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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은퇴 플랜 (IRA)과 세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51세 남성이고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를 합니다. 작년에 소득이 증가되어 회계사분께서 IR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65세 이후에도 지금 정도의 소득이 있을 것 같고 소설 연금까지 받게 되면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개인 은퇴 플랜 중에 세금 유예를 받는 플랜은 전통 개인 은퇴 플랜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 6000불, 부부 12000불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불을 더하여 개인 7000불까지 계좌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소셜 연금이 35000불이고 일반 소득이 36000불이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소셜 연금 세금을 내야 하는 금액은 35000불의 50%인 17500불이어서 잠정 소득은 연금소득 17500불과 일반 소득 36000불을 합한 53500불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잠정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치에 따라 32000불까지는 0%, 32000불에서 44000불까지는 50% 그리고 44000불 이상은 85%로 계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셜 연금 35000불 중 14075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소득을 합한 50075불 (36000불+14075불)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기본 공제 금액이 25900불이므로 이 금액을 빼면 실제 세금은 24175불에 대해서만 내게 되고 만일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추가 공제 금액 2800불을 뺀 금액인 21375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 은퇴 플랜에 가입하게 되면 당장의 절세 효과는 물론 은퇴 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되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계 가족의 학비인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고, 첫 집을 구매할 경우 부부 20000불까지, 자녀의 출생 비용으로 부부 10000불, 의료비용으로 전체 소득의 7.5%를 사용한 경우 등 일정 금액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창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한 인덱스 상품에 가입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자율이 높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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