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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까지 3개월 더 "강제퇴거 유예 연장"

캘리포니아주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수십만 가구를 위해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가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말에 끝나는 강제퇴거 유예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대한 빨리 의결하기로 했다.  
 
가주 하원 앤서니 렌돈 의장과 상원 토니 애킨스 임시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강제퇴거 유예 연장 법안을 위해 빠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지원한 수십억 달러를 월세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비 전액 지원금으로 쓰고 있다. 현재 강제퇴거 유예 법안에 따라 정부에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심사대기 포함)은  3월 31일까지 살던 집에서 머물 수 있다. 단 4월 1일부터 건물주는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가주 비즈니스·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청은 렌트비 지원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만 27만5600명이라고 전했다.
 
가주 의회는 렌트비 지원 신청 후 심사대기자가 너무 많다며 강제퇴거 유예 법안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장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지사 서명을 받으면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 최소 7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렌트비 지원 신청을 31일 마감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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