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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세입자에 무료 변호 지원

시범 프로그램 호평에 확대
LA카운티 영구화 조례 추진
통과 땐 내년 직할지역 시행

LA카운티 정부가 강제퇴거 소송에 내몰린 세입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6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기모임을 열고 직할 지역(unincorporated area) 내 저소득층 세입자 강제퇴거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해당 시범 프로그램 평가가 좋았다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준 세입자 3500명을 대상으로 강제퇴거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제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변호인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았던 세입자 2명 중 1명꼴(약 50%)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조례안을 통해 시범 프로그램인 ‘스테이하우스LA프로그램(Stay Housed LA program)’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이 강제퇴거 통보나 소송을 당하면 무료 변호인을 지원한다. 카운티 직할 지역을 포함해 LA시 및 커뮤니티 단체와도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최종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자격은 직할 지역 중위소득 80% 이하로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주민이다.  
 
또한 조례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도 임대 건물에 붙이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800달러 또는 징역 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도 세입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DCBA는 이미 지난해 4월 시범 프로그램 영구화 계획안을 내놨고, 같은 해 7월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조례안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 시행안을 주문한 바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2지구)는 “흑인 및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강제퇴거 통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LA 주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 약 1만200가구가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 중 90%는 변호인 조력 없이 불법적인 상황을 겪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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