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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 임시 숙소 강제퇴거 못해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 발동
‘커버드’ 특별 가입도 허용

가주 정부가 LA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이재민을 돕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가 이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없다. 행정명령의 발효 기한은 3월 8일까지다.  
 
정부 측은 LA 지역 대형 산불로 이재민 수천 명이 가족이나 지인 집으로 이동해 임시로 머물고 있다며, 건물주가 해당 세입자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계약 만료나 세입자 관련 범죄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갑자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들에겐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행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지역 주민 중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을 3월 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무보험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저소득층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 CA.gov/LAfires)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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