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유예 내년 1월말로 종료 추진
LA시 주택위원회 법안 가결
전체 표결 통과시 퇴거 가능
14일 주택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1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주택국(LAHD)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을 권고했고 길 세디요 시의원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택위원회는 존 이 의원의 별도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상업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도 함께 종료하고 LA시 렌트비 인상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측이 기각했다.
존 이 시의원은 퇴거 유예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주들이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의원은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임대주가 많다”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됐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돼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그는 LAHD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 유예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 유예 조치 조기 해제를 시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LA주택국은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임대주는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LA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계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임대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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