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이 스쿼팅 <불법침입·소유권 행사> 피해 당했다

한인 서씨 소유 페어번 주택 용의자 무단 점유
집주인 행세, 가짜 렌트계약서로 소송 제기도
10월 퇴거 판결 받고, 이달 들어 마샬이 연행

스쿼팅 피해를 당한 서씨 소유의 페어번 시 주택과 보안관 진입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어진 현관문

스쿼팅 피해를 당한 서씨 소유의 페어번 시 주택과 보안관 진입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어진 현관문

집주인이 장기간 비운 집을 무단 점거하며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스쿼팅(Squatting)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한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페어번 시에 사는 한인 서모씨는 19일 자택을 무단 점유하던 제이슨 하인즈(55)씨를 풀턴 카운티 마셜(Marshal)이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하인즈는 2017년 대출 연체로 페어번 시의 주택을 은행에 압류당했다. 이 주택을 지난해 3월 서씨가 은행 경매를 통해 6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서씨가 이 집에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하인즈는 무단으로 집을 점거하고 집주인 행세를 했다. 서씨가 하인즈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그는 지난 8월 자신을 집주인으로 명시한 허위 렌트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점유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소유주가 실제 살지않는 빈집임을 악용해서 본인이 집주인인 척 가짜 서류를 만들어 무단 거주했다”며 “은행과 작성한 부동산 소유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야 지난 10월 강제퇴거 허가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카운티 마셜과 출동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주가 걸려 이달에서야 강제퇴거를 마쳤다.
 
조지아 법상 부동산 매매 또는 렌트 계약시 필요한 절차 규정이 없는 탓에 빈 주택을 무단 점유하거나 렌트 계약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개인간 계약인 부동산 거래에 카운티 당국이 일일히 서류 공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넷, 캅, 풀턴 카운티에서 소유권 분쟁과 렌트 체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강제 퇴거 요청 민원을 내면 판결 및 집행이 최소 4개월 이상 걸린다.
 
박은영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는 “최근 비슷한 피해사례가 빈집을 대상으로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무단 점거자가 집주인인척 제3자에게 렌트를 제공, 임대료를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관리해주는 전문 업체를 고용하거나, 공과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비정상적인 수도 또는 전기 사용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며 “평소 안면을 트고 지내는 이웃이 있다면 빈집을 가끔 살펴주길 부탁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