 최근 퇴거 통지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부인과 잦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인은 “조셉 정 전도사가 파트타임 사역자라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게다가 퇴거 통지까지 받으니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8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LA 카운티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완화되면서 임차인 강제퇴거 소송 건수는 한 달 평균 3000건에 달한다. 〈본지 3월 9일 자 A-3면〉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이달 말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씨가 다니던 D교회 측은 정씨 가족의 장례식은 별도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일부 젊은 교인들은 간단히 모여 추모 모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전도사 퇴거 전도사 조셉 퇴거 통지 세입자 강제퇴거

2023-03-13

LA카운티 강제퇴거 소송 급증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이달 말 끝나면 관련 소송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입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세입자 사례를 인용해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만 임차인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으로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강제퇴거 소송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신문은 임대인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임차인은 모든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때가 많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원 출석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법률지식 부족과 관련 정보 숙지 미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권고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나 밀린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임차인은 법원의 합의 종용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웨스트레이크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강제퇴거 소송 중인 레티시아 그라함은 “코로나19 렌트 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72시간 안에 렌트비를 내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의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소송 세입자 강제퇴거 la카운티 세입자

2023-03-08

재외동포(F-4)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 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Deportation)나 출국명령(a Departure Order), 출국 권고(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a disposition of notice)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82)10-8981-4359미국 재외동포 강제퇴거 조치 벌금형 처벌 조국현 변호사

2023-02-27

뉴욕시 강제퇴거 계속 증가세

2022년 1월 15일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종료된 이후 지난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시 조사국(DOI) 통계를 인용해 뉴욕시에서 지난 1년간 4400가구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연간 1만7000건에 달했던 수보다는 현저히 적은 숫자지만, 매달 꾸준히 강제퇴거 조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끌고 있다.   특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에는 143건에 그쳤던 강제퇴거 조치가 3월 212건, 4월 309건, 9월 432건, 10월 558건을 기록하고 11월에는 662건까지 늘어났다.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내려지기 전 2020년 첫 두 달 동안에는 3064건,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시작된 2020년 3월 15일부터 종료된 2022년 1월 15일까지는 단 239건의 퇴거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시의 강제퇴거 조치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라토리움 종료 이후 지난해 동안 총 11만 건의 강제퇴거 소송이 랜드로드들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제퇴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ERAP)과 같은 정부 보호장치도 20일 오후 9시부터 신규신청자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곧 종료를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 21만6916가구에 총 27억2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1년 11월 자금 고갈 이후 주·연방 자금을 조금씩 지원받고 있지만 신청자 약 18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현재 뉴욕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숙자 증가세 및 망명 신청자 유입 문제에 더해 강제퇴거 조치로 주거 공간을 잃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쏟아지고 있는 강제퇴거 소송 적체로 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판사가 퇴거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절차가 수개월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법에 따라 ERAP를 신청만 해도 렌트 체납을 사유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여전히 보호받을 장치는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종민 기자강제퇴거 증가세 뉴욕시 강제퇴거 강제퇴거 조치 강제퇴거 금지

2023-01-18

내년 2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LA시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집주인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LA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규모는 약 65만 유닛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LA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유예조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되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la시 퇴거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2022-12-16

7월 1일까지 3개월 더 "강제퇴거 유예 연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유예 강제퇴거 유예조치 강제퇴거 통보 현재 강제퇴거

2022-03-24

스왑밋 건물주 강제퇴거 통보에 업주들 '막막'

한인 업소 등 100여 업소가 있는노스할리우드 지역의 스왑밋이 입주자들에게 강제퇴거를 통보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건물은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20~30년 동안 이 스왑밋에서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이달 말일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못 박았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노스할리우드 스왑밋(North Hollywood Swap Meet) 입주 업주 약 100명은  이달 31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청천벽력 같은 강제퇴거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 어렵게 가게를 유지했고, 당장 가게를 접을 경우 달리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업주 대부분 라틴계지만 한인 등 아시아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틴계 업주인 캐티 파로마르는 “업주와 가족 모두 수입이 이 건물 가게에서 나온다”며 “일부는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왔다. 당장 갈 곳도 없는데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업주들은 건물주가 강제퇴거 통보를 30일 전에 했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건물주 측의 마음을 돌리고 지역주민 관심을 끌기 위해 손팻말 등을 들고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제퇴거 유예기간을 3~6개월이라도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라틴계 업주 카타린 길은 “22년째 이곳에서 가게를 꾸려왔는데 30일 안에 가게를 정리하라는 통보는 너무한다. 우리 모두 가게를 좀 더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스왑밋 건물주 측은 강제퇴거 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abc7뉴스는 건물주 측이 기존 스왑밋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물주 측은 입주업주가 강제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업체당 600달러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업주들은 LA시의원실에도 도움을 호소했다. 노스할리우드가 지역구(2지구)인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측은 “스왑밋 운영은 사적영역으로 LA시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업주들이 2지구 내 다른 장소를 찾는다면 영업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강제퇴거 건물주 건물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통보 건물주 측은

2022-03-22

뉴욕·뉴저지 세입자 퇴거대란 우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퇴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2차례 연장을 통해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부동산소유주들로부터 퇴거 소송이 제기된 가구는 뉴욕시 5만9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서 5만8800가구다. 이들은 16일부터 법원에서 퇴거 소송이 진행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거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   또 이와 함께 퇴거 소송에 피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시 40만78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로는 59만1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비상임대료지원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부동산소유주에게 준 12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0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현재는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가구별 소득에 따라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차등 적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마감했는데, 후속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최대 35만 가구 정도가 퇴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 세입자 뉴저지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뉴욕시 5만900가구

2022-01-05

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랜드로드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 퇴거유예 조치

2021-11-30

아파트 렌트비 연체처리 '깐깐하네', 계약서 따라 유예기간 없어…하루만 늦어도 벌금 물어

하루 이틀 늦었다고 날라오는 아파트 연체벌금 통지에 적지않은 한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렌트비를 깜박하면 하루에 50~70달러씩 빠져나가 요즘같은 불경기엔 큰 부담이다. 정영준(35·산호세)씨는 지난달 하루 늦게 아파트 렌트비를 냈다가 50달러의 연체벌금(Late Fee)를 물었다. 보통 3~5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다고 생각한 정씨는 황당했다. 게다가 매니저는 현금을 요구했다. 정씨는 “렌트비 납부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루 늦었다고 50달러는 너무하다”며 “게다가 체크를 쓰겠다는데 현금을 요구해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연체벌금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자세히 쓰여있다. 일반적으로 납부일은 매달 1일로 하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없는 계약서도 있어, 세입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체벌금은 전체 렌트비의 7%를 넘길 수 없다. 특히 매니저나 오너가 연체벌금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한태호 변호사는 “연체벌금·청소·디파짓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모든 문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며 “현금으로 연체벌금을 낸 경우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연체벌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규칙, 계약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렌트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문서들을 수집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권익옹호단체나 변호사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을 설명했다. 황준민 기자

2011-03-25

'3일 통보' 발송후 응답 없으면 '불법 점유' 파일 법원에 접수 … 숫자로 본 테넌트 퇴거조치

아파트 오너들이 가장 골치를 썪는 일이 바로 테넌트 관리다. 테넌트로부터 이런저런 불평사항은 다 들어준다해도 렌트비 체납은 건물주 입장에서 절대로 봐 줄 수 없는 사항이다. 건물주도 융자 페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유닛 한군데서 결손이 발생한다면 여러가지로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때는 건물주의 수입감소가 모기지 연체로 이어져 부동산을 빼앗길 수 도 있다. 이럴경우 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퇴거조치다.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낸다고 해도 아파트내서 불법적인 행동으로 리스계약을 위반했다면 이것 역시 퇴거 사유가 된다. 테넌트 퇴거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숫자는 다음과 같다. ▷3Days: 테넌트한테 3일내로 아파트를 비워주던지 밀린 렌트비를 내라는 법적문서로 '3Days Notice'라고 한다. 이 양식은 여러종류가 있으며 세입자 문앞에 붙여 놓는다. ▷1Day: 테넌트한테 생각할 여유를 주기위해 하루의 시간을 준다. ▷5Days: 3Days Notice를 발송하고 하루의 시간을 더 주었는데도 테넌트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이 없다면 '불법점유'(Unlawful Detainer)파일을 법원에 접수시킨다. 테넌트는 5일이내에 이사를 가던지 아니면 건물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Day: 불법점유 통지이후 다시 하루가 테넌트한테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로 주어진다. ▷5Days: 불법점유 액션이후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넌트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판사로부터 '영장'(Writ of Possesion)을 발부받는다. 이 영장은 세리프로하여금 5일이내에 테넌트를 아파트로부터 퇴거조치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절차만을 따져보면 테넌트를 퇴거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불과 15일(Business Days)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나 테넌트가 건물주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단순히 렌트비 체납만이 이유가 된다면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사실 없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아파트 문을 잠그거나 테넌트의 짐을 강제로 옮기면 안된다. 한인들은 감정이 앞서 테넌트를 법적인 절차없이 쫓아내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테넌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을때 퇴거조치 없이 리스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테넌트가 렌트비를 14일동안 연체하고 건물주가 볼때 야반도주했다고 생각돼면 '건물포기 통지서'(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를 테넌트 유닛의 창문이나 현관문앞에 붙여놓으면 된다. 이 통지는 테넌트가 렌트비 체납이후 아무런 연락없이 아파트에서 떠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물주는 이 통지를 붙인후 15일에서 18일이 경과하면 테넌트와의 리스 계약서를 파기할 수 있다. 건물주는 퇴거조치시 체납 렌트비에 대해 테넌트한테 손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공제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미 떠나버린 테넌트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밀린 렌트비는 고스란히 건물주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내용은 퇴거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박원득 기자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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