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내년 2월까지 연장
LA 시의회 7일 연장안 통과시켜
세입자들 더 연장해야 한다 주장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례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LA 시의회는 7일 투표를 통해 애초 이번 12월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보호 조례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연장 기간이 너무 짧다며 종료 기간을 더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세입자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현재 겨울철이 되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비싼 집값과 인상된 렌트비 등으로 주택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감안해 세입자 보호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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