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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유예 내년 1월말로 종료 추진

LA시 주택위원회 법안 가결
전체 표결 통과시 퇴거 가능

LA시 주택위원회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팬데믹 퇴거 유예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존 이 LA 시의원이 퇴거 유예 종료에 앞장서왔다.
 
14일 주택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1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주택국(LAHD)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을 권고했고 길 세디요 시의원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택위원회는 존 이 의원의 별도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상업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도 함께 종료하고 LA시 렌트비 인상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측이 기각했다.  
 
존 이 시의원은 퇴거 유예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주들이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의원은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임대주가 많다”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됐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돼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그는 LAHD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 유예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 유예 조치 조기 해제를 시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LA주택국은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임대주는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LA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계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임대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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