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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세입자 퇴거대란 우려

뉴욕주 15일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 만료
59만 가구 쫒겨날 위기…뉴저지는 35만 가구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퇴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자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2차례 연장을 통해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부동산소유주들로부터 퇴거 소송이 제기된 가구는 뉴욕시 5만9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서 5만8800가구다. 이들은 16일부터 법원에서 퇴거 소송이 진행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거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된다.

 
또 이와 함께 퇴거 소송에 피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시 40만7800가구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로는 59만1000가구에 이른다.  


 
한편, 연방정부 지원을 받은 비상임대료지원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은 부동산소유주에게 준 12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0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현재는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가구별 소득에 따라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차등 적용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마감했는데, 후속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최대 35만 가구 정도가 퇴거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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