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퇴거유예 올해 종료…세입자 밀린 렌트비 완납
집주인 내년 초 퇴거 가능
LA시 주택국은 시의회에 퇴거유예를 12월 말에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권고안은 LA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는 데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라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내년 8월 말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 집주인들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처를 할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2024년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고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지난해 9월 말보다 12개월 추가된 올해 9월 말까지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LA시의회가 지난 7월 이를 다시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임대료가 10% 이상 인상돼 나가야 하는 세입자와 건물 재공사 등으로 퇴거 통지를 받는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이 이주 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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