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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퇴거유예 12월 말까지로 연장

주거용 건물 세입자 대상
6월부터 저소득층만 적용
상업용 세입자 이달 만료

LA카운티가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내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 및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에서 올해 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월 말로 만료될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에 따르면 당초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인 임대료 미납(non-payment) 세입자 퇴거 보호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이며 임대료를 미납한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조치는 이번 달 31일로 만료된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치도 6월 1일부터는 조건이 달린다.  
 
5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못 내는 모든 세입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만 가능하다.   LA카운티 4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 기준은 9만4600달러부터다. 이 조치는 LA카운티 직할 구역과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이 없는 모든 도시들에 적용된다.  
 
저소득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 조치는 2023년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ABC7뉴스는 전했다. 그 밖에 이번달 말에 만료 예정이었던 무과실 퇴거 보호 조치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단독주택, 모빌홈, 콘도미니엄 유닛 등에 한해 임대인이 이사를 들어오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또 올해 말까지 임대인은 소란 행위(Nuisance)나 허용하지 않은 입주자나 반려동물을 들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세입자도 올해 5월 말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   결의안을 발의한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지난 7일 동안 25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그들은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일은 매주 수십만 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며 "주민들을 퇴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을 두고 “끝이 보이지 않는 세입자 보호 정책의 대대적인 확대”라고 비판하며 “임대인들도 팬데믹 동안 충분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때로는 어떤 세입자들은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연말까지 LA시를 포함 LA카운티의 렌트 안정 유닛( rent stabilized unit)들의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키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LA시는 올해 8월까지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린 렌트비도 2023년 5월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퇴거 조치를 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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