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가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받는가?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국적의 A 씨는 재외 동포(F-4)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받게 되나요?▶답= 본 사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사범(an immigration offender)이란 출입국관리법상에서 정한 일정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통해 통고처분과 함께 강제퇴거(Deportation)나 출국명령(a Departure Order), 출국 권고(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고처분’(a disposition of notice)이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하는데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입국사범은 일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 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A"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한국에서의 그 정도에 따라 출국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허가 가능한 지를 판단한 후 이를 관계 당국에 소명할 경우 심사결정에 따라 한국 내 체류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82)10-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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