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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유지비·모기지 부담은 늘어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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