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A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 내년 1월 종료
4일 LA시의회 만장일치로 결정
2024년 2월분부터 렌트비 인상
〈속보〉
LA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던 세입자 강제퇴거 보호 조치들이 내년 1월 말로 끝난다.
LA 시의회는 4일 12명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또는 아파트 건물 소유주는 2024년 2월분부터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까지 포함해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현재 LA에서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LA 전체 아파트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그동안 세입자 강제 퇴거 조치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 단체들과 영세 주택소유주들은 서로 연장이냐 종식이냐를 놓고 첨예한 찬반 논쟁을 벌여왔다.
이날 시의회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월세가 밀린 세입자는 2가지 상환 계획의 마감일을 맞춰야 한다.
하나는 주법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밀린 월세를 2023년 8월 1일 전까지 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 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누적된 밀린 월세에 대해 2024년 2월 1일까지 다 갚는 것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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