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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드룸 퇴거시 건물주가 6652불 지급"

앞으로 세입자의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비 3개월 치에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지난 31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9대 2로 잠정 승인했다. 조례안은 이날 존 이 시의원(12지구)과 트레이시 박(11지구) 시의원이 반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다음 주 재상정돼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적용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거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의 3배에 이사비 1411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LA시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공정 시장 임대료는 1747달러이며,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2222달러다.   따라서 앞으로 방 1개짜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건물주가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이달 말로 중지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로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의회가 예비 승인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 패키지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또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 조례안 패키지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2차 독회를 한 후 채택하게 된다.     LA시에 따르면 새 조례안 패키지는 2008년 이후에 지어진 8만4000개 임대 유닛에 적용된다. LA시에 따르면 이미 65만 유닛은 시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LA카운티는 당초 오늘(1일)부터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할 경우 당장 수만 명의 홈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퇴거유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LA카운티 정부는 그러나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는 조만간 구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베드룸 건물주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유예 기간

2023-01-31

‘퇴거유예 조치’ 대체 규정 만든다

LA시의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시 정부의 추가 구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LA시 주택위원회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세입자 보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호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가 한 달치 이상이어야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과 달리 추가 룸메이트나 애완견과 살고 있어도 퇴거할 수 없다. 또 연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가 나갈 경우, 집주인은 이주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시의 관리를 받는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세입자 퇴거가 가능하다. 또 렌트비 인상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조치에 임대 아파트와 집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 정부가 임대 아파트나 집 소유주라는 이유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세입자 보호안을 비난했다.   LA시의회는 그동안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는 2월 1일부터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조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대책안을 고민해왔다. LA시는 팬데믹 후유증으로 렌트비가 밀려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 규모를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LA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 정부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2021년 9월 말보다 12개월이 추가된 지난해 9월까지 보호받았다. 시의회는 이후 보호 기간을 매달 추가 연장해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5000만 달러의 홈리스 긴급 펀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펀드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구상인 홈리스의 실내 캠프 이전 프로그램 즉,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은 즉시 홈리스를 위한 호텔에 지급되고 현장 지원 인력 증원 등에 쓰이게 된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배스 시장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종료 la시 세입자들

2023-01-18

내년 2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LA시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집주인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LA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규모는 약 65만 유닛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LA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유예조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되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la시 퇴거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2022-12-16

퇴거유예가 노숙자 급증 막아…팬데믹 기간 13% 증가 그쳐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주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 LA카운티 노숙자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LA타임스는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2020~2022년 LA카운티 노숙자가 13%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주 정부의 세입자 렌트비 지원,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노숙자는 23%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고용안정 및 실업자 현금지원이 노숙자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보다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강제퇴거 유예조치와 렌트비 현금지원은 노동자와 가족이 ‘집’에 머물도록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내년 경기침체에 직면할 경우 노숙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직업 안정성을 키우는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이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노숙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전역의 노숙자 수는 6만914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만1980명(60%)은 LA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LAHAS 통계는 지난 2년 사이 LA카운티 노숙자는 4.1%, LA시는 1.7% 늘었다고 명시했지만,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은 증가율을 13%로 봤다. 한편 보고서는 10월 기준 4%인 실업률이 향후 5년 동안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 LA카운티에서 약 7040명이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간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규모는 가주 전체 2만 명, 전국 6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김형재 기자퇴거유예 노숙자 노숙자 증가 기간 노숙자 la카운티 노숙자

2022-12-15

세입자 퇴거유예 내년 1월말로 종료 추진

LA시 주택위원회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팬데믹 퇴거 유예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존 이 LA 시의원이 퇴거 유예 종료에 앞장서왔다.   14일 주택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1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주택국(LAHD)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을 권고했고 길 세디요 시의원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택위원회는 존 이 의원의 별도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상업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도 함께 종료하고 LA시 렌트비 인상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측이 기각했다.     존 이 시의원은 퇴거 유예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주들이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의원은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임대주가 많다”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됐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돼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그는 LAHD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 유예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 유예 조치 조기 해제를 시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LA주택국은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임대주는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LA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계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임대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용석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 유예도

2022-09-15

LA시 퇴거유예 올해 종료…세입자 밀린 렌트비 완납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LA시 주택국은 시의회에 퇴거유예를 12월 말에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권고안은 LA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는 데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라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내년 8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집주인들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처를 할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2024년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지난해 9월 말보다 12개월 추가된 올해 9월 말까지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LA시의회가 지난 7월 이를 다시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돼 나가야 하는 세입자와 건물 재공사 등으로 퇴거 통지를 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이 이주 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종료 la시 퇴거유예 la시 세입자들

2022-09-01

"건물주도 힘들다"…고물가·퇴거유예로 재정난

고물가에 세입자 퇴거 유예 등으로 건물주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로 건물주들은 매달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LA카운티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렌트비 미납 세입자의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건물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은 LA카운티 정부가 3단계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기존 퇴거 유예 조치의 유효 기간을 5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될 2단계에서는 렌트비 미납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역중위소득(AMI)의 80%이하인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세입자 자신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AMI 이하라고 증명하면 된다. 소득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필요치 않아서 사실상 효력이 떨어진다는 게 건물주의 설명이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중위소득 80% 이하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되며 다른 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결국 저소득층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지속되는 셈이다.   한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39개월 동안 임대 소득을 제한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다른 건물주 역시 “인플레이션 등으로 임대 주택 유지 비용은 더 늘었는데 수입은 팬데믹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A아파트소유주협회 회원인 제넬 맥아담스는 “지난해 건축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서 임대 주택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7만7000달러를 썼다”며 “2020년 10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는 한 명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렌트비 총액이 2만2000달러로 불었는데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퇴거유예 건물주 세입자 퇴거 저소득층 렌트비 퇴거 유예

2022-03-23

LA아파트 퇴거유예 중지 요청

LA 아파트 임대인 협회들이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레이터 LA 아파트 협회(AAGLA)와 캘리포니아 아파트 임대인 협회(AOA)는 8일 LA카운티수퍼리어 법원에 팬데믹 관련 LA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장되는 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시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갱신된 퇴거 유예 조치는 어떠한 공공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는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주거용 건물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 1월 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LA카운티는 5월 31일까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재정 상태 증명을 요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단, 6월부터는 지역 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증명을 통해 퇴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임대인 협회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퇴거 유예가 9월에 만료됐고 실업률과 입원율 모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LA카운티는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임대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 지속된 정부와 기회주의적인 세입자들에 의해 임대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을 우리가 계속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la아파트 퇴거유예 la아파트 퇴거유예 퇴거 유예가 퇴거 보호조치

2022-03-08

LA카운티 퇴거유예 12월 말까지로 연장

LA카운티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월 말로 만료될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임대료 미납(non-payment)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이며 임대료를 미납한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이번 달 31일로 만료된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치도 6월 1일부터는 조건이 달린다.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LA카운티 4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 기준은 9만4600달러부터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들에 적용된다.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ABC7뉴스는 전했다. 그 밖에 이번달 말에 만료 예정이었던 무과실 퇴거 보호 조치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단독주택, 모빌홈, 콘도미니엄 유닛 등에 한해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올해 말까지 임대인은 소란 행위(Nuisance)나 허용하지 않은 입주자나 반려동물을 들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세입자도 올해 5월 말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   결의안을 발의한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지난 7일 동안 25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들은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일은 매주 수십만 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을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을 두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 보호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라고 비판하며 “임대인들도 팬데믹 동안 충분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때로는 어떤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연말까지 LA시를 포함 LA카운티의 렌트 안정 유닛( rent stabilized unit)들의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LA시는 올해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렌트비도 2023년 5월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 퇴거유예 저소득 세입자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세입자 퇴거

2022-01-27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려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이 다시 열렸다.     11일 뉴욕주정부는 같은날 오후 10시에 렌트지원 포털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작년 11월 주정부는 ERAP에 할당된 24억 달러 자금이 고갈된 것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긴급렌트지원 포털을 폐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했고, 법원이 지난 6일 포털을 재개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뉴욕주는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포털을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원은 포털을 통해 ERAP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정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포털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5일 뉴욕주 퇴거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다시 한번 자금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주지사들은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세입자 렌트 지원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추가 10억 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가을에도 뉴욕주는 10억 달러의 자금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2700만 달러만 지원됐다.     2020년 3월 팬데믹 직후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퇴거유예 조치는 몇차례 연장을 거쳐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긴급렌트지원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포털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뉴욕주 퇴거유예

2022-01-12

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랜드로드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 퇴거유예 조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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