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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유예 조치’ 대체 규정 만든다

LA의회 세입자 보호 강구
홈리스 지원안 5천만불 승인

LA시의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시 정부의 추가 구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LA시 주택위원회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세입자 보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호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가 한 달치 이상이어야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과 달리 추가 룸메이트나 애완견과 살고 있어도 퇴거할 수 없다. 또 연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가 나갈 경우, 집주인은 이주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시의 관리를 받는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세입자 퇴거가 가능하다. 또 렌트비 인상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조치에 임대 아파트와 집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 정부가 임대 아파트나 집 소유주라는 이유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세입자 보호안을 비난했다.
 
LA시의회는 그동안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는 2월 1일부터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조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대책안을 고민해왔다. LA시는 팬데믹 후유증으로 렌트비가 밀려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 규모를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LA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 정부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2021년 9월 말보다 12개월이 추가된 지난해 9월까지 보호받았다. 시의회는 이후 보호 기간을 매달 추가 연장해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5000만 달러의 홈리스 긴급 펀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펀드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구상인 홈리스의 실내 캠프 이전 프로그램 즉,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은 즉시 홈리스를 위한 호텔에 지급되고 현장 지원 인력 증원 등에 쓰이게 된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배스 시장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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